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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기본성격.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3. 등록면허세 세율. 4. 등록면허세 부과와 징수 등. 1. 등록면허세 기본성격. 과세주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도세 )--- 실질징수는 시 · 군에서 위임징수. 과세객체. 행위세 --- 수익과 관계없이 과세. 인적 귀속. 물세 --- 납세지 : 물건소재지 ( 원칙 ), 물건별로 개별과세. 징수방법. 유통세 --- 신고납부 :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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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기본성격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3. 등록면허세 세율 4. 등록면허세 부과와 징수 등
1. 등록면허세 기본성격 과세주체 특별시·광역시·도(도세)---실질징수는 시·군에서 위임징수 과세객체 행위세 ---수익과 관계없이 과세 인적 귀속 물세 ---납세지 : 물건소재지(원칙), 물건별로 개별과세 징수방법 유통세---신고납부 :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형식주의 과세 형식만을 보고 과세, 등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과세 세율의 구조 종가세 –차등비례세율, 종량세 - 정액세 이외2 탄력세율(50%), 면세점 없음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1. 소유권, 지상권(설정 및 이전), 가등기 - 부동산가액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표준액(무신고,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국가 등,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공인중개사법) 2. 저당권(설정 및 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 채권금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3. 전세권(설정 및 이전, 이하 동일)– 전세금액, 지역권 – 요역지가액,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4.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 매1건(건수)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3. 등록면허세 세율 표준세율(탄력세율±50%) – 산출세액 3천원 미만인 경우 3천원 징수 소유권 보존등기 1,000분의 8(0.8%) 유상이전 - 1,000분의 20(2%) 이전등기 무상이전 - 1,000분의 15(1.5%), 상속은 1,000분의 8(0.8%)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 및 이전등기 1,000분의 2(0.2%) 변경 및 말소등기 매1건당 3천원 중과세율(탄력세율 적용 없음) – 3배 중과세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또는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내 증자등기 포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 밖의 법인을 대도시 안으로 전입(전입 후 5년 내 증자등기 포함)에 따른 등기 주의 : 수도권(산업단지 제외)지역임, 도시형업종 중과세 제외, 비영리법인도 중과세 함
4. 부과와 징수 등 납세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데이트베이스 제작자 권리, 컴퓨터프로그램 – 권리자 주소지(이외 권리는 물건소재지 등 권리행사의 장소) 신고납부기한 원칙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중과세대상(×) ⇒ 등록 이후중과세대상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예외 비과세, 감면적용 ⇒ 등록 이후 부과대상, 추징대상 가산세(중가산세 없음) 1. 신고불성실 : 20%, 2. 납부불성실 : 1일 10,000분의 3(0.03%)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