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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as.or.kr. 사용자 매뉴얼 ( 교부 ). 2014. 2.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 교부 절차 안내 (1). ①.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②. 교부관리. ③. 사 업 담당자 변경 (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 신청서변경관리. ④. 변경신청서 제출. 부 산 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 카드 발급신청 ([ 정산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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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as.or.kr 사용자 매뉴얼(교부) 2014. 2.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 교부 절차 안내(1)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③ 사업담당자 변경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신청서변경관리 ④ 변경신청서 제출 부산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 카드 발급신청 ([정산관리] => [사업비카드발급신청]) 보조금 운용지침 학습, 사업 계획재검토, 지출예산 상세 편성등 재단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작성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교부신청관리 ⑤ 교부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액 등록, 보조금 관리계좌 등록, 기타 필요 증빙서 첨부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인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관리 철저 : 집행 후 10일내 등록) 보조금 지급 신청서변경관리 변경신청서 제출 ④ 현장 평가 정산.성과보고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사업종료 30일 이내 반 려 승 인
◎ 교부 절차 안내(2-1) http://www.ncas.or.kr ① 시스템 접속 ② 교부관리 ③ 사업담당자 변경 ④ 교부신청 전 변경신청서 제출 (승인 후 교부신청 가능) ⑤ 교부신청서 제출 ④ 변경신청서 제출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교부관리]메뉴 선택 『사업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단체의 지원사업 실무자 변경 사항 발생할 경우 ③ [보조금 운용지침] 숙지 사업담당자 변경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신청서변경관리 ④ 『신청서변경관리』 메뉴에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등 관련사항을 수정 후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부산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카드발급 신청 ([정산관리] => [사업비카드발급신청] 카드신청서 출력) 교부신청관리 ⑤ 교부신청서 제출 『교부신청관리』메뉴에서 보조금 관리계좌(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인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사업 수행 보조금 지급 정산.성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30일 이내 신청서변경관리 변경신청서 제출 『신청서변경관리』메뉴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신청서 제출 ④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 교부 절차 안내(2-2) 보조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1.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모든 항목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문예진흥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단,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예시)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임대료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3.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교육프로그램 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 항목 중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교부 절차 안내(2-3) 사업별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 관리 &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1.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 ㅇ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규 개설개설한다. ㅇ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의 사업에 1개의 계좌(즉, 각각)로 관리 한다. ㅇ 보조금 관리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조금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지원사업유형, 사업명,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보관 및 제출) 2.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ㅇ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다. 그 이전 집행액은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 하여 보전할 수 없다. 단,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사전 승인하거나 사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조금 일괄 인출후 사후 정산관리 금지 ㅇ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한다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ㅇ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
◎ 교부 절차 안내(2-4) 카드집행 원칙집행, 잔액 반납 의무 & 수당 · 사례비 등의 원천징수 철저 이행 1.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이자 반납 ㅇ 집행잔액 및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는 성과보고 후에 반납하되,미집행액 및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조금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후 입금처리) 2. 수당 · 사례비 등의 원천징수 철저 이행 ㅇ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 이를 신고· 납부 이행 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은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ㅇ 모든 보조사업은 지정된 BC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일반카드와 다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 를 할 수 있다. ㅇ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다.
◎ 교부 절차 안내(2-5)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1.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ㅇ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ㅇ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ㅇ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2. 자율적용 제한업종(58개 업종) ㅇ 주류판매(유통), 상품권판매, 복권판매, 레저 스포츠, 운동경기, 레저용품, 극장식당 ㅇ산후조리원, 총포류 판매, 남·여 기성복, 양품점, 골동품,예술품, 학습지, 회원제 ㅇ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화랑,표구사, 관광민예,선물용품, 헬스클럽, 테니스장, ㅇ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액세서리,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ㅇ 수제용품점, 예식장,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장외사, 이벤트, 상담실(결혼 등) ㅇ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레포츠(스포츠)클럽, 온천장, 화방, 공연장,극장 ㅇ 운동경기관람, 유선TV, 주차장, 피아노대리점, PC게임방, 종교상품점, 피부미용실 ㅇ자석요, 악기,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대중목욕탕, 학교등록금, 유치원, 종교단체 ㅇ 무속,철학관, 메리야쓰, 아동복
◎ 교부 절차 안내(2-6) 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예산집행내역 등 변경 절차 1.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ㅇ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부산문화재단의 승인을받아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변경사항의 승인 요청은 시스템(www.ncas.or.kr)에 접속하여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관리 철저 : 집행 후 10일내 등록) 사업종료 30일 이내 사업계획,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 요청 승인 정산 · 성과보고서 제출 변경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15일이내보완제출 보완검토 신청서변경관리 보완요청 ④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교부관리 ② 변경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 교부 절차 안내(2-7 사업포기) http://www.ncas.or.kr ① 시스템 접속 ② 교부관리 ③ 사업포기 신청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교부관리]메뉴 선택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사업포기관리』 메뉴에서 포기사유 작성후 제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공식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승인시 불이익 없음 (반드시 재단담당자와 사전협의) 사업포기관리 ③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보조금 즉시 반납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사업포기 종료
◎ 교부관리 메뉴 안내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 A B 기능 보조금 신청. 변경사항 승인 요청 - 사전 교부신청을 위한 변경신청서 작성 · 제출 - 변경신청서 승인후 교부신청서작성 · 제출 사용방법(메뉴 안내) [교부관리] 선택 [사업담당자변경]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사업포기관리] A B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사업담당자변경
1. 사업담당자변경(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C A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변경 B 사용방법 [사업담당자변경] 메뉴 선택 변경 대상 사업 선택 [변경] 버튼 클릭 변경후 변경내역 확인 A B C D D
1. 사업담당자변경(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이름, 직위, 연락처 변경 사용방법 변경 내용 입력 [저장]버튼 클릭 변경사항 적용 [확인] 버튼 클릭 E F F E G G
1. 사업담당자변경(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변경 사용방법 담당자 변경 처리 내용 확인 H H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신청서변경관리
2. 신청서변경 관리(1) 메뉴 위치 C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B 사용방법 [신청서변경관리] 메뉴 선택 변경 대상 사업 선택 [변경신청] 버튼 클릭 A B C
2. 신청서변경 관리(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D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사용방법 [스크립트의 실행 경고 시 안내] ‘이 스크립트의 실행을 멈추겠습 니까?’ 라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 날 경우[아니오]를 선택하여 처리, MS 페이지 링크 페이지로 이동 하여 오류 수정 D
2. 신청서변경 관리(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G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E F F 사용방법 [신청개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저장] 버튼 클릭 E F G
2. 신청서변경 관리(4)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J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H I 보조금 사업주관기관에 따라서, [작성불필요] 인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사용방법 [사업운영계획] 페이지로 이동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저장] 버튼 클릭 H 보조금 사업주관기관에 따라서, [작성불필요] 인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I J
2. 신청서변경 관리(5)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M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K N L 사용방법 [수입예산]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특히, ‘확정여부’의 ‘확정/비확정’ 선택, 자체부담경비(순수한 단체 의 자체자금)의 자부담 금액 등록 [저장] 버튼 클릭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상세수입예산[행추가],[행삭제] 을 이용 상세수입예산 등록 K L M N
2. 신청서변경 관리(6) R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상단의 수입예산에 대한 [상세수입예산] 을 상세히 등록 특히, 타기관 공공재원 및 민간 제원, 자체부담경비의 자부담율 준수에 대한 상세내역을 등록 [행추가], [행삭제]버튼을 클릭 수입예산의 상세내역 추가, 삭제 [저장] 버튼 클릭 O P O Q Q P R
2. 신청서변경 관리(7-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W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S 사용방법 U [지출예산] 의 산출근거 상세히 등록 총수입예산과 지출총금액은 일치 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정액은 지출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액의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 원천세부분은‘공공요금및제세’에 등록 [행추가], [행삭제]버튼을 클릭 지출예산 상세내역 추가, 삭제 [저장] 버튼 클릭 S V T T V U V W
2. 신청서변경 관리(7-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X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지출예산] 의 [항목]상세내역 X
2. 신청서변경 관리(7-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Y • ※ 중요1 • 지출 총금액은 각 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이므로 •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지출총금액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사용방법 [지출예산] 의 [항목]상세내역 Y • ※ 중요2 • 각 항목에 따라 보조금에서 지출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출총금액” • 열에 지출 총액을 입력하고 “보조금결정액” 열에 지출예정인 보조금액을 입력 • - “보조금결정액” 열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지원결정액과 일치해야 함 • ※ 중요3 • 각 항목에 따라 자부담액에서 지출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출총금액” • 에 지출 총액을 입력하고 “자부담액” 열에 지출예정인 자부담금을 입력 • “자부담액” 열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순수한 단체의 자체부담금”과 일치해야 함
2. 신청서변경 관리(7-4)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Z A1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원천세부분은[항목] 의 공공요금 및제세에 등록 특히,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의 지출계획 편성시원천세 예상금액 조회를 통하여 원천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 Z A1 A1
2. 신청서변경 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3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2 사용방법 A2 [사업성과(예측)]에 대하여 작성 [저장]버튼 클릭 A3
2. 신청서변경 관리(9)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6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4 A5 사용방법 A4 [변경내역(사유)]에 대하여 작성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첨부서류 추가 [저장]버튼 클릭 A5 A5 A6
2. 신청서변경 관리(10)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7 기능 A8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A7 [미리보기] 버튼 선택 변경신청내역서 제출전 확인 “변경신청내역서”확인 A8
2. 신청서변경 관리(1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9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10 사용방법 A9 [신청서제출] 버튼 선택 변경신청내역서 최종 제출 [확인] 버튼 선택 정상적 제출 완료시에 기관관리 자에게‘문자’와 ‘메일’ 발송됨 A10
2. 신청서변경 관리(1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11 사용방법 A11 「변경신청내역서」 제출에 대한 승인여부 상태 확인 [반려] 처리시에 반려사유확인후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신청서 재작성 제출 [승인] 상태 에서만 [교부신청관리] 가능함 A12 A12 A13 A13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교부신청관리
◎ 교부 신청 전 준비(1)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 카드발급 신청(1) 1.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ㅇ 발급통장 : 부산은행(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카드) ㅇ 예금주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_대표자명 동시에 들어가야 함. ㅇ 통장의 첫번째 페이지를 스캔(사진촬영 등)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교부신청시 파일로 첨부) 2. 카드발급 신청 ㅇ 시스템에서 카드신청서 출력하여 부산은행 전지점 방문. 창구에서 체크카드 발급신청함.
◎ 교부 신청 전 준비(2)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 카드발급 신청(2) 2. 카드발급 신청 ㅇ 카드 발급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출력후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부신청관리(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B B A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금회 교부신청액, 보조금 관리계좌 등록,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 추가 제출 B 사용방법 [교부신청관리] 메뉴 선택 변경신청이 정상처리(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교부신청서’ [반려] 처리된 경우 목록을 선택하여 ‘반려사유’ 확인 [교부신청서] 재작성하여 제출 ‘교부신청서’ [승인]된 경우 [교부결정통보문]으로 확인 A B B D C D
3. 교부신청관리(2) 메뉴 위치 E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H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F G 사용방법 [신청서작성] 버튼 선택 ‘신청개요’, ‘사업운영계획’, ‘수입 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 [지출예산] 에서 ‘금회교부신청 액’ 항목에 교부신청액을 입력 [저장] 버튼을 클릭 E F G H
3. 교부신청관리(3) K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I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지출예산] 에서 ‘금회보조금 신청액’ 항목에 신청액을 입력 ‘원’ 단위로 신청액을 정확하게 입력함 [저장] 버튼을 클릭 I J J K
3. 교부신청관리(4) O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L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M 사용방법 [교부신청] 에서 ‘동의’, ‘보조금 관리계좌’, ‘연락처’, ‘자부담관리 계좌’,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동의’ 체크 ‘교부신청’의 ‘보조금관리계좌’, 휴대폰번호 등 관련 정보 입력 [저장] 버튼을 클릭 L M N N O
3. 교부신청관리(5) S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P 사용방법 ‘자부담 관리계좌(필요시에만) 정보 입력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 첨부 ‘파일추가’로 첨부파일 선택한후 [파일저장] 버튼 클릭후 우측에 첨부된 내역 확인 [저장] 버튼을 클릭 P Q Q R R S
3. 교부신청관리(6) T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미리보기] 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확인 T
3. 교부신청관리(7) U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V 사용방법 [제출하기]버튼을 클릭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확인] 버튼을 클릭 U V
3. 교부신청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W 사용방법 제출된 교부신청서 목록을 확인 기관담당자에 의해 접수/검토 과정을 거쳐[승인]처리된 경우 ‘교부결정통보문’ 확인 [반려] 상태인 경우 ‘반려사유’ 를 확인하고 교부신청서 재작성 제출 W X Y X Y
3. 교부신청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교부결정통보문’ 확인 Z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