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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e- 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이용매뉴얼 ( 단순 <1:1> 거래방식 , 구매기업용 )

KB e- 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이용매뉴얼 ( 단순 <1:1> 거래방식 , 구매기업용 ). 거래메뉴 설명 1.『 구매기업 』 메뉴. 1. 대금결제 : 거래 상대방 ( 판매기업 ) 이 대금결제요청한 내역을 조회하여 즉시 결제하는 메뉴 ※ 주 ) 한건씩 또는 대량 결제가능 . 2. 처리결과조회 :『 대금결제 』 메뉴에서 대량으로 결제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3. 일괄거절조회 :『 대금결제 』 메뉴에서 대량으로 지급거절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거래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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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KB e-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이용매뉴얼 (단순<1:1>거래방식, 구매기업용)

  2. 거래메뉴 설명 1.『구매기업』 메뉴 1. 대금결제 : 거래 상대방(판매기업)이 대금결제요청한 내역을 조회하여 즉시 결제하는 메뉴 ※주) 한건씩 또는 대량 결제가능. 2. 처리결과조회 :『대금결제』메뉴에서 대량으로 결제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3. 일괄거절조회 :『대금결제』메뉴에서 대량으로 지급거절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3. 거래메뉴 설명 2.『조회』 메뉴 1. 구매기업 대출한도조회 : 대출약정을 맺은 기업의 경우,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메뉴. 2. 구매기업 상환예상금액조회 : 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 대출금의 만기일별 상환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메뉴 3. 구매기업 결제내역조회 : 과거에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주) 결제수단이 대출 또는 자기자금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결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매기업 대출결제조회 : 과거에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주) (연체)이자금액, (연체)이자율 등 상세한 대출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② 대금결제(main화면) 결제할 대상을 조회하는 화면 [ 주의사항 ] 1.『구매기업사업자번호』: 본지사 연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지사 앞으로 추심의뢰된 건도 선택하여 결제가능. 2. 다수의 건을 선택하여 대량으로 결제 또는 인수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① 1. 결제내역 입력 1.『대출계좌번호』: 대출계좌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하여 결제 2.『대출금액』:『결제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3.『대출만기일』: 대출일수 또는 대출만기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주) 대출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다음 은행 영업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됩니다.

  6.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② 2. 예상 결제내역 조회 1.『확인』: 인증처리. (보안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경우는 인증서암호 입력)

  7.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③ 3. 결제처리 완료 1.『전자확인증』: 전표양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출력이 가능. 2.『확인』: 초기화면으로 이동.

  8. 대금결제(대량 결제) ① 1. 결제내역 입력 1. 『대출만기일』또는『대출일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setting됩니다. ※주) 『대출만기일』은 “20051231”과 같이 숫자만 입력. 2. 『일괄지정』: 다수의 대출결제 내역들에 대해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일수를 일괄로 지정하는 기능 3. 『대출금액』: 결제금액 범위내에서 직접 입력.

  9. 대금결제(대량 결제) ② 2. 예상 결제내역 조회 1. 예상결제금액을 미리 조회하는 화면. 2.『결제』click시 최종 결제화면으로 이동.

  10. 대금결제(대량 결제) ③ 3. 최종 결제처리 1.『최종결제』click시 본인 인증단계.(보안카드를 소지하신 고객은 “인증서 암호”를 입력) 2. 이후 단계에서는 이미 결제한 내역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함. 3. 대출의 경우는 선취이자금액 만큼이 미리 결제계좌에 있어야 정상처리됨.

  11. 대금결제(대량 결제) ④ 4. 결제결과조회 1.『처리결과조회』: 대량 결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리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결제진행상태를 확인. 2.『확인』: 초기화면으로 이동

  12. 대출한도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1. 『결과갱신』: 처리상태가 “처리중”일 경우, 『결과갱신』버튼을 click하면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음. 2. 파란색 숫자를 click할 경우,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13. 만기일별 상환예상금액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 미래 특정일자에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대출계좌번호』별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대출계좌를 가지고 계신 고객은 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4. 과거 결제완료 내역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조회시작일』은 과거날자를 입력하세요. 2.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3.『인수거절』건들은『일괄거절조회』메뉴에서 조회가능.

  15. 붙임1) 상품 세부내용 1. 기업간 상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주1) “역구매방식”에서판매기업은다수의구매기업에대해연대보증책임을가짐. 2) “순구매방식”과“역구매방식”은母기업약정점에서子기업에대해순구매용약정서징구및별도전산등록이필요함. 2. 추심의뢰방식에 따른 분류 3. 창구와 인터넷 간의 거래정보 호환 ※주 1) 인터넷 제시/결제 : 당행내/은행간 거래 모두가능 2) 순구매/역구매 방식 : 당행내 거래만 가능. 4. 약정등록방법 ※주1) 창구에서만거래하던고객이인터넷을통하여추심/결제하고자하는경우 2) 창구에서만거래하고자하는고객 5. 추심수수료 가. 주요내용 나. 수수료 수입의 귀속점 ※주) 순구매방식에서추심수수료는구매기업의대출계좌관리점으로일괄계정처리. 다. 중복이용고객에 대한 추심수수료 징수방법 - 거래방식별로 각각의 수수료 금액 적용. ※예) 단순거래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거래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고, 순구매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순구매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함. 6. 인터넷을 통한 타행거래 가능 7. 인터넷을 통한 본지사간 거래가능 가. 대상 : 구매기업(판매기업은 불가) 나. 거래방법 1) 영업점에서 본지사 연결등록 - 화면번호 :7060-712-006 2) 인터넷 거래방법 → 인터넷 거래화면에 본지사 연결등록된 구매기업의 경우, 자동으로 지사 사업자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므로 해당 지사를 선택하여 거래가능. 다. 효과 - 지사별로 별도로 기업용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필요없이 본사가 대신하여 구매자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 있음. 8. 인터넷을 통한 제시/인수등록시 점코드 관련 가. 단순거래방식 거래방식 판매기업수 구매기업수 서비스제공여부 현행 변경 단순거래(1:1거래)방식 1 1 ○ ○ 순구매방식 N (子기업) 1 (母기업) × ○ 역구매방식 (2004년말 시행예정) 1 (母기업) N (子기업) × ○ 추심의뢰방식 추심행위주체 관련상거래방식 설명 환어음 추심방식 판매기업 단순거래방식 -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방식 판매기업 역구매방식 - 대출 관련된 부분은 미시행.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한 대량추심의뢰 구매기업 순구매방식 - 구매기업은 은행에 구매내역에 대한 지급의뢰를 하고, 은행은 사전에 판매기업과의『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대한 위임계약을 통해 구매기업이 제출한『구매대금지급의뢰서』를 근거로 추심행위를 함. 거래방식 판매기업 구매기업 서비스 제공 여부 현 행 변 경 단순거래방식 (1 : 1거래) 창구제시 창구결제 ○ ○ 인터넷결제 × ○ 인터넷제시 창구결제 × ○ 인터넷결제 ○ ○ 순구매방식 조회 (인터넷/창구) 데이터등록/결제 (인터넷또는창구) × ○ 역구매방식 추심/결제 (인터넷또는창구) 조회 (인터넷/창구) × ○ (2004년말 시행예정) 항 목 기존고객 신규고객 창구이용고객 인터넷이용고객 고객정보등록 ①『e-구매자금』을이용할경우주1) : 7000-712-001(구분: 1재등록) ②『e-구매자금』을이용하지않을경우주2) : 별도등록거래없음 - 별도의등록거래없이개별거래고객의자격으로센터자동이행처리. 7000 –712 –001 (구분: 0 등록) 고객정보변경 기존거래화면이용 (7050-712-001) ( 좌동) ( 좌동) 거래 방식 거래방식 수수료 부담주체 금 액 설 명 판매기업 구매기업 창구 이용 단순거래 또는 순구매방식 ○ ○ 건당10,000원 - 구매기업부담은순구매방식에서만적용가능함. 인터넷 이용 단순거래방식 ○ × 건당2,000원 고정금액 (변동시별도통보) 순구매방식 ○ ○ 구매기업별로100원단위로결정 - 수수료금액: 최소0원~ 최대제한없음 - 부담주체: 구매기업과의약정시구매기업의의사에의해결정됨. 역구매방식 ○ × 판매기업별로100원단위로결정 - 수수료금액: 최소0원~ 최대제한없음 - 부담주체: 판매기업과의약정시구매기업의의사에의해결정됨. 추심방법 제시점(영업점) 상품본부 창구추심 85%(추심등록점) 15% 인터넷추심 당행지급 85%(구매기업서류보관점) 15% 타행지급 85%(판매기업서류보관점) 구 분 현 행 변 경 이용매체 창구 인터넷 창구 인터넷 당행제시 당행지급 ○ ○ ○ ○ 당행제시 타행지급 ○ × ○ ○ 타행제시 당행지급 ○ × ○ ○ 종류 제시점코드 지급점코드 당행제시당행지급*주) 구매기업의서류보관점 구매기업의서류보관점 당행제시타행지급 판매기업의서류보관점 판매기업이인터네상에서입력한타행지급점 타행제시당행지급 타행제시점 타행판매기업이입력한지급점 경우의 수 현 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 이용 인터넷 이용 Case 1 A계좌 B계좌 → A계좌 Case 2 A계좌 A계좌 → A계좌 Case 3 A계좌 없음 → A계좌 Case 4 없음 B계좌 → B계좌 경우의수 현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이용 인터넷이용 과거 대출결제완료 내역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Case 1 A B → A Case 2 없음 B → B 경우의수 현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이용 인터넷이용 Case 1 A B → A Case 2 없음 B → B [ 주의사항 ] 1.『조회시작일』은 과거날자를 입력하세요. 2. 건별로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자금액, 이자율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하실려면 해당 건을『선택』한 후『 전자확인증』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 1.“창구이용”의의미: 고객기본정보원장(7040-712-001,구분1)에“판매대금입금계좌”가있는경우. 단, 해당계좌가이미해지되었을경우에는인터넷이용계좌로이행처리함. 2. 창구만이용하는경우에는별도의이행이없고, 추가로인터넷을이용하고자하는고객에대해서는고객정보의재등록이필요함. -상품시행일이후신규고객인경우약정등록(7060-712-001,구분: 0 등록)을통해동일한계좌를인터넷거래시에도이용가능하나, 창구와인터넷을모두이용하던고객의경우시행일부터창구에서이용하던입금계좌로일괄변경됨. 단, 인터넷만을이용하던고객은별도의고객정보등록없이인터넷에서이용하던계좌로창구와인터넷을모두이용가능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판매대금입금계좌변경거래】: [7050-712-001,구분6] 나. 구매기업의 결제전용계좌 -현행창구거래와인터넷거래를중복하여이용하고있는경우, 다른계좌를이용해야하나, 시행일이후동일한계좌만을사용하여야함.(2004. 5. 6<목> 업무마감이후센터일괄변경처리) -구매기업의관리점은기존에인터넷만이용하던고객일지라도결제전용계좌에대해대출금을환어음결제용도가아닌타용도로인출할수없도록출금제한등록(7060-001<037>-043)하여야함에유의. (기존업무처리방법: 인터넷이용시결제전용계좌는출금제한등록이않되어있었음.) ※결제전용계좌통합(예시) ※주)1.“창구이용”의의미: 고객기본정보원장(7040-712-001,구분1)에“구매대금출금계좌”가있는경우. 단, 해당계좌가이미해지되었을경우에는인터넷이용계좌로이행처리함. 2. 창구만이용하는경우에는별도의이행이없고, 추가로인터넷을이용하고자하는고객에대해서는고객정보의재등록이필요함. 3. 결제전용계좌는출금제한등록이되어있어야만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결제전용계좌변경거래】: [7050-712-001,구분6] 다.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용계좌 -현행창구거래와인터넷거래를중복하여이용하고있는경우, 동일한또는서로다른상환용계좌를가질수있으나, 시행일이후동일한상환용계좌만을사용가능함. (2004. 5. 6<목> 업무마감이후센터일괄변경처리) ※주)1.“창구이용”의의미: 대출계좌원장(7040-016-001)에“대출금상환용계좌”가있는경우. 단, 해당계좌가이미해지되었을경우에는인터넷이용계좌로이행처리함. 2. 창구거래만이용하는경우에는별도의센터일괄이행처리가없고, 기존에창구이용고객이추가로인터넷을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고객정보의재등록및대출금상환용계좌의변경(7060-016-131)이필요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대출금상환용계좌변경거래】 [7060-016-131] 붙임3) 계정계 추가 및 변경화면 거래방법 1. 순구매방식 母기업 등록 [ 유의사항 ] 1. 등록구분 가등록: 신규고객(시행일이후모든기업은신규고객임. 기존에구매자금을이용하던고객도순구매방식은모두신규고객으로등록해야함.) 나재등록: 동거래화면으로기등록한고객에대한정보변경시선택. 2. 고객명: 사업자번호가여러개인경우, 해당사업자번호의CIF에등록되어있는고객명과동일하게입력해야함. →고객의정상유/무를확인하기위한입력값. 3. 개인사업자번호: 개인사업자인경우필수입력. 4. 상호(법인명) : 입력되는상호명이구매자금관련각종조회시이용됨. 5. 결제계좌번호: 구매자금결제전용계좌번호임. (대출금상환용계좌가아님) 6. 인터넷수수료금액: 100원단위로0원부터최대값은제한없음. 2. 순구매방식 모기업/자기업 연결등록 3. 순구매방식 창구제시 및 인수등록 [ 유의사항 ] 1. 거래방식: “역구매”(2004년말시행예정) 2. 추심수수료징수구분: 현금또는대체선택시구매기업으로부터영업점에서별도로징수해야함. 4. 본지사 연결등록 ▶ 이용가능대상 :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구매기업 5. 환어음 제시등록 및 해제(제시점) [ 유의사항 ] ▶기존과동일하나『추심방식구분』추가 ①환어음방식: 판매기업이영업점을방문하여환어음을작성하여추심의뢰할경우선택. ②판매대금추심의뢰방식: 판매기업이영업점을방문하여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제출하여추심의뢰할경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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