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likes | 278 Views
[Back Up ] ATF 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 ?. Part Ⅳ.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시행사 ) 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입주업체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즉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없음 . ( 단 , 입주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업종변경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 근거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취지.
E N D
[Back Up] ATF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 Part Ⅳ.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시행사)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입주업체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즉,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없음.(단, 입주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업종변경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 근거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취지 지식산업센터 본래의 설립목적을 살리고 투기적 목적을 차단하고자 함임. 즉, 제조, 첨단정보산업 등 입주가능 업종 본연의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분양 및 매매만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