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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및 환경규제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및 환경규제.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사무소 소장 정건영. 한국환경공단 소개. ( 환경부 산하 기금위탁형 준정부기관 ). * 2010. 1 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합설립. < 주요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4 대강 수질개선 등 물환경관리 사업 폐자원에너지화 , 폐수 -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순환형자원관리체계 구축 국가 환경정책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 ( 융자지원 연간 1,300 억원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 강화. 차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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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및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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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및 환경규제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사무소 소장 정건영

  2. 한국환경공단 소개 (환경부 산하 기금위탁형 준정부기관) * 2010. 1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합설립 <주요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4대강 수질개선 등 물환경관리 사업 폐자원에너지화, 폐수-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순환형자원관리체계 구축 국가 환경정책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융자지원 연간 1,300억원)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 강화

  3. 차 례 1 I.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2 II.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3 III. 환경규제

  4. Contents 1 I.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5.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자원환경부 조직도 자연자원환경부 장관 차관(4명) 환경총국 국제협력국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원 기상수리 기후변화국 기 획 부 토지관리총국 국가기상수리센터 지질광산국 과학기술부 수자원기획조사센터 해양도서총국 법제실 측량지도국 국가원격계측센터 평가상훈실 수자원관리국 인사실 자원환경신문 감사실 정보기술국 자원환경잡지 행절실 호치민 지부 베트남 자원환경공단 지방인민위원회(PPC): 자연자원환경국(DONRE)/EPA

  6.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환경분야 유관기관 ■자연자원환경부(Bộ Tài Nguyên va Môi Trường) 환경총국(Tổng cục Môi Trường):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 국가간 폐기물 수출입, 환경영향평가, 유해성폐기물 등 인허가 및 관리업무 기상수리기후변화국 : 기후변화 관측 및 대응사업 관리 토지관리총국(Tông cục Quản lý Đất đai):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 건설부(Bộ Xây Dựng), URENCO(Công ty Môi Trường) 기술기반국, 과학기술환경과 :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 농업농촌개발부(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보건부(Bộ Y Tế) 축산국 :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방환경보건국 : 병원폐기물 처리 ■ 기획투자부(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대외경제과 : 해외 ODA 사업승인 및 관리

  7.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기후변화 대응조직 ■ 2002년 9.25일 교토의정서 승인 주관부서 : 자원환경부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인증 기구 • 주관부서 : 자원환경부내기상수리기후변화국 • 국가 기후변화 대응사업 총괄 및 CDM사업 평가 • 유관기관, 투자자에 대한 CDM 정보제공 및 협력

  8.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환경분야 유관기관 고형폐기물 관리 지방정부(Ủy ban Nhân dân) URENCO(도시환경공사), 전국 64개 지역 도시사업 관리부서 고형폐기물 관리부서 시, 읍, 리 거리 청소, 정화 고형폐기물 수거, 운송 주거지 폐기물 수거 상업지구 폐기물 수거팀 임시 야적장 매립장 위생매립 비율 약 10%, 유기성 물질 50-60%, 매립, 소각, 퇴비화

  9. 1. 베트남 환경보호 유관기관 고형폐기물 처리 흐름

  10. Contents 2 II.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11.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2010년까지 ■도시지역의 40%, 공업-수출가공단지의 70% 환경기준에 적합한 중앙집중식 폐수처리 체계를 구축 ■ 가정의 30%, 기업체의 70% 폐기물 분류설비 구비 ■ 주민거주 지역의 80% 집중수거용 폐기물 수거함 설치 ■ 유해폐기물의 60%이상, 병원폐기물의 100% 수거 및 처리 ■ 폐기물의 100% 신기술 적용, 오염저감 설비설치로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

  12. II. Disposable Goods Management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2010년까지 ■운하, 하천, 지천, 호수의 50% 수질 개선작업 실시 ■ 다이옥신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 ■ 광산 개발지구의 50%, 생태 파괴지역의 40% 복구작업 실시 ■ 녹화사업 전개 2010년 43%, 2020년 47-48%

  13.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2020년까지 ■도시지역, 공업-수출가공단지의 100%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중앙집중식 폐수처리 체계 구축 ■ 도시 및 공업단지의 고형폐기물 총량의 80-90% 수거 및 운반 ■ 유해성 의료폐기물 선진화된 공법으로 처리 ■ 유해폐기물 처리 권역 별 유해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 제조 사업장의 80% 환경인증서 또는 ISO14001(환경경영체제)에 도달토록 함

  14.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최우선 사업분야 ■ 환경오염 유발 산업체의 해체 주관부서 : 베트남자원환경부 ■ 국가 유해성폐기물 처리 주관부서 : 베트남자원환경부 ■ 미국의 화학전(오렌지제 등) 잔유물질 제거 및 치유 주관부서 : 베트남자원환경부 ■ 꺼우, 뉴다이, 동나이강 유역의 환경보호 주관부서 : 베트남자원환경부(협조 농업농촌개발부)

  15.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차상위 사업분야 ■ 도시 및 산업지역 고형폐기물 관리역량 강화 주관부서 :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ờng)(협조 교통운송부) ■ 도심 운하, 호소, 하천의 복원 주관부서 : 건설부(협조 지방정부) ■ 훼손도가 높은 생태계 복원 주관부서 : 농업농촌개발부(협조 지방정부) ■ 기름유출 대비 대응 계획 실행 주관부서 : 국가안보위원회 ■ 농촌 청정식수 공급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 : 농업농촌개발부

  16.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환경예산 ■ 환경 지출예산 전체 국가예산의 1%(목표치 2%)를 책정토록 함, 2009년도 약 3억 달러 배정 2009년 총리실 승인 사업규모 약 28-29억 달러  해외 ODA 유치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원조달 필수적(ODA 50%, 정부 40%, 민간10%) ■ ECO 마크, 재활용기금, 환경보호비 (폐수- 폐기물부담금, 수거비) 등 3R(Reduction, reuse, Recycling),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가 관심도 고조

  17.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환경예산 Investments disbursed from State budget for pollution mitigation and control during 1996-2005 (Million USD) VN Government Budget ODA funds Source: MPI, 2007

  18.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환경예산 Note: exchange rate is assumed as 1USD=16,000VND during 2006-2010 and 1USD=17,500VND during 2011-2015

  19. 2. 환경보호 전략사업 및 환경예산 환경예산 Expendit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an enterprise Source: MPI, 2007

  20. Contents 2 3 III. 주요 환경규제

  21. 3. 주요 환경규제 환경보호 관심고조 ■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고조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세계은행, 수출입은행, ADB 등 ■ 베트남 폐수, 폐기물 등 환경보호 법률 강화 환경 경찰제 도입(2007) 공안부 소속, 환경오염, 해외 폐기물 반입, 주요 환경법령 검토 및 단속  정부의 확고한 환경오염 억제 의지 표명(대만, 한국…오염적발 사례 발생)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시설투자 불가피 7-8%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분야 인프라 구축 수요증가

  22. I. Disposable Goods Management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주요 환경규정 준수사항 EIA(ĐTM) 보고서 작성 제출, 환경기준등록(Bản đã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 Decree No.80/2006/ND-CP(2006.8.9), No.21/2008/ND-CP(2008.2.28), Circular No.05/2008/TT-BTNMT(2008.12.8) 폐수배출허가증(Giấy phép xả thải vào nguồn nước) 유해폐기물관리코드(Mã số quản lý chất thải nguy hại), 등록장부(Sổ đăng ký chủ nguồn thải) /Decision No.32/2006/QD-BTNMT(2006.12.26) 환경보호비 납부(무해한 가정용 일반폐기물은 제외) ex)일반고형폐기물 40,000VND/ton, 유해성폐기물 6,000,000/ton 한내 내/(성급위원회 결정) 폐수배출, 향후 배기가스도 적용예정

  23.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환경오염 유발업체 명단 결정 및 처리(근거 : 70/2007/TT-BTNMT)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1) 허용 환경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일반오염 항목이 2개 이상 2) 허용 환경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 오염항목 2개 이상 3)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사물질을 함유 4) 2 ≤ Ph>12.5 5) 폐수 온도 >45℃ 6) 이하 생략 매년 3.31이전 DONRE가 환경보호 검사, 감시결과를 인민위원회 및 환경부로 오염유발 업체 명단 등 보고, 5.31까지 명단업체 처리 결정(총리)

  24.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생활폐수 배출기준(근거 : 6772:2000) 배출 허용한도 : 1-5급으로 분류 - 산성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고형물, 침전물, 대장균…. 적용대상 및 방법 - 표2에 언급된 서비스, 공공시설 및 집합건물의 폐수 - 서비스, 공공시설, 집합건물의 유형, 규모 및 사용면적에 따라 1-5급 허용기준 적용 ex) 종합병원  1급, 호텔 60개 이하 객실  3급, 여관 10-50 객실  4급 * 집중식 폐수처리시스템이 없는 지역 생활폐수에 적용, 산업폐수는 별도 기준에 따름 ■ 산업폐수 배출기준(근거 : 5945:2005) 생산업체, 가공업체 등 오염물질 농도한계치 : A  C 급. 배출수역 제한

  25. 제출 대상자 광산투자 광업활동 허가신청 이전 제출시기 건설투자 건설 착공 허가신청 이전까지 프로젝트 시작이전까지 기타 투자 Annex 2 해당사업 MoNRE 또는 VEA 제출기관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EIA-ĐTM) 법률에서 정한 지역에서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코자 하는 모든 사람 Decree No.80/2006/ND-CP (2006.8. 9)-Annex 1, Annex 2 PPC 또는 DoNRE Annex 1 해당사업

  26.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환경표준(Tiêu Chuẩn Môi Trường) , 기술기준(Quy chuẩn Môi Trường)보고 등록준비 주체 가계규모의 생산, 무역 및 서비스업체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함 광업활동 운영허가 신청 이전 광업 활동 투자 제출 시기 건설 공사 개시허가 신청 건설업 투자 프로젝트 개시 이전 기타 분야 투자 제출기관 검토, 평가 및 승인 : District People Committee (DPC-Ủy ban nhân dân huyện)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서류의 신청, 검토, 평가 및 승인은 EIA보고서 신청, 검토, 평가 및 승인 절차와 비슷함. 등록 준비 및 승인신청 양식 및 가이드라인은 05/2008/TT-BTNMT (part IV, annex 23-32) 에 명시됨 절 차

  27. 허가 신청대상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폐수 배출허가 신청(Giấy phép xả thải vào nguồn nước) 1일10m3 이상의 폐수를 수계(강, 하천, 호소, 저수지 등)방류하는 모든조직 및 개인 지방 DoNRE < 5000m3/1일 제출기관 ≥ 5000m3/1일 MoNRE 신청 필요서류 Circular 02/2005/TT-BTNMT(2005. 6. 2)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수자원광산과리부서에 제출(Phòng Tài nguyên nước và khoáng sản)/DoNRE, 수자원관리국(Cục Quản lý tái nguyên nước)/MoNR 허가증 접수기간 이용 수계, 방류위치, 방류수량, 허가 오염물질 농도, 허가증 유효기간 명시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 범위에서 허가, 최대 5년 연장가능 방류 폐수의 변화가 있을 시 허가사항 갱신, 허용기준치 25% 초과시 새로이 허가신청 허가내용 및 허가 유효기간

  28. 산출량 < 50kW 개발 용량< 0.02m3/s 허가 필요 없음 허가 필요 없음 지하수를 개발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 지표수를 개발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 50kW ≤ 산출량< 2000kW 0.02m3/s ≤ 개발용량< 2m3/s DoNRE DoNRE 개발용량 ≥ 2m3/s 산출량 ≥ 2000kW MoNRE MoNRE 전력생산 목적 기타 목적 모든 목적 농업 목적 개발용량 < 100m3/1일 허가 필요 없음 개발 용량< 20m3/1일 허가 필요 없음 100m3/1일≤ 개발용량< 50.000m3/1일 DoNRE DoNRE 20m3/day ≤ 개발 용량< 3,000m3/1일 explored amount ≥ 3,000m3/1일 개발용량≥ 50,000m3/1일 MoNRE MoNRE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수자원개발 허가

  29.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폐수 환경-기술기준 위반 시 함유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2-5배 초과시 초과 치가 유해물질 향유 시 120-150% 가산 부과 정해진 기한 내 오염에 대한 복구조치, 불응 시 허가취소 5-10배 초과 시 300,000,000VND까지 부과(유해물질 함유 시 150%까지 가산 부과)

  30. 3. 주요 환경규제 환경규제 ■ 폐수 환경-기술기준 위반 시 폐수, 배기가스 중 방사물질 함유 시, 위반업체는 400,000,000-500,000,000VND 부과!

  31. 3. 환경규제 환경산업 진출 시 고려사항 ■ 충분한 시장분석 및 행정절차 숙지 수요 및 공급분석, 유관기관 및 행정절차 사전 현지조사, 한국 지원기관을 최대한 활용 ■ 베트남 현지화를 통한 인적 채널의 다양화 채널의 단일화  피동적사업진행 ■ 초기 투입비용 사업타당성조사, 베트남 기관 및 업체의 한국견학 등 ■ 가격 및 기술경쟁력 제고 베트남의 기술적 기대수준에 부응

  32. 감사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사무소 +84-4-2220-8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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