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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장 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 설명서

도착장 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 설명서. 2010. 07. 물류 선두 명품 안집. http://760c.epost.go.kr/. 목 차. Ⅰ. 일반 사항. Ⅱ. 건축 공사. Ⅲ.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2-1. 가설 공사. 2-2. 철거 공사. 3-1. O.H.D (OVERHEAD DOOR). 1-1. 설계 설명서. 1-2. 일반 설명서. 2-3. 건축 공사 개괄 설명서. 3-2. 1 차 전원 및 분전함 설치. 일반 사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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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장 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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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착장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 설명서 2010. 07. 물류 선두 명품 안집 http://760c.epost.go.kr/

  2. 목 차 Ⅰ 일반 사항 Ⅱ 건축 공사 Ⅲ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2-1. 가설 공사 2-2. 철거 공사 3-1. O.H.D (OVERHEAD DOOR) 1-1. 설계 설명서 1-2. 일반 설명서 2-3. 건축 공사 개괄 설명서 3-2. 1차 전원 및 분전함 설치

  3. 일반 사항 Ⅰ 가. 공 사 명: 안동우편집중국 도착장 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나. 공사위치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92(운흥동 300-9) 안동우편집중국 내 다. 공사목적 : 집중국 작업동 1층 도착장의 공간 부족에 따른 소포우편물 적체 해소와 원활한 우편물 소통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착장에 OHD 설치와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를 시행함 라. 공사개요 1) 저온저장고 철거 및 기계설비 설치를 위한 벽체 일부 철거 공사 2) 저온저장고 철거 자리 바닥 디럭스 타일 시공 및 안전 가이드 설치 3) O.H.D(OVERHEAD DOOR) 설치공사(이하 OHD) 4) O.H.D 전원 공급 및 예비 전원 확보를 위한 전기공사 마. 최초 설계 후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바. 시행방법: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공휴일 포함) 1-1. 설계 설명서

  4. 일반 사항 Ⅰ 가.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안동우편집중국 도착장 OHD 설치 및 저온저장고 철거 공사에 적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KS)등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해석상의 이의 발생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입찰자격은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OHD) 시공 전문업체로서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제한한다. 다. 계약자가 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는 기존 저온저장고 철거, 기계설비 설치를 위한 부수적인 건축 설계, 공사 및 기계설비 납품, 설치, 1차 선로작업 및 분전함 제작 설치 등 설명서 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 설치위치를 실사한 후15일 이내에 작업계획서, 자재내역, 세부도면 등 감독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감독공무원에게 승인받은 다음 제작한다. 마. 계약자는 건축공사 및 납품, 설치 후 아래의 준공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 OHD 설비 사양 및 사용설명서 1부 - 기존 건물 벽채 재설계 건축도면 각 1부. - 설치공정별 세부 사진첩(CD포함) 1부 - 기타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요구하는 서류 바. 본 공사 관련 자재 납품 ․ 설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존설비의 기능 장애, 훼손이 있을 경우 에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한다. 1-2. 일반 설명서

  5. 일반 사항 Ⅰ 사. 본 공사 관련 자재 납품 ․ 설치 작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아. 본 공사 관련 자재 납품 ․ 설치 작업은 본 국사의 고유 업무인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자. 계약자는 우편집중국의 기본적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장비,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설물 등 기타 잔재 일체를 반출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카. 모든 설비의 설치 및 기타 작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공사에 포함된 기기 납품 ․ 설치 후 하자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내에 구조물의 변형,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단, 각각의 기계설비 본체는 제조 업체의 품질보증기간에 따른다.

  6. 일반 사항 Ⅰ 파. 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도급업체(건축공사)는 기계설비(OHD)의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하. 원도급업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하도급업체의 기계설비 사양과 관련하여 적정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건축공사 후 기계설비 설치시 애로사항(간섭, 충돌 등의 기타 설계상 의 오류)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거.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항목과 관계기관의 형식승인 및 각종 검사가 필요할 시는 국가공인기관 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너.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7. 건축 공사 Ⅱ 가. 일반 사항 - 공사 착수 전에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가설 급배수 계획, 비계다리 위치등 기타 상세 한 상황을 배치 도에 기입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용수 -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공사기간의 수도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가설 전기시설 -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해 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 기를 배치한다. 바.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개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2-1. 가설 공사

  8. 건축 공사 Ⅱ 사.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재해 방지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9. 건축 공사 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나. 철거시공 계획 1) 현장조사 ① 철거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2-2. 철거 공사

  10. 건축 공사 Ⅱ ③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거공사은 철거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11. 건축 공사 Ⅱ ③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 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①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 한다. ③ 철거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④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⑤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① 철거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먼지 차단 비닐보양막 처리 후 배기홈통을 통한 내부 먼지 외부 배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축 공사 Ⅱ ③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3. 건축 공사 Ⅱ 가. 공사위치 저온저장고 공사위치 소포구분기 주차장 대형구분기 도착장 발송장 서장구분기 2-3. 건축 공사 개괄 통합제어실

  14. 3000 벽 철거 후 OHD 설치 3000 2500 3600 3000 3000 3500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구조물 철거 후 마감 건축 공사 Ⅱ 나. 철거공사 샌드위치 패널 외 부 내 부

  15. 건축 공사 Ⅱ 다. 바닥 및 기타 공사 • 철거 후 바닥 디럭스타일 시공 • 면적 : 40.3㎡ • 타일 : 450*450*3t • 타일색상 : 빨강 • 가장자리 안전가이드 설치 및 도색 • 안전가이드 : ㄱ 형강 80*80*4T 차량보호대 (재질 : 고무) 6200 6500 바닥 디럭스 타일 및 안전가이드 시공 외부 차량보호대 설치

  16.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Ⅲ 가. OHD는 도어 본체 구성에 있어 각각의 PANEL을 힌지로 연결하여야 한다. 나. 도어 개폐시 트랙을 따라 가이드 롤러의 이동으로 도어가 개폐되어야 한다. 다. 동력은 스프링의 텐션과 도어의 중량에 의하여 절묘한 벨런싱으로 도어 개폐시 적은 힘으로도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1) 재원 ① 형식 : 전동/수동 겸용(COUNTER BALANCE SYSTEM, MOTOR+SPRING) ② 규격 : W 2500 X H 3000 (mm) ③ 개폐속도 : 280 (mm/sec) ④ 내풍압강도 : 20 (PSF) ⑤ 동력 : Φ 단상 220V x 1HP x 60Hz/unit 2) 주요 구성 요소 ① PANEL - 재질 : STEEL 0.5mm 내외면에 에폭시 도장 및 폴리에스테르 코팅 2회 마감 - 색상 : 흰색 또는 회색 - 단열재 : 폴리우레탄 50mm(CFC 및 HCFC FREE) ② 하드웨어 - 마감 : 트랙, 트랙지지대 및 브라켓트는 아연도금을 한 용융아연도 강판 - 트랙 : 2.75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이용하여 그 길이는 84mm 이상의 치수로 롤포밍기 에 의해 제작함 3-1. 오버헤드 도어 ( O.H.D )

  17.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Ⅲ - 트랙 브라케트: 상부의 트랙과 트랙지지대를 연결하는 브라케트는 3.1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하부의 트랙지지대는 2.4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 - 롤러: 46mm의 직경을 가진 10BALL(8mm)이 내장되어진 롤러와 11mm 직경의 축으로 제작 (우레탄 롤러) - 힌지 : 3.1mm의 아연도 강판으로 만들어 아연도금 실시 ③ 채광창 - 660× 340× 3mm 이중 아크릴 단열창 ④ 기밀성 - PANNEL SECTION의 좌,우에는 알루미늄 몰딩 TYPE의 3중 SEAL을 상, 하부에는 고무 재질의 5중 SEAL을 설치하여 기밀을 유지함 ⑤ 안전장치 - 하부안전장치 : 전기식 장치로 DOOR 작동중 물체감지시 DOOR가 상승하여 정지하는 기능 - WIRE 이탈방지 기능 - 공기압축식 안전장치로 물체감지시 정지 및 역턴하는 장치 - 도어추락방지 장치 장착 - SPRING 안전장치 ⑥ 기타 - CONTROL BOX 설치 (푸시버튼기능 포함) - DOOR 작동시 속도조절 기능 (고속, 정속, 감속 기능)

  18.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Ⅲ 가. 1차전원 1) 케이블트레이 ①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②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 강판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①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③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④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브라켓을 사용한다. 나.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①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 1차 전원 및 분전반 설치

  19.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Ⅲ ②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③ 분전반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제작 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④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전반 외함 ①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②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③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3) 접지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0. ▣ 전기공사 범위(철거 작업 후 전기공사) 기계설비 설치 및 전기 공사 Ⅲ 기존 1차 전원 사용 2500 케이블트레이시공 200*100*2.3T(아연도) 3500 분전함 분전함 제작(SUS) 600*900*150*1.6T HORIZONTAL TEE = 1EA VERTICAL ELBOW OUT = 1EA STRAIGHT = 5M 700 트레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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