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likes | 1.07k Views
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장 성 기. § 발표 순서 §. 국립환경연구원. 개요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향후 방안. Ⅰ. 개요. 국립환경연구원. 1970 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 ․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 건물의 밀폐화 ) 1980 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 구
E N D
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장 성 기
§ 발표 순서 § 국립환경연구원 • 개요 •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 향후 방안
Ⅰ. 개요 국립환경연구원 •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건물의 밀폐화) • 1980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구 토, 두통,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이상증상 호소 • 198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러한 빌딩과 관련 된 새로운 증상을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이라 명명 • 1996년 일본에서도 주거용 빌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실 내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 명명
Ⅰ. 개요 국립환경연구원
Ⅰ. 개요 국립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관리 건축자재 관리 •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선정 • 오염물질 방출기준 제시 • 등급제, 인증제 • 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 선정 • 규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1. 미국 ◦ 미국 EPA에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http://www.epa.gov/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규제 없고 작업환경에서 오염물질 기준 제시 ※ 출처 : ASHRAE Standard 61-2001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2. 캐나다 ◦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주거공간의 실 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3. 핀란드 ◦ 환경부(MDE)에서 실내공기 권고기준 제시 ※ 출처 : 핀란드 환경부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핀란드실내공기질협회(FiSIAQ)주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시행 (2000년) ※ 출처 :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00, FiSIAQ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4. 호주 ◦ 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에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NHMRC (http://www.health.gov.au/nhmrc)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5. 일본 ◦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용도 (흥행장, 백화점, 집회장, 도서관, 박 물관, 미술관, 경기장, 사무소, 여관 등)의 바닥면적이 3,000 m3이 상인 경우, 학교 교육법에서 지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8,000 m3 이상)에 대해 규제 기준 제시(건축물에 있어서 위생적 환경확보 에 관한 법률)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규제기준 제시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후생노동성에서는 실내공기 중 13종의 VOC에 대 한 가이드라인 제시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TVOC는 잠정목표치로 400 ug/m3제시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6. 홍콩 ◦ 홍콩정부 실내공기질 관리그룹(IAQ Management Group)에 서 주관하여 사무실 및 공공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을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우수등급에 한하여 개별 VOC (10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출처 : 홍콩 IAQ Management Group (http://www.iaq.gov.hk)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시 ※ 출처 : 싱가포르 환경부 (http://app.nea.gov.sg)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건축자재 관리대책 1. 핀란드 ◦ 핀란드 건설 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여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 실시(M1 Classification) ※ 출처 : 핀란드 FiSIAQ & SAFA(2000)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2. 독일 ◦ EMICODE (http://www.emicode.de) • 독일 접착제 제조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GEV가 주관 1999년부터 시행 - 챔버법에 의해 10일 이후 측정값으로 판정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RAL-VZ38 - Blue Angel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제정 - 챔버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공기농도로 판정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3.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M Program (http://www.terrchoice.ca/) - 캐나다 환경부에서 1988년부터 시행 - 접착제, 페인트, 카펫트 등 건축자재 포함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4. 일본 ◦ 일본 공업규격 (JIS) - 경제산업성, 일본공업규격협회 주관 • 2003년 3월 20일 개정 (대상자재 확대 및 강화, 방산속도 개념 적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립환경연구원 ◦ 일본 농림규격(JAS) - 농림수산성, 일본농림규격협회 주관 - 2002년 2월 27일 개정 (상위등급추가, 등급표시 기호변경)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유지기준>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권고기준>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 다중이용시설에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부여 <환기설비 설치 기준>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사는 주민입 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 체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 측정물질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등 총 7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3. 건축자재 관리 대책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 지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유도 ◦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단위 : mg/m2•h)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국립환경연구원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의 건축자재 방출기준 비교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 공정시험방법 개요 ꋫ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ꋫ 측정대상 ∘ 신축공동주택 (법 제9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법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법 제12조) ꋫ 측정항목 ∘ 유지기준 (법 제5조) : 5종 미세먼지(PM10), CO, CO2, 총부유세균, HCHO ∘ 권고기준(법 제6조) : 5종 NO2, Rn, VOC, 석면, 오존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2. 공정시험방법 구성 ꋫ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HCHO)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ꋫ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VOC 등 10종 오염물질 ꋫ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 데시케이터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100세대를 기본으로 3지점(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100세대 증가마다 1개지점 추가 ꋫ 측정위치: 단위세대 거실 중앙부 바닥에서 1.2~1.5m 위치 ꋫ 시료채취방법: 30분 사전환기, 5시간 밀폐 후 30분간 2회 시료채취 ꋫ 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원칙적으로 대상시설별 2개소 이상 ꋫ 측정위치: 시설의 용도 및 사용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곳 ꋫ 측정조건: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 건인 일반환경상태에서 주간시간대 (오전 8시~오후 7시)에 측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ꋫ 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국립환경연구원 5.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ꋫ 대상자재: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등), 접착제 ꋫ 시험조건 ∘ 온도 : 25 ± 1 ℃ ∘ 습도 : 50 ± 5 % ∘ 환기횟수 : 0.5 ± 0.05 회/h ꋫ 시료 채취 ∘ 고상자재 : 7일 ∘ 액상자재 : 3일 ꋫ 시험방법 ※ 여기서 TVOC란 GC/MS 크로마토그램에서 헥산부터 헥사데칸까지의 화합물의 총칭이다.
Ⅴ. 향후 방안 국립환경연구원 ꋪ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ꋪ 타부처 소관 대상시설의 적정관리 유도 •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관리대상인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Ⅴ. 향후 방안 국립환경연구원 ꋪ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기준 제시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주요시설 별 환기대책, 환기설비의 환기효율 측정방법 등 환기설 비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 ꋪ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ꋪ 새로운 공정시험방법 개발 및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 • 향후 실내오염물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개발 (DEHP, DOP 등 환경호르몬물질 및 아세트알 데히드)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능력 정도관리 및 측 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