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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과대학 설명회 ] 수의학교육인증과 한 • 미 FTA 면허상호인정

[ 수의과대학 설명회 ] 수의학교육인증과 한 • 미 FTA 면허상호인정. 이 흥 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www.abovek.or.kr. 발표 순서 . 1. 인증목적과 기대효과 2. 인증의 국∙내외 현황 3. 한∙미 FTA 와 수의학교육 4. 수의사면허상호인정. 인증의 의미. 수의학교육인증은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적인 제도이다 . 수의학교육인증은 국내 10 개 수의과대학을 1~10 등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은 인증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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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과대학 설명회 ] 수의학교육인증과 한 • 미 FTA 면허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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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수의과대학 설명회]수의학교육인증과한•미FTA 면허상호인정 이 흥 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www.abovek.or.kr

  2. 발표 순서 1. 인증목적과 기대효과 2. 인증의 국∙내외 현황 3. 한∙미FTA와 수의학교육 4. 수의사면허상호인정

  3. 인증의 의미 수의학교육인증은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적인 제도이다. 수의학교육인증은 국내10개 수의과대학을 1~10등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성과 를 평가하여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우리나 라 모든 수의학 교육기관이 국제적으로 인 정 받을 수 있는 질적 보증을받고자하는 방법이다.

  4. 인증 목적 •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한·미 FTA 및 한·EU FTA 후속대비 • 관련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준비 •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사 배출 준비 • 수의료의 사회적 역할 인식 제고 • 국제교역 증대에 대비한 직역 확대

  5. 인증 기대 효과 1. 학제 연장을 사유로 교수증원과 시설확충을 요구할 수 있었음 2. 현재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이 전무한 상태임 3. 이제는 이를 대신할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 4. 인증은 시대적 요구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아주 적절한 아이템임 5.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대응 (교수증원, 시설확충, 예산 지원등)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6.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자긍심 제고와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7. 수의관련 분야 취업에 졸업생의 질 보증 및 교육성과에 대한 질 보장

  6. 품질 보증

  7. 수의학 여건의 변화 Animalwelfare Societalneeds New disease Climatic change Globali- zation VeterinaryMedicalEducation Moreinforma- tion Newtechnology Excellentstudents Social accountability Livestock & Pet change

  8.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정책 OECD 이사회 (2005.12):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UNESCO 총회(2005,9): 인증평가와 질 보장 연계 Bologna 선언(1999.6):EU 고등교육체제 통일⋅교류

  9. 인증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10. 인증평가의 핵심가치 □ 성과중심교육 (outcomes-based education) • 전문직의 역량 (competence) 제고 □ 수요지향 교육 (demand-driven education)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설정, 교육, 성과평가 • 학습성과보증및평가결과의 교육개선 활용 □ 학습품질관리(quality control) - 품질보장 (quality assurance) - 지속적 품질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11. Titlist Good Shot !!!!!!!! 조건중심평가(CONDITION) :교과목중심교육 성과중심평가 (SCORE) :역량중심교육 Honma Bally Jackniclaus Bally

  12. 국내 현황

  13. 국외 현황

  14. 인증평가는 누가하나?

  15.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EAEVE에서는 평가인증 과정에 학생도 참가한다 우리나라도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기 의학교육평가인증에 학생이 참관한다

  16. 수의학교육인증 역사 2011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법인설립인가 2010년 11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발족 2010년 10월 수교협,학장협,수의사회 공동 공청회 2010년 5월 수교협, 학장협, 수의사회 회동 2009년 10월 수교협총회 인증제 도입 당위성 토론 2006년~2009년 수의사회, 수의학회, 수의정책포럼 2005년 10월 대교협 수의학분야 인정 평가 2004년 7월 교과과정표준화를 통한 수의인력 확보 1995년 7월 수의학교육 수업연장 공청회

  17. 인증 기준

  18. 수의학교육인증과 한•미FTA 제 1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19. 면허상호인정 (MRA) 수의서비스분야의 면허상호인정이란 수의 사면허란 단순히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하여 취득한 면허만을 의미하는것이아니 다. 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학부의교육 내용과평가방법, 이에 대한 인증 여부 그리 고 수의사국가시험 까지 포함하는아주 광 범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전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 국회 한•미FTA 포럼 (2007. 7) • 전문직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질 확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체계와 엄격한 평가제도가 상대국의 제도와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전문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 우리의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이미 APEC 차원의 자격상호인정 체계인 APEC Engineers에 가입한 상태이고,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건축설계 관련 교육의 질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공학교육인증협의체(Washington Accord)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회원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여타 분야에서도 향후 작업그룹(Working group)에서 논의대상으로 합의되어 우리 인력의 미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교육 훈련체계와 평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1. 면허 상호인정 (MRA)의 예상 쟁점 • 수의사면허 부여 방법 • 수의서비스 영역 범위 • 수의학교육평가와 인증 • 동물병원 개설 자격 • 수의사 임시 면허의 범위 • 전문인 비자의 종류와 쿼터 • 작업반 구성 및 운영 방법

  22. 한국과 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 방법

  23. 교육,면허,인증의 차이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의료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이런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의 행정적 (교육 목표의 재정립, 필수역량을 위한 교 육과정및시험위원회 개편, 수의학 교육인증실시등)조치가 대학및 당 국의 협의아래 반드시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24. 우려되는 사항 (KIEP 지적) 한·미 FTA에서 전문직면허상호인정 (MRA)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FTA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협상주체의 전문성, 정보력, 대표성 2. 양국간 전문직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사후관리제도 차이 3. 충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관련 부처와 협회는현황과 인정제도 및 자격제한사항 파악과국내 제도개선 작업을 병행하여야 MRA 논의에서 제기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5.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 孫子兵法 第三 (謀攻篇)

  26. 제주대학교 학칙 제 52조 제 7항 ⑦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의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1년 2월23일 규칙 제 932호) 수의학교육 인증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대학교 수의학교육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8조 부칙 2조 (2011년 8월 30일 규칙 967호)

  27. 1. 인증은 대교협 평가와 달라 서열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2005년에 전국 10개 대학을 동시에 실시한 대교협 평가는 정량평가로 우수 (85점 이상 95점 미만: 건국대, 경상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인정 (60점 이상 85점 미만: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으로 구분하고, 평가영역 (교육목표, 교수, 학생, 교육성과, 교육여건) 별로 매우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E으로점수화하여 서열화 하였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증은 전국 10개 대학을 1년에 1~2개교씩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인증 기준은 교육 목표를 세운 후 얼마나 충실하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그 과정을 점수화하지 않고 정성평가 한다. 따라서 1년에 1개교를 평가하면 10년이 걸리고,2개교씩 평가하면 5년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절대로 서열이 이루어 질 수 없는 독립평가다.

  28. 2. 각 분야에서 인증을 10년 이상하였지만 통폐합, 폐과 없다 그 동안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공학, 무역학, 건축학, 경영학 등 각 분야에서 10여 년 인증을 실시하였지만 이들 인증 결과에 근거하여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된 사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인증 결과를 빌미로 각종 교육시설을 보완하고, 기자재를 보충하고 교수를 증원하였을 뿐 아니라 도서관을 짓고 부속병원을 설립하였다. 더구나 각 대학교는 전국 각 고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각 대학교 간판 스타인 수의과대학을 폐교하거나 축소할 명분이 없다. 나아가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완벽한 발전이루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민의에 의하여서도 지방의 유수한 수의과대학을 폐과 또는 축소할 이유도 없다.

  29. 3. 인증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다 인증 평가의 기본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동시에 학자금을 공급하는 학부모 및 인재를 수용할 관련 직업 분야가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 (사료, 약품, 축산)인사와 NGO인 소비자단체 구성원이 이사에 포함되어있다. 10개 대학 학장이 모두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학장협의회장이 이를 대표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1명씩 교수가 참여하여야 한다고도 하나 이는 수의학교육협의회장이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분야는 수의학회이사장, 임상분야는 임상수의학회장이 대표하고 있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는 각 대학에서 1명씩 참여토록 하고 있다. 특정분야 이외의 참여는 교과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의학 분야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2기 인증평가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실제 유럽의 경우에 평가단에 학생이 옵서버로서 현장 방문에 동참하고 있다.

  30. 4. 인증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6년제 수의학교육 시행을 빌미로 학교 및 당국에 대하여 교수 증원과 시설 확충을 요구할 수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6년제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 이제는 이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해답이바로 수의학교육인증이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 인증 확대가 국가 시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증을 빌미로 각 의대는 시설을 보완하고, 제주의대는 병원을 설립하였고, 경희의대는 의학도서관을 지었고, 강원의대는 임상 교수를 대폭 증원하였으며, 성균관의대는 부속병원을 마산에 마련하였다.

  31. 5. 미국과는 교육여건 차이가 크다. 과연 MRA가 가능한가? 왜 “어렵다. 또는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지 묻고 싶다.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미국의 Cornell 대학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Michigan 대학과같지 않고, UC-Davis대학이 Oregon 대학과 비교가 안 된다.그러나 이들 대학은 모두 AVMA-COE 인증을 받았다. 더구나 AVMA-COE는 근간에 Mexico 대학과서인도제도의 Ross대학을 인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졸업생들이 AVMA에서 실시하는 ECFVG 시험을통하여 미국수의사 면허를 받고 미국에 많이 진출하였다. 국가 간 협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등하고 호혜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하여야 우리가 필요한 모두를 얻을 것이다.

  32. THRIVE OR PERISH

  33. 감사합니다. 인증원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워크숍 참가입니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www.abov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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