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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현황.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1.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5. 학습목표.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해한다 .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을 이해한다.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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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현황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1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5
학습목표 •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해한다. •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을 이해한다.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현황
1)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1)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전국에 17개가 설치되었고, 2004년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총괄ㆍ홍보 기능을 담당.
(2) 한국수양부모협회 •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지원. • 현재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상담사업, 위탁부모교육사업, 가정위탁홍보사업 등을 실시.
3)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해 복지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아동 1인당 월 7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건설교통부에서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에 3~4천만 원 범위에서 일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을 지원.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 및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부모교육과 상담ㆍ치료서비스를 제공.
위탁아동은 과외지도, 영양식과 간식, 치과 진료 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친부모들은 자녀양육 상담, 개인․가족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친부모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자녀양육 상담, 생활비 원조, 주거 안정 등으로 나타났음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 위탁부모는 신문, 책자 및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모집. • 위탁부모교육내용
(2) 위탁아동의 선정 • 위탁아동은 친부모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며, 대개 방임, 학대, 유기된 아동. (3) 위탁아동의 배치 • 위탁아동에게 적절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사회사업실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경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수행. • 위탁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동에게 행복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가정에 위탁해 주는 것.
(4) 사후 관리 •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위탁 담당 사회복지사는 위탁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조사, 점검 •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모두를 사후 관리 필요. • 친부모에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 • 일반 위탁 및 신규 대리양육가정으로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초기 3~6월 이내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 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함.
(5) 위탁의 종결 • 대부분 계획된 위탁 기간이 끝나면 위탁보호를 종결. • 위탁보호를 종결하면서 먼저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고려 • 원가정과의 재결합이 어려울 경우는 다시 위탁보호를 제공 • 영구적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과 시설보호 고려.
5.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가정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위탁아동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필요 • 생계비 이외에 의복비, 교통비, 과외활동비, 잡비 등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충 •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법률 기관, 보건기관, 상담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4) 가정위탁 사례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정위탁 사례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을 통해 위탁아동의 선정과 배치, 사후 관리 등 위탁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인력 관리 개선 • 위탁아동,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가정위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문과 방송, 가정위탁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 친부모에게는 위탁아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친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자활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