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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 안내 ( 게시일 : 2008.08.01) ( 개정일 : 2009.04.07 – 관련문서 : 04.23 일자 시달 09-1076 ). 인사운영부. 1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1. 18. 17. 16. 15. 14. 13. 12. 목 차. 건강진단 …………………………………… 2. 의료비 보조 …………………………………… 3. 암 , 상해 보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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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 안내 (게시일: 2008.08.01) (개정일: 2009.04.07 – 관련문서: 04.23일자 시달 09-1076) 인사운영부
1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1 18 17 16 15 14 13 12 목 차 건강진단 …………………………………… 2 의료비 보조 …………………………………… 3 암,상해 보험 …………………………………… 4 의무실 운영 …………………………………… 5 재해 보상 …………………………………… 6 재해 부조 …………………………………… 7 복리후생비 및 행사비 ……………………… 8 경조금 …………………………………… 9 경조사관련 복지후생(화환,조화,청가) … 10 강당사용 결혼식 및 혼례용품지원 ……… 11 콘도 및 휴양소 …………………………… 12 해외배낭여행 ……………………………… 13 귀성•귀경차량 운행 ………………………… 14 PC 구입보조금 지원 ………………………… 14 합숙소•사택 ………………………………… 15 임차사택 대여 ………………………………… 16 주택•전세자금 대출 ………………………… 17 자녀학자금 지원 ……………………………… 18 휴가 – 별표(청원휴가일수)참조 ……… 19 ~ 20
1. 건 강 진 단 일반건강진단 대상 : 만 35세 미만 직원 내용 : 초음파 검사 / 혈액검사를 격년으로 실시 검진업체에서 순회 검진 종합정밀진단 대상 : 만 35세 이상 직원 및 만 35세 이상 배우자 : 매년실시 (단, 배우자의 경우 직원의 나이가 35세 이상) 종합검진 업무 절차 시달문서 서울/경인(지정병원 검진자) 지방(비지정병원 검진자) ①직원앞 공지 직원 직원 ②건강검진/ 비용결제 ②병원/검진내용 신청 ④검진결과 제출/비용청구 ③ 결과통지 ⑤비용지급(경비) OS ③신청등록 ⑤건강검진 OS 검진병원 ⑥결과통지 인사운영부 ⑥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⑦비용청구/결제 인사운영부 검진병원 ④일정통지 ※OS업무 : 적색표기 업무(업무별 양식은 시달문서 공지시 첨부) 일반검진 업무 절차 시달문서 ①직원앞 일정 공지 직원 검진병원 ③건강검진 ②검진업체 순회 방문 본점,전산센타, 지정지점
2. 의료비 보조 의료비 보조 대 상 : 직원,직원의 배우자,자녀 지원 내용 : 일반상병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금액이 동일상병당 50만원 초과시 초과액지원 (지원기준 : 2009.04.07 변경) 간 한도 : 동일상병당 연간 500만원 지원 기간 : 최장 3년 ※ 단, 선천성 질환중 심장병에 한해 총한도내에서 일시지급 가능 진단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비용에 한해 지급함. 대 상 : 자녀가 없는 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불임시술비용 지원 내용 :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에 한함 연간 한도 : 연간 100만원 지원 기간 : 최장 3년 불임시술비용 보 조 ※관련 문서 및 신청양식 : 2006년 1월 11일자 시달 06-118 ‘인사관련 제내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통지’ 참조 의료비 보조 업무 절차 ① 신청서 제출(부서장 결제후) 인사운영부 직원 ② 심사 및 보조금 지급(과세)
3. 암,상해 보험 대 상 : 직원본인 및 배우자 가입 내용 : 직 원 ( 상해보험 + 암보험 ) 배우자 ( 암보험 ) 단체보험 가입 내역 ( 2007.09.01현재) (단위:천원) 특정암 : 남자 – 간암,폐암,위암 여자 – 유방암,자궁암,난소암 ※ 인사정보시스템상 가족사항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함. 보험금 지급 절차 ②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요청 ③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송부 ④ 서류접수 우행TMS 보험사 직원(본인) ① 사고통보 ⑤ 심사 및 보험금 지급
4. 의무실 운영 내 과 대 상 : 임,직원(용역청경 포함) 소 재 : 본점 지하 1층 자 격 : SC제일은행 부속 의원 의 료 진 : 강북삼성병원 내과 전문의 / 간호사 진료 시간 : 월,수,금 14:00~17:00 전화 번호 : 본지점 3394 치 과 대 상 : 임,직원(용역청경 포함) 소 재 : 본점 지하 1층 자 격 : SC제일은행 부속 의원 의 료 진 : 치과전문의 / 간호사 진료 시간 : 월,화,목,금 13:30~16:30 전화 번호 : 본지점 3396
5. 재해보상 대 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포함) 및 사망한 경우 (“업무상”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함) • 휴업보상 :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해당액 • 유족보상 및 장례비 :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 대하여 평균임금의 1,3OO일분에 해당 • 하는 유족보상과 150일분에 해당하는 • 장례비 지급 •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에 걸린 직원 : • 요양기간 중 치료비 실비 • 직원이 업무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 • 평균임금 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 • 평균임금 15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퇴직금준칙 6-2-2” 지원내용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6.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6. 재해부조 대 상 본인소유의 주택이나 거주 주택이 화재, 수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지원내용 ( 단, 본인 소유 및 거주주택에 한함 )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6.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재해부조 처리 절차 예산담당부서 ④ 예산신청 ⑤ 예산배정 ⑥ 부조금지급 ② 재해부조신청 OS 인사운영부 직원 ① 사고통보 (재해증명서/사진) ③ 승인장 발송
7. 복리후생비 및 행사비 피복비/제화비 • 피복비 : • 남자직원, 4급이상 여자직원 및 사무복을 지급받지 않는 5급이하 • 여자 직원에 대해 5월,10월 급여일에 각 250,000원 지급 • 제화비 : • 피복비를 지급 받지 않는 5급이하 여직원에 대해 5월 급여일에 • 200,000원 지급 행사비 지원 ( 단, 생일축하 행사비 및 춘•추계 체육행사비는 직원앞 현금 지급 불가 ) ※ 관련준칙 : 복지준칙 8.피복비 및 제화비 복지준칙 9.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 2007. 12. 28일자 시달 07-3713 직원 생일축하제도 일부 변경
8. 경조금 경조금 지급표 ※ 모든 경조금 지급 사유일은 주민등록상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함. (부모회갑 : 만60세, 부모칠순 : 만69세)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0. 경조금 경조금 처리 절차 ② 예산신청 ④ 경조금지급 직원 OS 예산담당부서 ① 경조금 신청 (증빙서류) ③ 예산배정
9. 경조사 관련 복지 후생 화환/조화 장례용품 청 가 본인결혼 ○ - 5일 자녀결혼 ○ - 년3일 한도 출 산 - - 년3일 한도 부모회갑 - - 년3일 한도 배우자부모회갑 - - 년3일 한도 부모칠순 - - 년3일 한도 배우자부모칠순 - - 년3일 한도 본인사망 ○ ○ 배우자사망 ○ ○ 청원휴가 5일 부모사망 ○ ○ 청원휴가 5일 배우자부모사망 ○ ○ 청원휴가 5일 자녀사망 ○ ○ 청원휴가 5일 조부모사망(승중상) ○ ○ 청원휴가 5일 형제자매사망 - - 청원휴가 5일 화환, 조화 및 장례용품 신청 절차 ① 화환 or 조화/장례용품 신청 ② 배송 OS 화환업체 or 조화/장례용품 업체 ③ 화환 or 조화/장례용품결과보고 등록 HRMS 조화 및 장례용품 신청 지정 업체 화환신청 지정 업체 유정플라워 ☎ 02-723-5244 꽃 여 울 ☎ 02-379-0449 트 임 방 ☎ 02-2207-1047 꽃내 마을 ☎ 02-3463-1341 네잎클로버 ☎ 02-2282-4282 사계절플라워 ☎ 02-372-1955 ㈜현진시닝(24시간운영) ☎ 080-080-2115 02-449-2113 SMS 문자 ☎2146-6315
10. 강당사용 결혼식/혼례용품지원 강당사용 결혼식 • 대 상 : 임직원 본인 및 자녀 • 장 소 : 본점강당 • 이용시간 : 토요일,공휴일 3회 • 11:00, 13:00, 15:00 • 지원내용 : 혼인서약서 및 성혼선언문, 방명록, 양초, 예식장갑, • 결혼안내문 및 식순 신청 절차 • 결혼식용 강당사용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으뜸오피스-문헝정보-양식함) 직원 인사운영부 ① 가전신청 (이용일 2개월이전 가전신청) ※ 예식장, 폐백실의 연출은 예식을 진행하는 위탁업체에서 담당 (인사운영부앞 별도 문의)
11. 콘도 및 휴양소 콘 도 • 이용가능일수 : 연간 3박 4일 • 운영기간 : 상시운영 • 설치현황 • - 한화리조트 : 용인,양평,수안보,지리산,설악산,백암,대천 • 산정호수,경주,해운대,제주도 • - 대명리조트 : 설악,양평,홍천,단양,경주,제주,양양 • - 롯데오션캐슬 : 안면도,덕산 • - 베어스타운 : 포천 • - 한국 콘도 휴양소 • 이용가능 일수 : 하계 3박4일, 동계 2박3일 • 운영기간 : 하계 7~8월, 동계 12~2월 • 설치장소 • - 하계 : 서울,설악산,용평,평창,무주,경주,해운대,충주,제주 • - 동계 : 무주(무주리조트),용평리조트 • ※ 휴양소는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될 수 있음. 콘도신청절차 ⑤ 비용지급(월 1회) ④ 숙박비용 청구(지출증빙서 발송) ② HRMS신청등록 ① 콘도신청 OS CRES부 직원 ③ 승인(HRMS 조회가능) 휴양소신청절차 연2회 휴양소 설치 운영시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12. 해외배낭 여행 해외배낭여행 • 대 상 : 2년이상 근무자중 선발자 • 운영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 지원사항 : 본인 및 가족 여행경비 150만원이내 실비지원 신청/경비청구 절차 ⑤ 비용지급 ④ 비용 청구(지출증빙서 발송) ② HRMS신청등록 ① 신청 OS 인사운영부 직원 ③ 승인(HRMS 조회가능) 신청절차 연2회 해외배낭여행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13. 귀성•귀경차량 운행 귀성•귀경차량 • 운행시기 : 설,추석 • 운행지역 : 부산,대구,마산,광주,전주 신청 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① 신청 OS 인사운영부 직원 ③ 승인(HRMS 조회가능) 연2회 운행시기에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14. PC구입보조금 지원 PC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PC자격고시(필기)합격자(재직기간중 통상 1회 지원) • 자격시험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2급이상(필기), PCT(551점 이상) • 지원금액 : 700,000원 범위내 실제구입비용(본체/노트북) 신청 절차 ※ 영업점의 경우 예산신청후 경비집행 ② HRMS신청등록 ① 신청 OS 인사운영부 직원 ⑤ 관리대장사본, 수험표/합격통지서,세금계산서 송부 ④ 경비지원 ③ 승인(HRMS 조회가능) ※ 관련문서 : 2007.12.26 시달07-3679 “PC구입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변경통지”
15. 합숙소 • 사택 • 대 상 : 근무지에 연고가 없는 4급이하직원 • 설치 현황 : 서울 , 부산, 기타지역 • 수혜 기간 : 최장 8년 합숙소 서울/부산 합숙소 ① 신청(소속부점장경유) ③ 입소 직원 합숙소 CRES부 ② 승인 기타지역 합숙소 ① 신청(소속부점장경유) ③ 입소 직원 합숙소 관할부점장 ② 승인 ※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부수업무/서무/복지후생/독신자합숙소 • 대 상 :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영업본부장/부점장/ • 부점장대우 이상 • 규 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 택 사택 임대 절차 ① 신청(TIS-자산관리시스템) ③ 임차계약 OS 임대인 CRES부 ② 승인
16. 임차사택 대여 대 상 / 수혜기간 •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기혼 직원 • 6O세 이상인 부나 55세 이상인 모를 부양하거나 부모 선망인 경우 • 20세 미만의 실제·매를 부양하는 미혼 장남 또는 미혼 장녀(부양능 •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장애자 등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 • 형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인 직원 • 2개월 이내에 결혼하고자 하는 직원 • 최장 8년간 수혜 가능 자 격 •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과거1년 동안 현 근무지에 주택을 소유 • 한 사실이 없는 직원 • 은행 근무년수가 1년이상 된 직원으로 군경력(3년 이내의 복무기간) • 포함하여 4년 이상된 직원 • 주택마련 임직원대출(주택매입·신축자금, 전세금지급자금)을 수혜 • 받고 있지 않는 직원(단, 주택매입·신축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 중 • 격지로 인사이동 된 직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신축·분양 받은 주택 • 이 완공되지 않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 여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사택 또는 임차주택 대여 제도를 운영한는 • 수혜대상자가 아닌 직원 지 역 서울/경인지역 광역시 기타지역 금액 한도 110백만원 80백만원 70백만원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2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 서무편 참조 임차사택 대여 업무 절차 ① 임차사택 대여 신청 ② 임차사택 승인 신청 ③ 승인 직원 부실점 CRES부장 ⑤ 입주/전입신고 ④ 임대차계약체결/임차보증금 지급 임대인 ※OS업무 : 적색표기 업무 연 2회(3월, 9월) 관련서류 징구 및 실사(4급이상 책임자-취급자 제외)
17.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 상 : 직원 • 용 도 : 본인 명의 주택신축/매입자금, 주택전세금 • 한 도 : 50백만원 • 금 리 : Prime rate (9.75%) • 전 결 권 : 영업점장 • 금리 감면 : 20백만원까지 1%(요건 충족시) 주택자금대출 금리감면 대상직원 : 금리감면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직원 자 격 : 5급 이상의 일반직원 자금용도 : 주택신축,매입자금과 주택전세지급자금에 한함 주택규모 : 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상기의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 관련준칙 : CB여신/기타여신/임직원대출준칙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CB여신/기타여신/임직원대출 주택자금대출 업무 절차 직원 ① 신청 PFM ② 상담/채권서류 징구 ③ 승인신청 ⑥ 대출금 기표 ⑤ 대출신청서류 발송 (승인장 포함) - 기표 의뢰 영업점장 ④ 승인 소매여신 운영부
18. 자녀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 중•고• 대학생인 4인이내의 자녀 •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부가 60세, 모가 50세 이상인 장남 또는 • 장녀인 직원으로서 중·고교에 재학중인 제·매의 학자금을 부담 • 하는 경우에는 자녀 포함 4인 이내 지원범위 / 지급시기 • 유치원 : 초등학교 취학 2년간 월 130,000원 범위내 • 중•고•대학생 : 등록금의 100% 범위내 실제 납부액 • ※ 제매학자금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한함 • 지급시기 : 3,6,9,12월(분기별 지급) • 국내근무 직원의 자녀로서 국외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 국내 등록금의 100% 범위내에서 지급 • - 연1회 3월중에 별도로 장학금의 지급한도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별로 • 구분 산정하여 통보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1. 장학금지원 학자금 처리 절차 ③ 신청자료 집계 및 본인 급여계좌앞 입금처리 직원 OS 인사운영부 ② HRMS신청등록 ① 증빙서류 제출 ※ 영 업 점 : 신청자료 보관 본부 부서 : 신청자료 제출 (국외학자금 : 신청자료 사본 일체 제출)
19. 휴 가 연차휴가 • 전년도 8할이상 근무자 (15일) • 근무년수 1년 미만자 (매 1월 개근시 1일) • 근무년수 1년이상자 (최초3년 근무시부터 매 2년마다 계년차 • 1일 추가) 재충전휴가 • VP(부장대우)이상 : 연간 5일 • 4급(팀장,부지점장이하 : 연간 7일 • ※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연간한도 일수 부여 안식년휴가 • 대상 : 10년이상 장기근속 직원(이월 적치/분할사용 가능) • - 10년 ~ 20년 : 3일 • - 20년 ~ 25년 : 5일 • - 25년 ~ 30년 : 7일 • - 30년이상 : 9일 장기근속 특별휴가 • 대상 : 근속기간이 만30년이 되는 직원에게 5일 • 사용가능기간 : 입행일로부터 만30년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12개월 • ※ 장기근속특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사용가능 • 기간내에 미사용시에는 자동 소멸한다. 기타휴가 • 인병휴가 : 휴가준칙 10 참조 • 공 가 : 휴가준칙 11 참조 • 특별휴가 : 휴가준칙 12 참조 • 생리휴가 : 산전산후휴가 및 생리휴가 • (임신중 여직원의 태아검진일 포함) 청원휴가 • 사유발생시 별첨 “청원휴가 일수표” 참조 ※ 관련준칙 : 휴가준칙
모 배우자 배우자 모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부 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 형제 자매 별표. 청원휴가 일수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외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회갑 3일한도 • 칠순 3일한도 • 사망 5일 • 탈상 3일한도 • 회갑 3일한도 • 칠순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백숙부모탈상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백숙부모탈상 • 3일한도 본인 배우자 • 사망 5일 • 결혼 3일한도 • 탈상 3일한도 • 사망 5일 • 출산 3일 • 탈상 3일한도 • 결혼 5일 • 이사 3일한도 • 결혼기념일 3일한도 • 종합검진 1일(3일한도) • 사망 5일 • 결혼 3일한도 • 탈상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자녀 배우자 • 사망 5일 • 4촌 이내 친족 • 기타 동거친척 • 4촌 이내 친족 • 기타 동거친척 • 결혼 3일한도 • 사망 5일 • 사망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손자 배우자 • 사망 5일 • 사망 5일 • 은행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당일 : 1일(3일한도포함) • 3일한도 대상 휴가는 전체 통합하여 연간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