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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백의 비합리성

피고인 자백의 비합리성.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김자연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신윤경. 1. 사건의 경위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 4) 아무도 모르는 허구의 인물 , 꼽새 4) 공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다 ? 3. 마치며.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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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백의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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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피고인 자백의 비합리성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김자연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신윤경

  2. 1. 사건의 경위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4) 아무도 모르는 허구의 인물, 꼽새 4) 공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다? 3. 마치며

  3. 1. 사건의 경위

  4. 1. 사건의 경위 상고 기소 태국 밀입국 2013. 2014. 2012. 10. 10. 4. 3. 7. 8 12. 1. 2. 7. 중앙합동심문센터 수용 현재 4. 7. 12. 25. 7. 25 대한민국 입국 1심 판결 구속 2심 판결 탈북

  5. 1. 사건의 경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부장 박모씨로부터 남한에 침투하여 최모씨를 장악한 후 그와 관계된 남·북한 연계선을 색출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2013. 2. 7. 남한에 침투하였으나 중앙합동심문센터의 집중 심문을 받은 끝에 이를 실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1. 사건의 경위 중앙합동심문센터의 집중심문 끝에 결국 자백 “나는 북에서 남파공작임무를 지시 받고 내려왔다”

  7. 1. 사건의 경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때 간첩이 아니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이유는?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특수한 약물을 썼기 때문입니다”

  8.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자백은 그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유죄의 증거가 되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통과 약물을 썼다는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양형가중사유로 작용

  9. 1. 사건의 경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10. 1. 사건의 경위 과연,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자백의 합리성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았는가?

  11.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12. 의문점 하나, 약물이 자율신경계를 통제한다?

  13.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날씨가 더우면 땀이 나듯 의식적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을 기록

  14.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과연 어떠한 약물이 질문 시마다 달라질 수 있는 생리적 반응을 모두 예측하여 자율신경계의 모든 움직임을 역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15. 의문점 둘, 자백과 예비검사결과의 모순

  16.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방법 피검사자가 검사에 적합한 신체상태인지의 측정을 위한 간단한 신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예비검사’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본검사’ 예비검사에 통과해야 본검사 시행

  17.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피고인의 자백 내용 “약은 심리검사 2일 전에 붙이고 약 효과는 붙인 즉시 나타나 7일간 유지되며 약을 뗀 후에도 5일간 유지된다고 들었다” “위 약물을 붙이면 기억이 마비되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떼어낸 후 5일이 지나면 기억이 서서히 돌아온다고 들었다”

  18.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약물 부착 예비 검사 본검사 2013. 4. 4. 2013. 4. 3. 점심 2013. 4. 3. 오후 약 효과로 인해 기억이 마비된 채 예비검사를 받았다면 예비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어야 하지 않은가?

  19. 의문점 셋, 왜 피고인만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가?

  20.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박모씨(공작을 지시한 인물)가 말하길, “이 약물은 평양 ‘닫긴구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얻기 힘든 겁니다. 대남공작원들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박사들 5명이 제조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1.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대남공작원들에게 나눠준다는 이 약물에 대한 내용은 피고인의 탈북 전후 간첩혐의로 기소된 탈북자들에 관한 어떠한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 없음

  22. 의문점 넷, 국정원이 약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23.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피고인을 심문한 국정원 조사관은 “아니, 붙이는 약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황당해하였고, 국정원은 이 황당한 약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24.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응답, “국가정보원에 여러 차례 자료제공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약물을 붙이고 검사했을 때와 약물을 붙이지 않고 검사했을 때의 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에 실패하였다”

  25. 1) 거짓말탐지기검사 통과 약물이 존재하는가? 국정원은 왜, 이 약물에 대해 황당해하면서도 약물의 실존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을까?

  26.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27.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남모씨의 공작원 교육 과정과 관련한 진술 “평양 보위사령부 지도원들이 체포하는 형식으로 데려와 이틀 동안 서약서를 쓰게 하고 공작원 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시킨 뒤 해당지역 보안서로 보내 10일간 교육을 시키고 돌려보낸다”

  28.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탈북 전날 거짓말탐지기 통과 약물을 전달받았을 뿐, 공작원이 된 후 탈북 시까지 매일 도박과 마약과 음주를 즐김

  29.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제1순위로 삼고 있는 북한이 정신교육도 받지 않고 순순히 간첩이라고 자백하는 허술한 공작원을 남파시키겠는가?

  30.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 탈북 전날인 2012. 11. 30. “점심밥은 안 먹고 리모씨와 그의 처와 김모씨(남)와 함께 마약을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저랑 김모씨(남)외 2명과 화투놀이를 했는데”

  31. 2) 북한은 남파간첩에게 교육도 안 시킨다? 공작원이 도강 전날 결의를 다지거나 작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도박을?

  32.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33.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박모씨가 “한국에 갈 마음이 섰으면 김모씨(여)와 토론하라. 김모씨(여)가 한국 가는 선과 국경을 넘는 것을 보장해준다”고 말하여, 제가 “지금 김모씨(여)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국경 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고 말하자…

  34.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남파공작을 지시하는 자가 공작업무를 도와준다는 사람의 상태조차 알지 못하고, 심지어 마약 중독자인 사람을 공작업무의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5.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박모씨는 제게 “한국에 가서 첫 통화를 해야 할 번호는 132-4919-4525이다. 이것은 내 번호다. 이 번호로 연락이 오면 김모씨(여)가 내게 연결시켜준다. 김모씨(여) 집은 24시간 파장이 잡힌다. 처음에는 꼽새도 이 번호를 사용했다”고…

  36.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북한은 주민통제를 위해 휴대폰 전파를 차단하는데, 북한 최고의 정보기관인 보위사령부에는 전파가 차단되어있고, 일반인인 김모씨(여)의 집은 24시간 전파가 잡혀 보위사령부가 일반인의 집을 연락망으로 활용한다?

  37.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탈북자 장모씨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김모씨(여)의 집에 와 화투를 한 시간 정도 하고…” “저는 수시로 김모씨(여) 집에 방문하여 새벽까지 화투, 마약, 음주 등을 하였습니다” “김모씨(여)의 둘째딸은탈북하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김모씨(여)는 둘째딸을 통해 탈북자와 북한 가족간의 송금 브로커 일을 하였습니다”

  38. 3) 남파간첩의 탈북은 마약중독자가 도와준다?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수시로 마약, 도박, 음주를 하고 심지어 딸은 탈북자이고 이 딸을 통해 남한과의 송금 브로커 일까지 하는 사람을 남파공작원의 도우미로 활용한다?

  39.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 4) 아무도 모르는 허구의 인물, 꼽새

  40. 4) 아무도 모르는 허구의 인물, 꼽새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박모씨가 “한국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별명은 ‘꼽새’다. 그 사람이 네게 전화를 할 것인데 ‘꼽새’라고 하면 믿어라. 꼽새는 한국에 가족이 있으며 최모씨와 친구이다. 현재 최모씨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최모씨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 김모씨(남)와 꼽새가 한 조다”라고 말했습니다.

  41. 4) 아무도 모르는 허구의 인물, 꼽새 그러나 최모씨와 김모씨(남)의 진술에 따르면 ‘꼽새’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꼽새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진술도 없음

  42. 2. 자백에 대한 의문점 • 5) 공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다?

  43. 5) 공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 2012. 11. 29. 제가 김모씨(남)에게 “내일(11. 30.)넘을까?” 했는데 김모씨(남)가 “12. 1.이 낫지 않겠니?” 라고 해서 2012. 12. 1. 도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12. 11. 30. 연락 없이 보위부장 박모씨를 찾아갔고, 박모씨는 “어 왔구나, 오늘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꼽새에 대한 지시를 처음 듣고 거짓말탐지기 통과 약물을 받았습니다.

  44. 5) 공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다? 자백내용대로라면 김모씨(남)가 내일(11. 30.) 탈북하자는 제의에 동의했더라면 꼽새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통과 약물도 얻지 못했을 것… 남파간첩에 대한 중요정보제공이 너무나 허술하게 우연히 이뤄진다?

  45. 3. 마치며

  46. 3. 마치며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47. 3.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48. 3. 마치며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순과 허점 투성이인 피고인의 자백을 아무런 의심 없이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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