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

품질업체 등록 및 품질실사 절차

품질업체 등록 및 품질실사 절차. 목 차.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4] 품 질 등 급 [5] 품 질 실 사 [6] 품질실사 흐름도 [7] 품질등급 판정기준 [8] 등록신청서. [1] 목 적. 기 · 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품질능력평가 및 협력업체 선정 . [2] 적용범위. 1. 원자력 , 수화력 및 송변전 분야의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 정비를 포함한

terra
Download Presentation

품질업체 등록 및 품질실사 절차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품질업체 등록 및 품질실사 절차

  2. 목 차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4] 품 질 등 급 [5] 품 질 실 사 [6] 품질실사 흐름도 [7] 품질등급 판정기준 [8] 등록신청서

  3. [1] 목 적 •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대한 품질능력평가 및 협력업체 선정.

  4. [2] 적용범위 1. 원자력, 수화력 및 송변전 분야의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한 업체 및 재등록 희망업체. 가. 원자력분야 - 품질등급에 따라 안전성(Q), 안전성 영향(T), 신뢰성(R) 및 일반품목 (I/S)등급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 품질실사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 신뢰성(R) 및 일반품목(I/S) 등급, N/A로 구분하여 협력업체 품질실사

  5. [3] 용어의 정의 1. 품 질 실 사 -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 요건의 준수 능력 조사 및평가를 하는 업무. 2. 협 력 업 체 - 구매서류에 따른 품목 또는 용역, 공사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판매자,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 제작자, 자문자, 유자격자를 공급하는 업체. 3. 적 격 업 체 - 엔지니어링사업, 열처리공사, 전문제작·수리·가공, 시설물유지, 수중 공사 관리업체로 본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

  6. [4] 품질등급 1. 안전성 품목(Q) -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로서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 인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예) Reactor Coolant System 2. 안전성영향 품목(T) -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방사선 장해를 미치지는 아니하나 안전성 품목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예) Fuel Storage and Handling Systems 3. 신뢰성 품목(R) -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전력설비 운용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품목. 예) Turbine generator 4. 일반산업 품목(I/S) - 안전성(Q), 안전성영향(T) 및 신뢰성(R) 등급 이외의 전 품목.

  7. [5] 품질실사 1. 일반사항 - 품질실사 결과 부적격 협력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일 용역에대하여 협력업체 등록 불가 - 본사 및 사업소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협력업체 운영지침에 의거 타사업소에서 활용 가능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품질실사는 단순 노무도급업체를 제외한 물량도급 (유자격자만 공급하는 업체 포함)을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전국, 지역, 적격업체)에 대하여 실시 2. 품질실사 시기 - 우리 회사에 협력업체로 최초 등록신청을 할 경우 - 협력업체 등록 후 매 3년 경과한 경우(재등록) -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8. [5] 품질실사 1. 제출서류 가. 원자력분야 - 품질보증 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각 1부 -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 확인 서류(품질시스템 운영 3개월 이상) 예) 내부 품질감사, 측정 장비 검교정, 부적합 품목 관리, 교육계획 및 실적, 자격부여 및 관리 등 관련서류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1) 서류평가 대상업체 : ISO9001(규격2000)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체 - ISO9001(규격2000) 인증서 1부 - 품질보증계획서 1부 - 품질실사일 기준 1년 이내의 ISO9001(규격2000) 사후 관리 심사결과 보고서 1부

  9. [5] 품질실사 1. 제출서류(계속)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2) 서류 및 현장평가 대상업체 : ISO9001(규격2000)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 - ISO9001(규격2000)을 적용한 품질보증계획서 1부 - 품질보증계획서 실행 절차서 및 Process - 품질실사일 기준 1년 이내의 품질경영검토 실적 및 내부 품질보증 감사 결과 보고서 각 1부 - 경영자 및 경영대리인의 품질관련교육 이수 실적 (교육전문기관 발행) 각 1부

  10. [5] 품질실사 2. 품질실사 전 회의 가. 상호 신분소개 나. 실사 범위 및 품질등급 확인 다. 실사 일정 협의 및 설명 라. 품질보증 프로그램 요건 설명 마. 기타 협조 요망사항

  11. [5] 품질실사 3. 품질실사 수행 -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절차서, 사내규정 등 필요자료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 및 확인. - 실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필요시 보완자료 요구 및 현장 확인. - 실사 중 확인된 사항은 품질실사 점검표에 기록. - 실사 근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사본 1 부를 확보.

  12. [5] 품질실사 4. 품질실사 결과 반영 - 협력업체 품질실사 결과를 협력업체 운영지침“협력업체 등록 종합 평가표(제11조 관련)”에 반영. - 협력업체 등록 종합실사 결과를 사규 협력업체 운영지침 따라 정비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보증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한 후 협력업체 품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 품질 등급을 최종 결정. -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본사 및 전사업소에 문서로 통보하여 활용.

  13. [5] 품질실사 5. 품질실사 면제 가. 원자력분야 (1) 한수원(주)에서 발전기기 제조업체, 기기 정비업체또는 용역 공급 업체로 자격을인정한 업체 또는 한수원㈜와 직접 계약하여 건설, 설계, 기술용역 등에 직접 참여한 외국 업체. (2) 위 항의 실사면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을 받는다. - 한수원(주)로부터 발행된 적격업체 등록인증서 - 외국사의 경우 한수원(주)와 체결된 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에 의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14. [5] 품질실사 5. 품질실사 면제(계속)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1) ISO9001(규격2000)을 획득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전설비 또는 송변전 설비에 대한 정비용역,제조 또는 건설업체로 자격을 인정 받은 업체. (2) 위 항의 실사면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을 받는다. - ISO9001(규격2000) 인증서 - 발전회사로부터 발행된 품질관련 등록 인정서

  15. [6] 품질실사 흐름도

  16. [7] 품질등급 판정기준

  17. [7] 품질등급 판정기준

  18. [8] 등록 신청서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