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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업체 등록 및 품질실사 절차. 목 차.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4] 품 질 등 급 [5] 품 질 실 사 [6] 품질실사 흐름도 [7] 품질등급 판정기준 [8] 등록신청서. [1] 목 적. 기 · 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품질능력평가 및 협력업체 선정 . [2] 적용범위. 1. 원자력 , 수화력 및 송변전 분야의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 정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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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4] 품 질 등 급 [5] 품 질 실 사 [6] 품질실사 흐름도 [7] 품질등급 판정기준 [8] 등록신청서
[1] 목 적 •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대한 품질능력평가 및 협력업체 선정.
[2] 적용범위 1. 원자력, 수화력 및 송변전 분야의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정비를 포함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한 업체 및 재등록 희망업체. 가. 원자력분야 - 품질등급에 따라 안전성(Q), 안전성 영향(T), 신뢰성(R) 및 일반품목 (I/S)등급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 품질실사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 신뢰성(R) 및 일반품목(I/S) 등급, N/A로 구분하여 협력업체 품질실사
[3] 용어의 정의 1. 품 질 실 사 -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 요건의 준수 능력 조사 및평가를 하는 업무. 2. 협 력 업 체 - 구매서류에 따른 품목 또는 용역, 공사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판매자,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 제작자, 자문자, 유자격자를 공급하는 업체. 3. 적 격 업 체 - 엔지니어링사업, 열처리공사, 전문제작·수리·가공, 시설물유지, 수중 공사 관리업체로 본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
[4] 품질등급 1. 안전성 품목(Q) -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로서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 인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예) Reactor Coolant System 2. 안전성영향 품목(T) -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방사선 장해를 미치지는 아니하나 안전성 품목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예) Fuel Storage and Handling Systems 3. 신뢰성 품목(R) -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전력설비 운용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품목. 예) Turbine generator 4. 일반산업 품목(I/S) - 안전성(Q), 안전성영향(T) 및 신뢰성(R) 등급 이외의 전 품목.
[5] 품질실사 1. 일반사항 - 품질실사 결과 부적격 협력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일 용역에대하여 협력업체 등록 불가 - 본사 및 사업소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협력업체 운영지침에 의거 타사업소에서 활용 가능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품질실사는 단순 노무도급업체를 제외한 물량도급 (유자격자만 공급하는 업체 포함)을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전국, 지역, 적격업체)에 대하여 실시 2. 품질실사 시기 - 우리 회사에 협력업체로 최초 등록신청을 할 경우 - 협력업체 등록 후 매 3년 경과한 경우(재등록) -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5] 품질실사 1. 제출서류 가. 원자력분야 - 품질보증 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각 1부 -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 확인 서류(품질시스템 운영 3개월 이상) 예) 내부 품질감사, 측정 장비 검교정, 부적합 품목 관리, 교육계획 및 실적, 자격부여 및 관리 등 관련서류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1) 서류평가 대상업체 : ISO9001(규격2000)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체 - ISO9001(규격2000) 인증서 1부 - 품질보증계획서 1부 - 품질실사일 기준 1년 이내의 ISO9001(규격2000) 사후 관리 심사결과 보고서 1부
[5] 품질실사 1. 제출서류(계속)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2) 서류 및 현장평가 대상업체 : ISO9001(규격2000)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 - ISO9001(규격2000)을 적용한 품질보증계획서 1부 - 품질보증계획서 실행 절차서 및 Process - 품질실사일 기준 1년 이내의 품질경영검토 실적 및 내부 품질보증 감사 결과 보고서 각 1부 - 경영자 및 경영대리인의 품질관련교육 이수 실적 (교육전문기관 발행) 각 1부
[5] 품질실사 2. 품질실사 전 회의 가. 상호 신분소개 나. 실사 범위 및 품질등급 확인 다. 실사 일정 협의 및 설명 라. 품질보증 프로그램 요건 설명 마. 기타 협조 요망사항
[5] 품질실사 3. 품질실사 수행 -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절차서, 사내규정 등 필요자료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 및 확인. - 실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필요시 보완자료 요구 및 현장 확인. - 실사 중 확인된 사항은 품질실사 점검표에 기록. - 실사 근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사본 1 부를 확보.
[5] 품질실사 4. 품질실사 결과 반영 - 협력업체 품질실사 결과를 협력업체 운영지침“협력업체 등록 종합 평가표(제11조 관련)”에 반영. - 협력업체 등록 종합실사 결과를 사규 협력업체 운영지침 따라 정비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보증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한 후 협력업체 품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 품질 등급을 최종 결정. -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본사 및 전사업소에 문서로 통보하여 활용.
[5] 품질실사 5. 품질실사 면제 가. 원자력분야 (1) 한수원(주)에서 발전기기 제조업체, 기기 정비업체또는 용역 공급 업체로 자격을인정한 업체 또는 한수원㈜와 직접 계약하여 건설, 설계, 기술용역 등에 직접 참여한 외국 업체. (2) 위 항의 실사면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을 받는다. - 한수원(주)로부터 발행된 적격업체 등록인증서 - 외국사의 경우 한수원(주)와 체결된 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에 의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5] 품질실사 5. 품질실사 면제(계속) 나. 수화력, 송변전분야 (1) ISO9001(규격2000)을 획득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전설비 또는 송변전 설비에 대한 정비용역,제조 또는 건설업체로 자격을 인정 받은 업체. (2) 위 항의 실사면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을 받는다. - ISO9001(규격2000) 인증서 - 발전회사로부터 발행된 품질관련 등록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