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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 안 ) 설명회 자료. 건축 설계 – ㈜ 해승건축 친환경 전문 – ㈜ 이에이도시건축 3. 정비계획 변경 – ㈜ 에이펙이앤씨그룹. 2010. 11. 18. 건축 설계 ㈜해승건축 설명회. 계획안 비교표.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지면적 : 56,702.60 ㎡ 실사용 대지면적 : 46,392.45㎡. 지상층 연면적 : 116,606.85㎡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15,972.88㎡ 용적률 : 249.98%. 범 례.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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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안) 설명회 자료 건축 설계 – ㈜해승건축 친환경 전문 – ㈜이에이도시건축 3. 정비계획 변경 –㈜에이펙이앤씨그룹 2010. 11. 18
계획안 비교표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지면적 : 56,702.60 ㎡ • 실사용 대지면적 : 46,392.45㎡ • 지상층 연면적 : 116,606.85㎡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15,972.88㎡ • 용적률 : 249.98%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변 경 안 배 치 도 36층 36층 36층 36층 36층 36층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배치 형태 변경 배 치 도 • 학교측 일조, 민원 해소를 위하여 1개동 삭제 (7개동 → 6개동) • 동간거리 확보로 인한 단지내 대규모 옥외공간 형성 130M 36층 36층 36층 36층 36층 36층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기부채납 배 치 도 • 공원 기부채납 = 대지면적의 5% + (증가세대수 X 2.8 X 3) • 세대수 증가로 인한 공원 기부채납 면적 증가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동형태 변경 배 치 도 • - 기존 탑상형에서 절곡형으로 변경 • 조망 및 맞동풍 극대화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동형태 변경 배 치 도 • - 기존 탑상형에서 절곡형으로 변경 • 조망 및 맞동풍 극대화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층수변경 배 치 도 - 최고층수 35층 → 36층 23층>31층 >36층 25층>31층 >36층 28층 >36층 27층>28층>36층 28층>36층 35층 >36층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지하주차장 출입구 변경 배 치 도 - 주출입구 위치 경미한 변경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 례 TYPE 면 적 세 대 수 ㎡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SKY-PARK 배 치 도 • 경기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표준(안) • 아파트를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중간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를 계획하여야 함. • 각 동의 14층 또는15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를 계획함.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2환경관련 인증제도 의무사항 친환경 전문 이에이도시건축 설명회 - 목 차 -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71호 )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완화기준의 적용은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의 제한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 」 x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x (1 -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x (1 + 완화기준) 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 별표 8. 완화 기준
토지이용 (Land Use) 실내환경 (Indoor Environment) 에 너 지 (Energy) 생태환경 (Site ecology) 재료 및 자원 (Materials) 유지관리 (Management) 수 자 원 (Water) 환경오염 (Pollution) ■ 친환경 건축물 이란? (국토해양부 / 환경부 주관)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라이프사이클)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 교 통 (Transport)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친환경건축물 평가 분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인증의 시기 사업인가단계 예비인증 취득 사업준공단계 본인증 취득 • 인증유효기간 : 5년 (5년 연장 가능, 10년 이후에는 재신청)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지식경제부 주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 인증 등급 표 1. 표 2.
■ 주택성능등급 :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향상 유도 • 생활환경등급 • - 놀이터 등 주민 공공시설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홈네트워크 • 방범전 환경관련등급 - 조경(외부환경) - 열환경 - 실내공기질 - 일조(빛환경) • 주택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8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 • - 1,000세대 이상의 주택 (법적 의무대상), • 300세대 이상의 주택 (열환경 의무 표시) 2. 의무사항 항목 • 성능등급은 평가분야별 / 항목별 3~4단계 • 각 항목별 성능등급의 표시 성능규정 - 수치 표시 • : 음, 열, 빛 , 실내공기질, 내구성, 가변성 등 시방규정 - 나열 형식 • : 수리용이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화재 및 소방 • 최하위 등급 산정시법규가 있는 경우 : 법규 법규가 없는 경우 : 일반적 수준 • 구조관련등급 • - 가변성 • 수리용이성 • (리모델링/유지관리) • 내구성 • 화재소방등급 • 화재소방 • 피난안전 • 소음관련등급 • 경량, 중량, 화장실, 경계, • 실내.외부 소음
■ 친환경 주택 (그린홈)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의무사항 항목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에너지 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설비 사용 • 온실가스발생 최소화 • 자연에너지 효과적 활용 • 주택수명 연장 • 자원재활용 • 자연환경 보호 • 거주자인식 전환
■ 소음예측평가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 정도와 피해 인구를 예측하고 예방 대책 강구 2. 의무사항 항목
Ⅰ.사업의 개요 안산 중앙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간적 범 위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8번지 일원 • 면 적 : 56,702.6㎡ 시간적 범 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년도 : 2015년 < 위 치 도 > ■ 정비계획 변경사유 • 국토해양부 고시(2010-3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친환경건 축물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정비계획변경 ■ 계획의 범위 20
Ⅱ.관련법규 검토 안산 중앙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
Ⅲ.향 후 추진일정 안산 중앙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2010. 12월 초 • 정비구역 지정(변경) 주민제안(조합 → 안산시) 2010. 12월 중순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2011. 1월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1. 2월 • 결정(변경)고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