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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I. 농산물 안전성조사 개요. II.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III.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IV. ’ 07 년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V. 국내 · 외 안전성조사. VI.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우리 농식품 소비자는 신뢰하는가 ?.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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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2. I. 농산물 안전성조사 개요 II.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III.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IV. ’07년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V. 국내 ·외 안전성조사 VI.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3. 우리 농식품 소비자는 신뢰하는가?

  4.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5. I. 농산물 안전성조사 개요

  6. 농산물 안전성조사 배경 및 목적

  7.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경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97) 시험연구소 등 5개 분석실을 안전성 분석기관으로 지정 운용 도입기 (’94-’99년) 정착기 (’00-’03년) 시도단위 정밀분석실 9개소 및 시군단위 간이분석실 80개소를 연결하는 분석정보관리시스템(LIMS) 구축 안전성조사 물량 확대 및 분석 기능 강화 분석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군단위 정밀분석실 확대 설치 간이분석 기능을 정밀분석 기능으로 강화(38개소 확대 설치) 확산기 (’04년 이후)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8. 농산물 안전성관리 기관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9.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 품목 및 단계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8개 부처 관여 > 구 분 1차 생산 (재배) (수입) 2차 생산 (가공) (수입) 유 통 (보관, 운반 등) 소 비 (최종판매) • 농산식품 농림부(수입 제외) 복지부 복지부 • 수산식품 해수부 복지부 • 축산식품 농림부 복지부 • 먹는 물 환경부 • 학교급식 : 교육부, 주류 : 국세청, 천일염 : 산자부, 군납 : 국방부

  10. Ⅱ.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11.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대상 품목선정 원칙] • 쌀, 깻잎, 사과 등 150품목 • 1일 섭취량이 많은 품목(쌀, 배추 등) • 조리하지 않고 생식하는 품목(상추, 깻잎 등) [일반관리 품목] 기본관리, 중점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기본관리 품목] 안전성을 대표하는 46개 품목(생산량의 99%) [중점관리 품목]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채소류, 과실류 등 30품목 선정관리

  12.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 380 성분 곡류 등에 잔류하는 아플라톡신 B1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토양, 용수(카드뮴, 납, 수은 등 6성분) 농산물 10품목(카드뮴, 납) 중 금 속 병원성 미생물 조사 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 채소류의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5성분)

  13. 안전성 조사 절차 시료수거 의 뢰 유해물질 분 석 분석결과 통 보 결과조치 • 시군 농관원 • 생산 – 출하 • 안전성 우려 품목 집중 수거 • 시도 농관원 •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 시도 농관원 • 허용기준 이하 적합 판정 • 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 • 시군 농관원 •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 • 시중출하차단 시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14. 조사단계 구분 • 생산단계 -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채소류 등) - 생산장소(농장단계)에서 시료 수거 - 수확 예정일 10일 전 ·후에 조사 • 저장단계 -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곡류, 과실류 등 - 저장장소(보관창고 등)에서 시료 수거 - 당해 농산물이 출하되기 10일 전 ·후에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 출하단계 - 도매시장, 집하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유통단계 - 인증 농산물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농산물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15. 분석의뢰 및 민원신청 분석의뢰 • 「안전성분석의뢰서」,「시료채취내역서」작성 후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Q)에 입력 • 신속하게 시료 송부 민원신청(생산자, 소비자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농산물의 검정)에 근거 • 「농산물 검사 · 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처리 • 농산물검정신청서 작성(시료량 : 2kg, 인터넷 신청 가능) • 분석 수수료 : 1점 1성분 당 38,000원(다성분 동시분석 가능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16. 유해물질분석 • 정밀분석실(19) : 시험연구소, 시도 분석실(8), 시군 분석실(10) 권역별 정밀분석실 현황 • 시군 분석실(10개소) : 김포, 양평, 평창, 순천, 진주, 상주, 안동, 천안, 고창, 제주(’07년 5개소(옥천, 예산, 익산, 영암, 함양) 설치 중) • 간이분석: 112개소[지원(8), 출장소(104)]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17. 안전성조사 결과 판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 생산단계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농림부 장관고시) • 저장·출하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식약청장 고시) 잔류허용기준(예) (131)Chlorpyrifos (그로포, 명사수) 배추 0.2ppm 양배추 0.1 시금치 0.01 들깻잎 1.0 양파 0.5 오이 0.1 쌀 0.1 기타채소류 0.01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 잠정기준 적용 • 1단계 : Codex기준 적용 • 2단계 : 식품공전상의 식품원재료 분류기준 중 소분류 또는대분류 중 최저기준 적용(기타농산물 24개 신설) • 3단계 :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체 농산물 중 가장 낮은 기준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18. 부적합농산물 조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대상 1 출하연기 유해물질이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소실 또는 희석(부피생장)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식용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는 출하할 수 없는 농산물 대상 용도전환 (비식용) 2 사료용 또는 공업원료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 3 폐 기 폐기전 폐기중 폐기완료

  19. 부적합농산물 조치 • 고지 받은 농가는 처리방법에 따라 스스로 조치 - 고지사항 이행여부 수시 확인 • 고지사항 미 이행자 • 생산단계조사 : 사법기관에 고발(농산물품질관리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장·출하단계조사 : 시장·군수에게 통보 ※ 관계법령(식품위생법, 농약관리법)에 따라 조치 • 과태료부과 • 시료수거, 조사, 열람 등 거부,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특별관리 - 부적합농산물 생산 원인을 분석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추후 안전성조사시 우선조사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0. Ⅲ.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21.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22. 1.9% 1.5% 1.3% 1.1% 1.1% 2006년 ’07.8 2004년 2005년 2003년 연도별 부적합 비율 추이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3. ’06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 조사물량 : 178품목 65,890건(3.4% 증가) • 정밀(27,652건), 간이(38,238건) • 조사단계별 : 생산(50,027),출하(13,448), 유통(1,471), 저장(692), 기타(252) • 유해물질별 : 잔류농약(64,307),중금속(948), 식중독균(351), 항생물질(184), 곰팡이독소(49), 특정유해물질(51)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4. ’06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 부적합농산물 조치 : 750건(1.13%, ’05년과 같은 수준) • 잔류농약(643건), 중금속(107건) • 발생시기 : 10월(217)>9월(107)>11월(91)>7월(73)>6월(58) 순 • 발생지역 : 경기(194)>경남(126)>충남(107)>전남(79)>충북(76) 순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5. ’06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 중점관리 30개 품목 : 7,865건중 480건 부적합 • 쌀소득직불제 사업 관련 잔류농약검사 • 4,515건 중 37건 부적합(0.8%) •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 대일수출 파프리카, 대미 수출 배 등 3,911건 중 231건 부적합(5.9%) •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 조사 • 505건 중 57건 부적합(11.3%) : 전년대비 6.6% 감소 • 출하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 조사 • 44품목 1,591건중 27건 부적합(1.7%) • 학교급식 납품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 조사 • 735건 중 36건 부적합(4.9%)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6. 주요 부적합 농약 성분 주요 부적합 성분별 검출 빈도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27. Ⅳ. '07년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상황

  28. 주요업무별 세부추진사항

  29. 가. 소비자·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산물 안전성 관리 안전성 조사물량 및 조사 유해물질 확대 조사건수 : 68,000건('06실적 65,890건 대비 3.2% 증가 대상유해물질 :농약 150성분,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대상을 3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분석외에 식중독균, 기생충란 추가

  30.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으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신뢰도 향상 일일 소비량,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 농수산물 표준 분류코드 625개 품목 중 150개 품목을 잔류농약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 150개 품목을 기본관리·중점관리·일반관리대상 품목 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기본관리 품목 : 농산물의 안전성을 대표하는 46개 품목(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99%를 점유)

  31. - 중점관리 품목 : 부적합률이 높은 채소류, 과실류 등30개 품목 * 매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상변경 ('06 갓, 건고추, 알타리무 ⇒ '07 양상추,겨자채, 홍고추로 변경)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 물량 확대 - 정밀조사물량(잔류농약) : ('06) 27,652건 ⇒ ('07) 29,350건(13% 증가)

  32. 국민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 안전성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지표 로 활용 출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수준을 파악, 안전성 관련 지표로 활용(5,000건 조사)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자 역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단계부터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조치

  33. 폐광산(125개) 및 공단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확대 폐광산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공단 및 쓰레기매립지 등의 토양오염 우려가 큰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 - 조사지역 : ('06) 44개 폐광산 등 ⇒ ('07)160개 폐광산,공단·매립지 등 대상품목 : 쌀, 배추 등 기준이 설정된 10품목 대상중금속 : 납(Pb), 카드뮴(Cd) 조사물량 : ('06) 898건 ⇒ ('07) 10,000 - 지역별 건수 : 폐광산 8,000건, 공단지역 2,000건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은 지자체에서 전량 수매 후 폐기 나. 폐광산·평야지역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확대

  34. 다.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기생충란의 모니터링 조사 확대 중독 위험성이 높은 곰팡이 독소 잔류 조사 조사물질 : 아플라톡신B1 조사대상 : 쌀, 땅콩, 참깨, 옥수수 4품목 생식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의 오염실태조사 조사물질 :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포도상구균,바실레우스 조사대상 : 일반 및 친환경농산물 김치 원료배추의 기생충란 모니터링 실시 조사물질 : 회충, 요충 등 주요 기생충란 조사대상 : 배추(주산단지 중심)

  35.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조사 부적합비율이 높고 출하가 가능한 4~5년근 수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조사 실시 - 조사건수 : ('06) 505건 ⇒ ('07) 1,000건 안전성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이 많은 지역(충남, 충북, 전남 등)을 집중하여 관리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배 등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 배, 오이, 딸기 등 수출비중이 큰 품목 3,500건 조사 특별관리품목(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및 중점관리품목(가지,깻잎, 딸기, 오이, 배 등) 수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제와 미국의 Zero Toler- ance제도에 대응하여 집중관리 라.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6. 인증품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친환경인증, GAP 등 인증농산물 9,000건 분석 -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 농산물을 수거하여 조사 *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시중유통 인증농산물을 수거조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조사 친환경적 영농확산 유도 및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실시 조사물량 : 4,500건(정밀분석 2,250건) 조사시기 : 9~11월

  37. 마.테마별, 시기별 안전성 조사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학교 등 납품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 - 집단급식소 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농협 등)가 납품하는 농산물을 학교 등 관련기관과 합동 수거 분석결과를 학교 등 관련기관 및 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자를 역 추적하여 부적합조치 및 재조사 실시 겨울철 시설재배 생식 채소류 일제조사 조사시기 : 1~2월에 시설재배 중심으로 조사 조사품목 및 건수 : 상추, 깻잎 등 주로 생식채소류300건

  38. RPC 저장 쌀 일제조사 ◦ 조사시기 : 5~6월 ◦ 조사대상 및 건수 : 전국 RPC에서 관리 또는 가공되는 쌀 300건 (인증품 포함) 여름철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콩나물(숙주나물) 일제조사 ◦ 조사시기 : 7~8월 ◦ 조사대상 :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콩나물(숙주나물)생산업체

  39. 여름철 휴가기간 생식채소류 일제조사 조사시기 : 7~8월 조사품목 : 오이, 상추 등의 생식채소 400건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 조사시기 : 10~11월 조사품목 : 배추, 파, 고추, 마늘 등

  40. 바.안전성조사 수요 증가에 따른 분석인프라 확충 새로운 분석기법의 연구개발로 분석업무 효율화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발전시켜 지원 분석실, 지역 분석실, 출장소 간이분석실에 보급 - 시험연구소에서 신규 조사대상 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 보급 신속 간편한 분석방법 개발하여 다성분 동시분석 성분 확대 - 다성분 동시분석 : ('06) 135성분⇒('07) 150⇒('12이후) 180 - 분석소요시간 : ('06) 8시간⇒('07) 7⇒'12이후) 6

  41. 지역 정밀분석실 5개소 신규 설치 조사물량이 많고 권역별로 2~3개 출장소로를 관할할 수 있는 출장소에 지역 정밀분석실 설치 - 신규실치(5개소) : 옥천, 예산, 익산, 영암, 함양 - 지역 분석실(’06) 10개소에서 (’10)까지 38개소 설치 (간이분석 기능을 축소하고, 정밀분석 기능 확대) - 지원 분석실로부터 원거리 출장소를 우선 설치하되 가급적 인접 2~3개 출장소를 그룹화하여 설치

  42. 분석대상 확대 및 분석기법 변화에 맞춰 분석장비 현대화 ◦ 새로 개발된 분석장비 현황, 지원별 분석수요 및 장비 보유 수량, 노후화 정도 등 고려하여 적정수량 공급추진 - 분석물량 증가에 따른 장비 보완 : GC, HPLC, GC/MS 등 * 증가하는 분석물량에 대비 부족한 장비, 운영비용은 투·융자사업과 연계하여 '08년 예산에 대폭 반영 : ('07) 68억원 ⇒ ('08) 118 - 지역 분석실 설치, 인원확보 등을 고려 분석장비 공급

  43. 안전성조사 전문인력 14명 증원 '07년 인력 확보목표 : ('06)108명⇒'07)122(증 14) - 시험연구소 연구인력 보강 및 지원 인력증원 ('06) 93명 ⇒ ('07) 96(증 3) - 15개 지역 분석실 : 15명 ⇒ 26(증 11) * 지역 분석실 인력은 설치 1년차 2명, 설치 2년차 3명 확보 * 장기적으로 지역 분석실은 전문인력을 5~7명 확보하고 유해물질 종류를 확대 분석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9~11월중에는 지원분석실 및 지역 분석실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급 분석인력 임시채용 : 18명

  44. 아. SafeQ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성관리 체계 구축 무방문(No-Visit) 안전성 검정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인터넷과 택배(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무방문 검정 시스템 구축 관련기관간 안전성 정보 공유체계 구축 Safe Q를 활용하여 지자체, 농협, 도매시장 등과 실시간 으로 부적합을 공유하여 농산물 안전관련 종합 Network체계 추진 - Safe Q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 결과 정보제공 및 접수로 부적합농산물 유통차단 - 현장에서 안전성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PDA시스템 도입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안전성 관련 정보 제공

  45. 자. 분석업무의 전문화 및 인력 등 운영관리 개선 시험연구소를 연구 및 분석실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 현행 시험연구소의 기능이 시험·연구 중심이나 지원·거점 분석실 운영계획까지 총괄하는 핵심기관(Control Tower) 으로 업무 확대 - 시험연구소 주관 정도관리 참여기관을 지역분석실까지 확대 ('06) 9개소→('07)12→('08)15 →('09)19→('13) 38 우수 연구 인력 특별채용 시 시험연구소에 우선 배정하여 시험연구소를 연구 분야 전담기관으로 육성 신속한 시료수거를 위한 안전성 기동조사반 운용 분석수요가 집중되는 9월~11월에 시료수거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전담반(20개반) 편성·운용

  46. 분석인력을 대학 및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로 분석전문 인력 양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IST 등 국내 전문기관 교육 훈련 및 자체보수교육 확대로 분석능력 제고 - 위탁교육 :('06)100명⇒('07)100⇒('08)150⇒('09이후) 200 - 보수교육 :('06) 200명⇒'07)200⇒('08)250⇒('09이후) 250 선진국의 전문분석기관에서 분석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분석담당자의 해외 단기 훈련 기회 확대 - 해외연수 :('07)1명⇒'08)2⇒('09)2⇒('10)3⇒('12) 4 생산단계 허용기준 확대 설정으로 안전관리 기반 조성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06)386건⇒'07)486⇒('08)586⇒('09)686⇒('12) 986

  47. Ⅴ. 국내 · 외 안전성 조사

  48. 국내 ·외 안전성조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안전성 조사 • 1997부터 시장 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 • ’99. 9월부터 간이검사결과 부적합 의심품 유통중지 조치 실시 • 안전성조사 결과 (’06) 110,550건(부적합 43건) (‘05) 113,701건(부적합 50) (‘04) 121,010건(부적합 92) (’03) 111,646건(부적합 60)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49. 1.9% 1.6% 1.4% 1.2% 2005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내 ·외 안전성조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청(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율)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50. 1.9% 1.6% 1.1% 1.0% 0.8% 미국(식약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한국(’07.8) 국내 ·외 안전성조사 주요 국가의 농산물 부적합 비율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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