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7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2012. 6. 21. 1. 추진 개요. Ⅰ. 사전검토 기준. Ⅱ. 사전검토 기준별 검토사례. Ⅲ.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Ⅳ. 2. 2. 추진 개요. Ⅰ. 1. 추진 배경. 2. 추진 근거. 3. 사전검토 결과 ( 요약 ). 1. 추진 배경. 국고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점검토 실시

Download Presentation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2012. 6. 21 1

  2. 추진 개요 Ⅰ 사전검토 기준 Ⅱ 사전검토 기준별 검토사례 Ⅲ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Ⅳ 2 2

  3. 추진 개요 Ⅰ 1. 추진 배경 2. 추진 근거 3. 사전검토 결과(요약)

  4. 1. 추진 배경 • 국고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점검토 실시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이개정(2012.4)되면서 최적화 요소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추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지원체계 구축 •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11.7.25) • - 향후, 기획재정부 ‘보조금 일몰제도’의 전면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5. 2.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1항 •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제출 등) 제1항 •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2.4) •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전에 사업재원 등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를 실시 • - 관련 서식 : 동 지침의 『서식. 1』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사점검토 실시

  6. 3. 사전검토 결과(요약) • 39개 자치단체에서 41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 - 검토원칙에 적합한 사업은 24개 사업, 이중 ’13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20개 사업 • - 부적합한 1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예산신청 시 미비사항을 보완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사업

  7. 사전검토 기준 1. 사전검토 절차 2. 사전검토 기준

  8. 1. 사전검토 절차 시 • 군 • 구 시 • 도 환 경 청 환 경 부 최적화추진단 사전검토 ① 1차 검토(환경공단) ② 2차 검토(환경부) ③ 각과 예산담당관 검토 ④검토결과 최종협의 사업구상 총사업비 산정 * 재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검토 요청 * 민자사업: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전에 검토 요청 예산안 신 청 신청내역 협의및 검토 사전검토 실시여부 확인 신청내역 협의및 검토 3.31까지 → 예 산 심 의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확정 4.15까지 → 4.30까지 →

  9. 2. 사전검토 기준 • 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 사업 • - 최적화 반영 여부, 시설규모∙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 성상분석∙최종생성물(RDF, 소각여열 등) 활용방안의 적정성 여부 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 현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 상 필요 여부 등 • 시설의 광역화 등 예산투자가 효율적인 사업 • -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여부 등 투자의 효율성 • 사업준비성이 갖추어진 사업 • - 사업추진의 원활성 여부, 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여부 등 진행의 준비성

  10. 사전검토 기준별 검토사례 1. 적정성 검토사례 2. 시급성 검토사례 3. 효율성 검토사례 4. 준비성 검토사례

  11. 1. 적정성 검토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생활자원회수센터 • - 악취 방지 및 압축기 추가 설치공사 • △△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 생산된 퇴비의 보관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 ◇◇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 비위생매립지가 아닌 위생매립지의 최종 복토 및 매립지 상부녹화사업 • 중점 검토사항 • -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로,『국고통합지침』에서 한정하는 신설, 증설, 대보수 사업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연료화(RDF제조)시설+전용보일러”로 전용보일러는 RDF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임 • - 또한, 해당 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물질 재활용 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음 • - 유사한 사례로 이미 타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12. 1. 적정성 검토사례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반영 및 최적화 반영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최적화 권역에 따라 세부사항(시설 여유용량 등) 논의 등을 통해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 - 권역내의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만 문서로 타진한 것은 최적화 협의라 할 수 없음 • △△구 생활자원회수센터 • - 최적화 계획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구 이상의 자치구 간 광역화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 - 해당 자치구의 폐기물을 타 자치단체로 이송 처리하는 사항만 협의했을 뿐, 타 자치단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점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각 시∙도 및 시∙군∙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현재 제3차 계획 수립 중)에의 반영 여부 검토 • -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에 따른 권역별 최적화 반영(협약서 체결 등)및 추진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 • - 당초, 최적화 계획에 따르면 3개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나, • - 1개 군의 폐기물 처리여건 변동(인근 △△시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저조하여 △△시로 광역처리)에 따라 남은 2개 군 만으로 광역시설 설치를 추진

  13. 1. 적정성 검토사례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 현재의 음식물류 발생량 및 2020년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150톤/일 용량으로 산정 • - 하지만,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및 민간처리시설 실제 반입량은 총 100톤/일 가량인 것으로 확인됨. • - 또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 따라서 처리대상량 100톤/일에 가동일 310일/년, 변동계수 10%를 적용하여 130톤/일로 재산정 • 중점 검토사항 • - 관련 통계(국가 폐기물 통계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량, 실제 처리 대상량 등의 적정 산정 여부 및 시설별 가동일, 변동계수, 여유율 등의 적정 적용 여부 검토(산정식 포함여부)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기계적 처리 + 가스화) • - 총 처리대상량 40.1톤/일에 대한 시설용량 산정 • ∙ 2개군 종량봉투 발생량 : 25톤/일 • ∙ 매립지 정비사업의 굴착 폐기물량 : 13.4톤/일 • ∙ 5톤 미만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량 : 1.5톤/일

  14. 1. 적정성 검토사례 •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소각시설 • - 현재 소각시설 용량은 200톤/일이며, 시설용량이 100톤/일이 부족한 상황(가동일 300일/년기준) • - 이에 소각시설100톤/일 증설을 계획하였으며,총사업비 310억원(3.1억원/톤)에 국고보조금 155억원(50%)으로 산정 • - 하지만, 증가하는 시설용량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될 폐기물량(약 50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폐촉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따라서, 이를 제외한 50톤/일 증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155억원(3.1억원/톤)에 국고보조금 77억원(50%)으로 재산정 • 중점 검토사항 • - 『국고통합지침』에서 제시하는 ‘설치비용 표준단가’에 따른 총사업비 적정 산정 여부 검토 • - 『국고통합지침』에서 제시하는 ‘국고지원 비율’에 따른 총국고보조금 적정 산정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군 순환형매립시설(정비+조성) • - 정비 : 총사업비 6,743백만원(168,570㎥ × 40천원/㎥)에 국비 3,371백만원(50%)으로 산정 • - 조성 : 총사업비 3,060백만원(102,000㎥ × 30천원/㎥)에 국비 918백만원(30%)으로 산정

  15. 1. 적정성 검토사례 • 최종 생성물(RDF, 소각여열 등) 활용방안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고형연료 제품의 생산수율을 63.5%로 계획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 동일시설(수도권매립지, 원주 등)의 생산수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재검토 필요 • 중점 검토사항 • - 최종 생산제품(RDF,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등)예상 발생량의 정확한 산정 및 적정 활용방안 검토 • - 활용방안의 효율성,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 • -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므로, • - 회수되는 여열은생활폐기물 건조 및 사무실 난방 등에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스팀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직접 공급할 계획 • - 단, 공급계약 관련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추후 관련 서류 첨부 필요

  16. 2. 시급성 검토사례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매립시설 • - 기존에 일부 조성된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시기가 도래하여 미조성 구간에 대한 조성공사 계획을 수립 • - 하지만, 최근 △△시가 인근 2개시와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2개 시의 매립시설의 여유용량(각각 25년, 50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매립시설 추가조성의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점 검토사항 • - 처리용량 부족에 대한 타당한 원인 및 관련 증빙자료(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등)제시 여부 검토 • - 처리용량 부족분에 대하여 타당한 산정식을 포함한 정확한 산정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구 생활자원회수센터 • - 기존시설(민간운영)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편입될 예정(관련 증빙서류;SH공사 제공자료)으로, • - 별도의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 인정

  17. 2. 시급성 검토사례 • 정부 시책 상 필요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 - 관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부지에 기존 퇴비화시설이 편입되어 신규설치 계획을 수립 • - 하지만 관내 역점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사용개시한지 6년(당시 국고지원) 밖에 안된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 -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정부 시책 발생에 대한 타당한 근거 및 관련 근거자료(각종 국책사업 추진계획등) 제시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 - 관내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지원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의 최종시설로 설치

  18. 3. 효율성 검토사례 •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시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 - 퇴비화 및 사료화 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 • - 하지만, 퇴비화 및 사료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경우 대부분 오염부하가 매우 높아, • -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할 경우 하수처리장 연계수질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 필요 • 중점 검토사항 • -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연계처리 효과 극대화 및 민간 활용방안 여부 검토 • - 폐기물처리시설 외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등)과의 연계처리 방안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인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발생된 열은 하수슬러지 건조에 활용하고, • - 남은 여열은 인근 열수요업체에 공급할 계획으로 적정 • - 단, 공급계약 관련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추후 관련 서류 첨부 필요

  19. 4. 준비성 검토사례 • 기술진단, PIMAC 검토, 환경성 등 사업 준비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대보수 • - 기존시설 사용기간이 약 10년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실시(11.1)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보수 계획 수립 • - 하지만, 기술진단 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적합한 공정에 대한 단순 공정개선방안(전단 탈수기 설치를 통해 폐수와 고형물질을 선분리)을 제시한 바, • - 시설의 전면 대보수는 바람직하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최적화 추진 협의(협약서 첨부),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여부 검토 • - 재정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민자사업은 PIMAC 심의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 부지 확보, 최적화 추진 협약체결 완료(협약서 사본 확인), 민간 제안서 접수 등이 완료 • - 단, 민간제안서에 대한 PIMAC 검토결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 4. 준비성 검토사례 • 사업 추진 원활성(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 현재 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완료되었으며투융자 심사 등을 위해 검토된 개략 사업비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예정 • - 하지만, 향후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의회 승인과정 등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등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되며, • - 시설용량 및 사업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희박하여, 추후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중점 검토사항 •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완료 여부 및 향후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검토 •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군 생활자원회수센터 • - 기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면 2013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용지 보상 완료(2010.5) • ∙ 타당성 조사 완료(2011.10) •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완료(2012.2)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2012.11) • ∙ 공사 착공 예정(2013. 상반기)

  21.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2. 총사업비 변경절차 보완 3. 국고지원 비율 등

  22.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 “『서식. 1』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서” 개선 보완(p.57) • - 예산요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검토”를 실시한 후 “최적화추진단의 사후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 작성양식 등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선검토 결과(특히, 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가능성, 보완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 부분)를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 따라서, 자료작성에 미비점이 있어 검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일부 항목 및 내용(처리지역, 예정사업기간, 착공연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변경 • ※ 세부 변경양식 첨부

  23.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변경양식(1)

  24.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변경양식(2)

  25. 2. 총사업비 변경절차 보완 • 총사업비 조정시기 준수(물가상승률 반영에 한함, p.39~42) • - 총사업비 조정은 완공 전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기일 엄수) • 예) 2014년 완공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 실시설계(실시협상) 후, 낙찰차액 발생시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착수 전 총사업비 조정(p.39~42) •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 •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착공 이전 • ∙ 턴키공사의 경우 사업공고 이전 • ∙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이후, 착공 이전 • ※ 상기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총사업비 변경 곤란

  26. 3. 국고지원 비율 등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정정(p.111) • - 생활자원회수센터 지원 비율 정정 ( )는 광역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정정(p.113) • - 매립시설 증설 사업비 오차 수정 • 사전검토는 매년 최소 2월말까지 요청(그 이후 요청사항은 차기 년도에 검토) • 예) 2014년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3년 2월까지 사전검토 요청, 2~3년 후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전검토 결과 “보완 후 재검토” 건은 재검토를 실시할 경우 추가검토 실시 • 예) 여주군, 도봉구 등

  27. 감사합니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