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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1. 지식재산 일반. 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1. 특허권의 주목적. 특허권자 제품. 특허권. 경쟁사 제품. 시장 독점.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 및 market share 확장 방해. 2. 각국별 특허소송 우호도. OK Not so OK awful. 3. 주요업체간 특허분쟁. 출처 : PCMAC.com. 4.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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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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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지식재산 일반 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2. 1. 특허권의 주목적 특허권자 제품 특허권 경쟁사 제품 시장 독점 •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 및 market share 확장 방해

  3. 1 2. 각국별 특허소송 우호도 OK Not so OK awful

  4. 3. 주요업체간 특허분쟁 출처: PCMAC.com

  5. 4.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6. 5. 1억불 이상의 손해배상사건들 (2005 – 2008)

  7. 1 6. 국내 특허소송 및 로열티 지급증가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8. 7. 주요 IT 기업의 특허매입현황 • 애플 • 현재 삼성과 모토롤라 등과 특허분쟁을 진행 중이지만, 특허보유량은 이들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소니, MS와함께 노텔의 특허를 확보. 애플이 인수한 6000건의 특허는 무선, 4G기술, 데이터 네트워킹 기술등과 관련된 기술임 • 구글 • 모바일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에 비해 특허 보유량이 많지 않음 • 2011년 8월 모토롤라모빌리티를 인수하여 모바일 관련 특허 17,000여개를 확보하고, IBM으로부터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등 2000여건의 특허를 매입함

  9. 8. 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등장 • 지식재산(IP)가 갖는 경제적 가치인식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됨 •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 제조, 판매없이 특허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이 등장 • NPE – Patent Troll보다 다소 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을 지칭함. Patent Troll, Invention Capital을 포함 • Patent Troll – 자체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이 주요 목적이 아니며, 다량의 매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특허를 기초로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산업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10. 9-1. NPE의 소송 증가 추세 •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NPE에 의한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기업체 입장에서는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대응 중이지만, Counterclaim을 할 수 없어서 협상력이 감소되고 있음 350여건 Source: www.patenfreedom.com

  11. Samsung Sony Microsoft HP Motorola AT&T Dell Apple LG Nokia Time Warner Toshiba Panasonic Verizon Sprint Nextel Kyocera Palm T-Mobile Intel Cisco 0 5 10 15 20 25 30 35 40 45 Source: Patent Freedom (September 2009) 9-2. NPE의 소송 증가 추세 • 대부분의 IT업체들이 NPE의 주요 Target이 되고 있음 • 실제 분쟁건수는 더 많고, 향후 잠재적인 Claim이 다수 대기 상태 2004년 이후 기업체 별 미국에서의 NPE에 의한 소송 현황

  12. 10. NPE의 국내기업 제소현황 • (지식재산보호협회 발표자료 참고) • 2004.01-2012.04 • NPE와 국내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2011년도부터 급증 • 휴대폰, 디지털, 반도체, 컴퓨터 등 IT분야가 대부분이며, 최근 자동차 분야가 증가함 • 글로벌 대기업이 주요 타겟이나,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도 대상이 됨

  13. 11-1. 대표적 NPE 활동 사례

  14. 11-2. 대표적 NPE 활동 사례

  15. Inventors Law Firms 12. 특허시장의 생태계 • 특허공객을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NPE와 이들의 무기를 제공하는 매매시장이 활기를 뛰고 있음 • 연합체를 통한 방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임 방어적 특허매입 = NPE의 주요Target 특허권자/Broker 공격적 NPE 특허매입 Coller 발명공급자: Corporations, Individuals, Universities

  16. 13. 주요 NPE의 한국에서의 매출현황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17. 14. 한국의 NPE 사례 •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18. 15.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지도 독일 만하임 독일 만하임 독일 만하임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6.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2.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2012 1.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1.27.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두번째) 3.2.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세번째)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6건 중 첫번째) 3.18.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두번째) 5.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세번째) 5.11.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네번째) 2011 8.4.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9. 법원, 갤럭시탭10.1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8.16.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효력을 독일로 한정 9.9 법원, 삼성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16.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28. 애플,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7.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1.31. 항소법원, 삼성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2.9.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갤럭시탭7.7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1 11.28. 애플,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2.1.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6.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3.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8.24. 법원, 삼성 제소 통시니술 특허 2건 침해 판결, 애플 제소 디자인 특허 주장 기각 9.7. 삼성·애플, 특허권 침해소송 쌍방항소 9.10 삼성, ‘아이폰4·아이폰4S’ 판금 강제집행정지 신청 미국 캘리포니아 2011 4.15.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6.30. 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7.1.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2012 2.8. 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4.18. 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5.14. 항소법원, 애프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 6.26. 법원,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6.29.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7.2.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0. 본안소송 시작 8.24. 배심원단,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8.27. 애플, 삼성제품 8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23. 애플, 삼성에 7억700만달러 추가 배상 요구. 삼성, 배상 액수 삼감 및 재심 요구 10.2. 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삼성, 자사 특허 침해로 ‘아이폰5’ 추가 제소 10.12. 항소법원, 삼성’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12.6. 특허소송 최종심, 특허의 유효성 등 충돌 12.17.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26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2011 6.23.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8.24. 법원, 갤럭시S·S2·Ace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은 기각 9.14. 애플, 갤럭시탭10.1 가처분 기각에 항고 10.13. 법원, 삼성의 아이폰·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12 1.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 기각 3.14. 법원, 삼성 제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 6.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 4건 중 1건 침해 판결 10.2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2건 중 1건 비침해 판결 영국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12.18. 유럽 5개국 법원에 제기한 애플 상대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 철회 호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2011 6.29.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9.12.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6. 삼성, 9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2012 7.9. 법원, ‘갤럭지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 7.18. 법원, 애플에 삼성의 비침해 사실 공지 명령 7.26. 법원, 애플에 내린 공지 명령 항소심까지 연기 결정 10.18. 항소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기각, 애플의 해당 내용·패소 결과 광고 명령 2011 7.28.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13.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10.17.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15.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본안재판으로 전환 11.30.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인용 12.2. 애플, 갤럭시탭10.1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 12.9.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 12.19.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7.23. 본안소송 시작. 법원, 삼성-애플에 조정 명령 2011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8.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일본 도쿄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7.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17. 삼성, 아이폰4S 등 가처분 신청 2012 8.31. 日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10.15. 애플, 日법원 삼성 승소 판결에 항소 10.20. 日법원, 삼성의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이탈리아 밀라노 2011 6.28.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7.5. 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 9.15. 애플, 삼성 특허권 비침해 예비판정 10.24. 삼성, 애플 보유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1 6.22.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1.5.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19. 16. 삼성전자-애플 소송 주요일지 출처: 조선비즈

  20. 17. 한국 및 미국에서의 소송결과 출처: 동아일보

  21. 18. 애플-삼성 분쟁요약 (미국) Apple 공격 삼성공격 Apple Apple Sam sung ‘381 특허, ‘915특허 ‘516 특허, ‘941특허 ‘163 특허 (표준특허) ‘D677, ‘D087 ‘711, ‘893, ‘460 특허 ‘D305, ‘D889 (일반특허) iPhone trade dress ‘983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 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 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381, ‘915, ‘163 특허침해 ‘D677, ‘D087, ‘D305 침해, ‘D889 비침해 ‘983 trade dress,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 희석화(dilution), 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비희석화), 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비희석화 및 비침해 ‘516, ‘941, ‘711, ‘893, ‘460 특허 비침해

  22. 19. 애플디자인특허 (D677, D087, D305, D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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