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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신품종보호제도 - 품종생산 · 수입판매 주의사항 -

표고버섯 신품종보호제도 - 품종생산 · 수입판매 주의사항 -. 발표자 유성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신품종보호제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종자산업법 (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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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신품종보호제도 - 품종생산 · 수입판매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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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표고버섯 신품종보호제도- 품종생산·수입판매 주의사항- 발표자 유성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2. 신품종보호제도 •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종자산업법(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 버섯종균 등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 를 해야 합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 이하의 벌금형 -

  4. 신고서 접 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서 류 검 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138조(종자의 판매 등)- 교 부 신고필증 발급

  5.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품종의 품종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표현

  6. 구비서류 Page 8

  7. [수입적응성시험]를 • 받아야 합니다 • - 표고버섯, 목이, 복령 등

  8. 신고서 접 수 서 류 검 토 • 수입적응성시험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적응성시험 - 종자산업법 141조(수입적응성시험)- 결 정

  9.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기입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

  10. 예) 학명: Lentinulaedodes(Berk.) Pegler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필요 (난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재배요령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11. 2010년도 표고버섯 수입적응성 시험 • 시험목적 • 시험기간 및 장소 •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 • 시험품종 • 접종시기 • 시험방법 “신품종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TG)-2008. 6. 산림청제정” • 접종량 • 수확시기

  12. [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3. 현재 유통종균의 품질표시 • 종자산업법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종자를 판매·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생산 연도, 포장연월, 종자의 접종일과 •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14. 구체적인 품질표시 예) 일본 종균_품질표시

  1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종균 문제발생

  16.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 품종의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특성 (형질)및 조사방법을 규정한 지침 • 구성 • 목적 및 대상범위 •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 특성검정방법 (재배시기, 장소, 시험조건 등) •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 품종특성표 • 품종특성기술서

  17. [벌칙조항] 설명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3조)-

  18. 무등록 종균업자(법 제137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141조 제1항 위반) • 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138조 제3항 위반) • 불량종균 유통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법 제173조)

  19. 산림식물 품종보호로 녹색성장 산림자원창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http://www.kfs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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