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적합판정. 합격. 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신규 ) 수검. 합격자 교육 (1 일 8 시간 ). 자격시험 응 시. 자격증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2005 년 1 월 21 일 부터는 자격증없이는 화물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적발시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 자격요건 운전면허 : 제 1 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 21 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Download Presentation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적합판정 합격 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수검 합격자 교육 (1일8시간) 자격시험 응 시 자격증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2005년 1월 21일 부터는 자격증없이는 화물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운전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받습니다.(신분증+수수료 2만원)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1577-0990) ② 운전정밀 적합 판정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접수 기간내(인터넷,방문)시험접수(수수료 1만원) 우편접수도 가능 ③ 교육 교재 내지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내의 자료 내지는 출제 예상 문제지 등을 검토하세요. ④ 시험 당일 접수증,신분증,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준비하여 지정 시험 장소로 집결,시험을 봅니다. ⑤ 이틀후 점수를 비공개로 하여 합격여부(ARS T.060-701-1211 유료), 인터넷 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⑥ 교육일정은 각 지사별로 별도로 지정 1일(8시간 과정)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신청시 교부신청서 1부, 사진1매(반명함)를 준비하셔야 교부가 됩니다. (수수료 : 교육접수비 1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32-831-6704)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