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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판매절차 3 단계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2009. 2. 2. 목 차. 금융투자상품 표준 판매 절차. 투자자 정보 파악. 1 단계. 고객정보파악 ( KYCR ). 투자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2 단계. 3 단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선정.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 4 단계. 설명 및 위험고지. 부당권유 금지. 5 단계. 투자자의 의사 확인. 6 단계. 사후 관리. 1. 금융투자상품이란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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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판매절차 3단계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2009. 2. 2
금융투자상품 표준 판매 절차 투자자 정보 파악 1 단계 고객정보파악 ( KYCR ) 투자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2 단계 3 단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선정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 4 단계 설명 및 위험고지 부당권유 금지 5 단계 투자자의 의사 확인 6 단계 사후 관리
1.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 ☞ 재산적 가치 ☞ 투자성(은행상품, 보험상품과의 차별성)
1.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1. 증권(원본의 100%이내로 손실 가능) ①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 등 ②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③ 수익증권 : 투자신탁 수익증권, 신탁의 수익권 등 ④ 투자계약증권 : 네티즌 펀드 등 비정형 간접투자증권 등 ⑤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LW 등(기존과 큰 차이) -> ELF도 파생펀드가 아님 ⑥ 증권예탁증권 : 국내증권예탁증권(KDR), 외국증권예탁증권(GDR, ADR 등) 2. 파생상품(원본의 100%를 초과하여 손실 가능) ① 장내파생상품 : 선물, 장내옵션 ② 장외파생상품 : 선도계약, 장외옵션, 스왑계약, 신용파생상품 등
1.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업의 분류 1.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4.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 5. 투자일임업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6.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1. 금융투자상품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투자 cf) 파생상품투자신탁(회사) : 파생상품에 10%를 초과하여 투자 - 인덱스파생상품 등(ELF,DLF는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가 아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 기초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관련 법인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포함)에 투자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 에 투자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6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CP, CD, 채권 등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일반 개념(1)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투자권유 희망 투자권유 불원 정보제공 정보 미제공 정보제공 정보 미제공 적합성 적용 권유불가 / 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 ※ 영업점 직원의 고객 관리(적합성 관리)는 수수료 및 보수의 기본개념과 연결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일반 개념(2) 1. 정보제공 일반투자자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 및 판매 적합성의 원칙 2. 정보미제공 일반투자자, 투자권유 불원투자자, 전문투자자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 행위 불가 •투자자가 직접 상품 지정 cf) 투자권유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판매사가 입증 책임 •’09.2.4일 이전 기존고객들도 정보미제공 일반투자자로 분류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투자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범위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분류(1)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분류(2) ※ 자산배분형 또는 포트폴리오형 금융투자상품일 경우(재간접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랩, 지점랩), 편입자산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결정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예외) 장외파생상품 위험분류 1. 고객성향 분류 •개인은 3등급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등급으로 고객성향 분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도 징구 2. 상품위험등급 분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3단계 3. 중요사항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위험헤지목적 거래만 허용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적합한 상품의 권유 1. 투자권유의 일반원칙 ① 일반투자자(정보제공고객)에게 투자권유/판매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위험등급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판매 ex)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4등급)인 투자자는 고위험(High Risk) 이하의 상품에 대해 권유 ② 반면, 정보미제공고객, 투자불원고객,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불가 2. 투자자가 위험등급 초과 상품 선정시 처리 ①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확인서”를 징구하고 판매 ② 단, 주식, 선물옵션(장내)은 위의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확인서”에 적용 불가(직접상품) 3. ON-LINE상, 콜센터의 투자권유 : On-Line(쇼핑몰)과 콜센터에서는 직원의 투자권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4. 유선상의 투자권유(영업점) : 녹취에 근거하여 투자권유와 투자권유가 없는 단순 주문접수를 구분
2. 적합한 상품의 선정 및 권유 부당권유 금지사항 1.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단,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의 투자권유 및 거부의사 표시후 1개월 경과시 재권유 행위는 제외) 2. 장외파생상품에 한해 투자자의 요청 없이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투자권유 행위 3.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행위 4.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파생상품등”의 범위 1. 파생상품 ① 장내파생상품 : 선물, 장내옵션 ② 장외파생상품 : 선도계약, 장외옵션, 스왑계약, 신용파생상품 2. 파생결합증권 ① ELS(Equity Linked Security) ②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y) ③ ELW(Equity Linked Warrant) 3.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 4.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 ① ELF, DLF 등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투자권유 제한 범위(정보제공 투자자)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투자권유 제한 범위(정보제공 투자자)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제한 범위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제한 범위
3.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투자권유/판매 제한 기타사항 1. 정보제공 일반투자자가 적합성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파생상품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① 투자위험을 고지 및 설명 ②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고객으로부터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확인서”를 징구하고 판매 - 1,2,3,4등급의 고객이 5단계의 파생상품등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 5등급 고객임에도 적합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③ “선물, 장내옵션, ELW, ELS”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판매 가능(단순주문, On-Line, 콜센터) 2. 정보미제공 일반투자자(투자권유,투자불원 모두 포함) ① 모든 위험단계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입이 가능 3.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한다 (단, 서면에 의해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예외) 4.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한다
4. 주요판매상품 내용 정리 위탁계좌 투자권유/판매 ※ “선물,장내옵션,ELW 위탁계좌개설시 “위험고지서”징구, ELS 모집시 신청서상 위험고지 및 위험고지서 고객 교부
4. 주요판매상품 내용 정리 집합투자증권계좌 투자권유/판매 ※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 확인서”: 고객이 원할 경우 해당상품의 위험을 다시 한번 고지 및 설명 후, 해당 확인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