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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정우형 교수. 목차. 1. 법률의 연혁 2. 법률의 통합 3. 외국의 토지수용제도.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제 2 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제 2 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 1 교시 : 법률의 연혁. 1. 법률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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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정우형 교수
목차 1. 법률의 연혁 2. 법률의 통합 3. 외국의 토지수용제도
토지보상법(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토지보상법(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법률의 연혁 • 경술국치 • 조선에서의법령의효력에관한건[시행 1910. 8.29]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1910. 8.29, 제정] 조선총독부 설치당시 조선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될 제국법령 및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공포한 명령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호,1910.8.29>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우리나라 최초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제는 1911년 4월 제령 제3호로 제정된 「조선토지수용령」에 의해 도입됨(1911-1962) • 일제가 대륙정복을 위한 철도, 항만 등 군용시설의 설치와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정됨 • 군용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취득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보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가 경시되었음 •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 8. 29 긴급칙령, 1911. 3. 25 법률 제30호로 전환)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미군정당국은 「모든 법률 또는 조선총독부가 공포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시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미군정의 특별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함」으로 군정명령을 공포함(이전법령등의효력에관한건[시행 1945.11. 3] [군정법률 제21호, 1945.11. 2, 제정] )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1948년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되고서도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조선토지수용령이 그 효력을 그대로 지속하였음(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제정: 1962.1.15, 법률 제965호 • 주요 내용: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1차 개정(1963.4.2, 법률 제1312호) ~ 제22차 개정: 2009.4.1, 법률 제9595호)
1.법률의 연혁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정배경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대부분이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종류 또는 시행청별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1.법률의 연혁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정 및 개정 • 제정: 1975.12.31, 법률 제2847호 • 주요 내용: 보상액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을 위임 • 제정 및 개정 • 1차 개정(1990.1.13, 법률 제4206호) ~ 제7차 개정(2002. 2. 4, 법률 제6656호)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목적 • 이원화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함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경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며, 공특법령 및 토지수용법령은 2003. 1. 1 폐지되었음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공익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법 제4조) •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제도를 개선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법 제67조, 규칙 제23조)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헌재 1990.6.25 헌마107; 대판1995.11.7, 94누13725)를 참작하여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 • 보상액의 산정절차(법 제68조, 영 제28조, 규칙 제16조․제17조)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 평가후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방법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보상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수수료(법 제81조, 영 제43조) • 보상전문기관 지정(토지․주택․수자원․도로․농업기반공사) •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82조, 영 제44조)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등(법 제8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임의적인 자문기관의 성격)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행정소송에 있어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법 제83조․제85조)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 전치주의를 폐지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환매제도의 일원화(법 제91조) •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매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도록 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 함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선(시행규칙)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프랑스 • 토지수용의 배경 • 토지이용의 자유원칙은 한 쪽에서 공공단체에 의한 토지의 강제적인 취득, 즉 토지수용이라는 규제수단을 발달시켰음 • 프랑스 토지수용법의 기본이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17조와 민법전 제5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프랑스 • 토지수용법의 발전 • 1810년 3월 8일 토지수용법을 공포하고 토지수용은 법원의 결정이외로 선고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였음 • 1958년의 수용법에 의해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수용의 적용영역과 그 기능은 대폭적으로 확대됨 • 1958년 수용관계 제법령은 1977년 3월 28일의 「공익사유로 인한 수용법전」으로 정비되었음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의 배경 •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 제14조 제3항 ‘토지수용은 공공복리(Wohl der Allgemeinheit)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토지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Junktimklausel). 이러한 보상은 관계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이익형량(unter gerechter Abwägung)에 의해 이루어 진다” 고 규정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의 배경 • 1949년까지 세부사항을 갖춘 전체 독일연방에 효력을 갖는 연방토지수용법(Bundesenteignungs-gesetz)은 제정되지 않았음 • 수용에 관한 입법권은 그 수용의 대상에 따라 연방과 주에 나뉘어져 있음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법의 발전 • 연방은 기본법 제74조제1항 제18호에 근거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그의 배타적 입법권을 행사하여 연방건축법(BauGB)을 제정하였음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건축법 제5장제85조 이하에서 수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법의 발전 • 개별법에 근거한 토지수용조항 • 연방고속도로법 제19조 제1항 • 항공교통법 제28조 제2항 • 도로교통계획촉진법 제9조 제2항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의 배경 • 1856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이후, 배외사상에 의한 시모노세키 해전에서 패배하고 나고, 일본정부는 이토오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착수하게 됨 • 1888년에 천황의 이름으로 명치헌법을 공포(1889년 2월-1946년까지 시행) • 일본 헌법 제29조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아래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법의 발전 • 일본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농지법에 의한 소작지등의 매수제도(농지법 제9조), 토지수용법 그리고 특별조치를 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제도가 있음 • 일본 토지수용법 소화 26년(1894년) 법률 제219호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법의 발전 • 각종 특별법에 의한 수용제도가 있으나, 이들 특별법에 의한 수용제도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도로법, 하천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