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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2013. 8. 27 오 건 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공동운영위원장. 목 차. 박근혜 세법개정안 들여다보기 : 세금 폭탄인가 ? 부자감세 들여다보기 : 부자감세 철회 , 효과적일까 ? 한국 조세실태 들여다보기 : 가장 취약 세목은 ? 제안 :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 추진 : ‘ 아래로부터 ’ 복지국가운동. 박근혜 세법개정안 들여다보기 세금폭탄인가 ? 복지증세 지렛대인가 ?. 1. 세법개정안 논란 ,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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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2013. 8. 27 오 건 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목 차 • 박근혜 세법개정안 들여다보기: 세금 폭탄인가? • 부자감세 들여다보기: 부자감세 철회, 효과적일까? • 한국 조세실태 들여다보기: 가장 취약 세목은? • 제안: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 추진: ‘아래로부터’ 복지국가운동
박근혜 세법개정안 들여다보기 세금폭탄인가? 복지증세 지렛대인가?
1. 세법개정안논란, 관전 포인트 • 세법개정안이란?: 1년에 한번 정부가 제출. 모든 세법 모아 정기국회서 예산안과 논의. • 박근혜정부 조세방향 제시: 소득세/소비세 강화, 초기 재원확충 난항 보여줌. • 세금폭탄론 효과: 민주당의 소탐대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수정 재량권 확대. • 2017년 대선 보편복지 조세전략 시작!: 2012년 오류 되풀이 말아야(재정없는 보편복지) • 정책을 넘어 정치!: 조세저항 극복, 복지시민의 증세 정치 세력화 -> 정부, 정당 불신 감안하면 시민사회역할 중요.
2. 소득세: 전향적 개편, 증세논란 유발 <내용>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역진적 소득공제 정비 (인적공제, 특별공제) • 자녀장려세제 도입: 1인당 50만원 (4000만원 이하자) • 기타: 종교인과세, 고소득 작물업 과세등 <사례: 다자녀 2인> • 현행:6인 이하 2인 300만원. 6% 구간 18만원. 38% 구간 114만원 -> 개정: 15만 * 2인 = 30만원 . < 사례: 대학등록금, 고교수업료 등 1000만원> • 현행: 6% 구간 60만원, 38% 구간 380만원 -> 개정: 15% 세액공제 150만원 동일. <평가> • 긍정적: 역진적 소득공제 정비,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후상박 효과 • 논점: 4000-7000만원 세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연 16만원, 월 1.3만원)
3. 법인세: 미미한 개혁, 핵심항목 빠져 <내용> • 설비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10% -> 5, 4, 3%) : 에너지절약(2956억, 97%), R&D설비(1578억, 94%), 환경보전(388억,87%), 의약품품질관리(66억, 71%) • R&D 세액공제에서 비연구전담부서 교육훈련비 제외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종료 (270억, 100%)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보조금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배제 / 선박투자회사 세제지원 축소 /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세 감면(3~5년 100%, 추가 2년 50%) 폐지 <평가> • 일부 개선 수준 • 핵심 감면 항목 미포함: R&D 세액공제(2.7조, 60%), 고용창출세액공제(1.7조, 80%) • 최저한세율 유지(대기업 16%) • 법정최고세율 유지(대기업 22%) -> 논점! (한국 24.2%, OECD 25.5%)
4. 부가가치세 등: 부분적 합리화및 개악 <부가가치세>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 • 치료 이외 미용성형 과세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 강화: 렌트가 명세요건 강화,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등) 개별소비세 인상 •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30% 설정 (매출원가 비중 37% 감안) -> 중소자영자 혜택 축소 우려! <기타> • 증여세: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완화
5. 지하경제 양성화: 원론 수준 <주요 내용> •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강화 •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제제 강화 •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 <평가> • 여전히 일반적 수준. 하지만 자료 확보는 중요. • 신고대상을 부동산, 주식으로 확대해야.
6. 세수 추계 및 주체별 세부담 • 총규모: 10.6조원 . 공약가계부 국세 48조원 중 비과세 정비 18.0조에 못미침 • 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주체별: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중소기업/서민(4000만원 이하) 감세
7. 논점: 소득세 개편, 원안과 수정안 • 원안: 1548만명 중 1189만명 77%는 혜택, 359만명 23%는 부담 • 수정안: 부담증가 13% 205만명, 실제 증가 7% 110만명.
8. 개인 연봉 4000만원, 누구인가? <정규직 평균임금, 상시노동자 평균임금 수준> • 경활조사: 평균임금 217만원, 비정규직140만원, 정규직 283만원/연 3396만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평균임금 월 300만원/연 3600만원 (2013년 상반기). • OECD 조세통계: 한국평균임금 연 3855만원 (성인 상시노동자 기준, 2012년) <백분위 위치> • 국세통계: 4000만원은 연말정산 1548만명 중 23% • 경활조사: 연봉 4000만원은 임금근로자 1774만명 중 20%. <가구 소득 추정> •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근로소득 411만원, 가구소득 478만원(1.16배) -> 1인 가구근로소득 4000만원이면가구소득 4650만원. • 가구동향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 : 평균 300만원 대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478만원은 1.6배.-> 각 평균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4000만원은 6400만원 가구.
9. ‘월 1.3만원’ 어떻게 설명할까? <과거회귀식, 보수 담론> • 세금’만’이야기한다 : 모두에게 부담 • 민주당 : ‘세금폭탄’ 사용. 보편복지 위한 증세 정치 ‘고지’ 훼손 • 보수언론, 새누리당의 반격: 증세 어렵다면 복지축소 검토하라! <미래지향적, 보편복지 담론> • 세금과 복지를 결합해 이야기한다: 근래 급식, 보육, 기초연금, 고교교육 등 복지 확대 환경에서 1.3만원은 수용 가능하다! • 부자증세의 토대: 상위계층, 대기업, 부동산 과세 강화 요구 • 지출개혁, 복지지출에 대한 책임, 주체의식 강화 -> “낼테니 내라!”, 1.3만원 낼테니 대기업, 금융소득, 부동산 과세 강화하라!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에 전면 나서라!
10. 세법개정안 논란의 역사적 함의 <대한민국, 증세 지형으로 진입!> •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감세 국면에서 최초의 증세 논의 (1976년 부가가치세, 2005년 종합부동산세) • 1990년대 이후 ‘기업 투자, 소비 진작 -> 2010년 이후 복지 확대’ <대한민국 최초로 아래로부터 ‘증세 정치’ 시작하자!> • 조세 정의에 대한 에너지 확인: 세금폭탄에서 복지증세로 다양한 열정 분출. • 향후, 조세저항을 넘어 어떻게 복지증세를 구현해 갈 것인가? • 복지국가를 주도한 시민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부자감세 들여다보기 ‘부자감세 철회’, 얼마나 위력적일까?
11. MB, 소득세 부자감세? • 2008년 원안: 모든 구간 2% 포인트 인하였으나 수정됨 • 8800만원 초과: 35% 동결, 3억원 초과 38% 증세 • 0~8800만원: 실소득2500~1억 3천만원 구간. 감세 혜택 • 2500만원 이하 면세자: 혜택 없음 • 최고구간 변화: 김대중 -4% > 노무현 -1% > 이명박0, +3% 포인트
12. 법인세 감세 : 역대 4개정부 같은 기조 • 2008년 원안: 상위구간 20% 인하였으나 22%로 멈춤 •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감세 혜택 봄 • 이윤내지 못하는 절반의 기업: 아무런 혜택 없음 • 세율 인하: 김영삼/MB 3%, 노무현 2% 포인트
13. MB 부자감세 100조원? <부자감세 총계 규모> • 문재인후보: MB 감세로 100조원 감소 • 2008년 감세효과: 88.7조(기재부), 90.2조(예정처) • 2008-2011 효과: 82.3조(예정처, 최고소득세율 인상과세제개편 누적효과 미반영된 수치로 한계 지님) • 2008-2012 효과: 63.8조(기재부, 가장 공식. 문재인후보도 선관위 답변에 이 수치 사용) <2012년 세법개정 추가 증세> •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4000만원 -> 2000만원)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14-16%). • 세수: 5년 순증1.95조원 (법인세만 최소 연 1조원 이상 증세).
14. MB 감세: 총 64조, 부자감세 31조원(+@) • 세목별 감세 규모: 소득세 23.4조 > 법인세 19.8조 > 종합부동산세 • 계층별 수혜: 중산서민/중소기업 51%, 고소득/대기업 49%
15. 현단계 부자증세 요구안 <부자감세 철회> • 법인세 감세 철회: 대기업 22% -> 25% (약 4조원. 2014년 기준) •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약 2조원 추정) <추가 부자증세> • 소득세증세: 최구구간3억->1억 5천, 38%->42% (최대 3조원. 2013년 기준) • 법인세 감면 축소: 대기업 몫 (약 4조원. 2011년 기준) -> 소득세와 법인세 요구모두 실현되면 연 최대 13조원.
한국 조세 실태 들여다보기 가장 취약한 세목은?
16. 우리나라 세금: 삼총사는? <조세> 270조 • 국세: 216조 • 지방세: 54조 <넘버 3> 158조 (국세 73%) • 부가세: 59조 • 소득세: 51조 • 법인세: 48조 <Questions!> • 국세 80% 편중? • 간접세 높다? • 소득세높다?
17. 세입 비교: 소득세, 기업몫 연 100조원 부족 • 소득세: GDP 4.8% 포인트 부족. 현재 51조원보다 많은 64조원 부족. • 기업 사회보험료: 2.8% 부족. 현재 33조원 보다 많은 37조원. • 법인세: 비중은 높음. 기업 이윤의 큰 비중 감안하면 OECD 수준. • 소비세: GDP 비중작으나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높음 • 자산세: 비중 높으나 보유세 낮고 거래세 높음 (상쇄관계). • 국민부담률: 8.7% 부족 116조원. 소득세/기업몫 부족 7.6% 100조원
18. 소득세 증세 방안: 공제 축소, 세율 인상 • 실효세율: 모든 계층에서 낮음. 대규모 공제, 비과세(금융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가 원인. • 법정 최고세율: 한국 41.8%, OECD 42.5%로유사 (2012) • 스웨덴: 하위 실효세율이 한국 상위보다 높음. 법정 최고세율 56.6%. • 방안 1: 현행 공제 제도 더 손봐야….공제 대신 복지로! • 방안 2: 최고세율 인상이 효과적일까? 공제 축소와 함께 전반적 세율 상향이 동반돼야 위력 지닐 것.
19. 법인세 증세: 감면 축소 yes, 세율 인상? <진단> • 세입과 법정세율: GDP 세입 비중 높고 세율은 근접(한국 24.2%, OECD 25.5%). • 평균 실효세율: 근래 16~19%로 OECD 수준. • 대기업 실효세율: 감면 혜택으로 낮음. (박원석:2011년 평균 16.6%, 5천억 초과기업 14.7% / 최재성: 2011년 평균 16.8%, 10대 대기업 13.0%). 투자 규모 많은 첨단 업종 집중(2010년 삼성전자 세액공제 총 1.7조원). <방안> •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16% -> 18, 20%) • 최고세율 인상 (24.2 -> 27.5%): 글로벌 세금이어서 최고세율 인상 만만치 않음.
20.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 자산세 <기업 사회보장기여금> • 현재 기업이 내는 33조원 보다 더 많은 37조원 과소 납부 (OECD 평균 기준) • 이 부족분을 책임져라! 어떤 방식으로 -> 법인세율 인상? 사회복지세로? <소비세> • 소비세세입 비중은 낮으나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더 낮아 전체 세입 중 소비세 비중 높음. 직접세 강화 후에 검토 가능(서구 복지국가 경로임). <자산세> • 금융자산: 양도소득과세, 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 강화해야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원상 회복!. 보유세 인상하고 거래세 최소 인하
<제안>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21. 보편복지 증세 방향: 소득세, 대기업 과세 <감면 정비> •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 법인세 감면 축소 <직접 증세> • 부자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42%, 법인세 25%) – 민주당, 참여연대 등 • 복지증세: 사회복지세 도입 – 복지시민 4개 단체
22. 전통적 부자증세론, 얼마나 위력적일까? <소득세율 인상> • 소득세최고세율이 OECD 평균과 근접. 모든 계층 실효세율 낮음. 중간계층 참여를 매개로 상위계층 과세 강화 필요.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과근접. 글로벌 세금 성격의 법인세 영역에서 최고세율 인상 구현 쉽지 않음.
23. 왜 복지증세, 사회복지세인가? •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자! : 소득세, 법인세는 사용처 정해져 있지 않음. 재정지출 불신이 강한 한국에서는 목적재원 적합. • 중간계층부터 누진과세!: 중간계층의 소득별 과세 참여로 상위계층, 대기업 과세의 에너지 만들어 냄. 누진적 증세는 사실상 ‘부자증세!’ • 기업 과세: 기업 사회보장기여금의 부족분을 사회복지세로 과세. 법인세 영역 공방을 우회함.
24. 사회복지세 원리와 시대 특성 • <4대 원리> • 복지증세 : 세금과 복지를 결합 • 보편증세: 중간계층도 납세 참여 • 누진증세: 상위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상승 • 단일증세: 단일세목으로 복지재원 마련 • <일반회계 넘은 목적세 도입> •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 80년대: 교육투자를 위한 교육세 • 90년대: WTO가입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 2013년 대한민국의 필요한 재정은?
25. 제안: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으로 • 부자증세: 전통적 증세론. 당위와 원론. 실제 대중적 증세정치 기획 없음 • 복지증세: 보편복지시대 증세론. 복지시민의 역동적 에너지로 대중적 증세정치로
26. 사회복지세: 20% 단일세율, 연 20조원 • 현행 직접세금에서 1/5씩 더 내자 • 소득세, 법인세가 핵심 대상: 취약한 소득세, 기업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복지목적세
27. 누가, 얼마나 낼까?: 개인 • 전체 근로소득자 2/3 참여 • 실효세율: 0.05%에서 7%로 • 100배 넘는 누진도. • 167만명, 11%가 78% 조달 • - 300만원 소득자: 6천원 • 500만원 소득자: 2.6만원 • 5000만원 소득자: 330만원
28. 누가, 얼마나 낼까?: 기업 • 전체 기업의 절반 참여 • 441개, 01%가 65% 조달 • 5천만~1억 기업: 1580만원 • 1천억 초과 법인세 기업: 635억
29.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모여라! •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모임: 내만복,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밧사4개 복지시민단체 시작 • 지역복지시민단체, 직업별 간담회 등으로 참여 단체 확대 •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시민 네트워크(가칭)’ 추진
30. 복지증세로 복지국가 만들기 활동들 <사회복지세 도입 활동> • 공론화: 언론 활동, 강연회, 토론회 • 시민 참여: 거리 홍보전 및 서명전 • 홍보물 제작: 홍보지, 영상물 제작,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촛불: 서울 1개 촛불에서 전국 촛불로!!!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 • 재정지출 개혁 감시, 제안활동 • 탈루 세금 신고, 과세 강화 활동 • <복지 활동> • 건강보험 하나로 (매년 6월 대비) • 복지지출 종합프로그램 마련 • 세금과 복지 학교 추진
31. 2017년,사회복지세를 핵심 의제로! <2010년 무상급식 선거> • 산업화 이후 최초 정책 의제 선거 • 월 5만원의 위력: 민생 의제, 미래지향적 의제, 단일(one-point) 의제 • 보편복지/선별복지 대항 전국 전선 형성 <2017년 대통령 선거> •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실질적 전선 형성 (2012년 재정전략 한계 극복) • 아래로부터 시민증세 에너지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