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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발송용 홍보

가스 저장 및 운반용 각종 탱크 제품 생산 ★ 조합 + ㈜ 캔택중공업 ★. 회원 발송용 홍보. 업무 협약 체결 조합은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탱크전문 제조 회사 ㈜ 캔택중공업과 2008 년 5 월 1 일 부터 LPG 는 물론 산소 , 수소 , 아세칠렌과 같은 초저온 고압 가스탱크를 생산 판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회원의 경우 최저가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탱크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조합이나 ㈜캔택중공으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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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발송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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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가스 저장 및 운반용 각종 탱크 제품 생산 ★ 조합 + ㈜캔택중공업 ★ 회원 발송용 홍보 업무 협약 체결 조합은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탱크전문 제조 회사 ㈜ 캔택중공업과 2008년 5월 1일 부터 LPG는 물론 산소, 수소, 아세칠렌과 같은 초저온 고압 가스탱크를 생산 판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원의 경우 최저가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탱크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조합이나 ㈜캔택중공으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조합은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큰 기대를 갖고 출범한 사업이니 만큼 회원 도는 구매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문 및 상담 전화 조합 : 02-334-7997. 011-731-8989 (캔택중공업) : 061-032-3314. 010-2857-4660 ㈜캔택중공업은 함평에 대 단위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공장을 별도로 운영중인 우수한 기업으로 향후 탱크생산의 선도기업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

  2. 업무협약서 표지 업 무 협 약 서 2008년 5월 1일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 Korea Cooperative Association for Group Gas) ㈜ 캔택 중공업 (CANTECH HEAVY INDUSTRY CO.LTD)

  3. 업 무 협 약 서 제 1 ~ 3조 전 문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과 ㈜캔택중공업은 상호 기업의 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공동 협력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약하고 서명한다 2008년 5월 1일 협약을 체결하고 작성함 제 1 조 (명칭) ①협약 당사자는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이하 조합)과 ㈜캔택중공업(이하 제조사)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성립된 후부터는 조합은 “판매위탁조합”으로 제조사를 “생산위탁제조사”로 칭한다. ③ 조합이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직접 주문하는 경우는 “발주” 로 조합의 판매노력에 의해 회원 및 타 구매자가 조합을 경유 하여 추천 되는 경우는 “알선”이라 한다. 제 2 조 (상호 역할)①조합은 제조사에서 생산 되는 모든 제품의 구매, 판매알선, 홍보와 가스에너지 사업의 공동연구 업무를 추진 하고 조직을 통한 마케팅을 담당하며 제조사는 조합의 구매 및 판매 요청에 따라 축적된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므로서 양 기업간에 경제적 이 익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한다. 제 3 조 (목적)조합은 회원과 전국의 LP가스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각종 가스의 운반, 저장, 관리시설 및 주변기기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에 구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여 제 조사와 합의한 수수료를 받아 조합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제조사 는 조합이 요구한 생산제품의 매출 확대을 통해 장기적 발전을 도 모하는데 있다. - 1 -

  4. 제 4 조 (홍보) ① 조합과 제조사는 생산되는 제품판매의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각종 홍보에 주력한다 ② 조합은 홈페이지, 가스관련 신문, 홍보물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 경제성, 신뢰성 등에 대한 선전을 담당 한다. ③업체는 조합이 실시한 홍보 및 선전비와 경비를 제공 한다 제 5 조 (기구의 존치) 협약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사 장과 전무이사를 제조사는 대표이사와 판매책임임원으로 구성 하는 대표기구를 두어 협약의 제정과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며 실무위원으로 조합은 전무이사를 제조사는 판매 책임임원를 선임 한다 제 6 조( 신의와 성실) 조합과 제조사는 판매와 제품 생산의 업무를 제휴 함에 있어 조합은 임원을 비롯한 전체회원이 제품의 우수성을 홍 보하고 제조사는 조합이 추천한 제품 생샌량과 대금정산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여 절대적 신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제 7 조 ①(거래품목 및 가격) 거래의 품목은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가스 관련 전 제품에 해당 되며 향후 양 기업간에 공동으로 새로운 제 품생산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추가 되는 새로운 상품을 추가 할 수 있다. ② 제품가격은 제조사의 결정한 바에 따르되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10% 이상 발생시는 협의 조정한다. ③ 거래품목 의 종류와 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 8 조 (거래방식) ①거래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회원 또는 수요자로부터 구매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이 이를 접수 받아 제조사에 주문(알선)한다. ㈏조합은 제품을 직접 주문 할 수 있으며 대금정산 방법은 회원사 또는 조합의 알선으로 주 문 된 경우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로 조합이 직접 발주 한 경우 는 조합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조사는 조합 또는 회원의 판매활동에 의해 주문이 접수 되는 경우 조합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 하지 못한다. 제4조 ~8조 - 2 -

  5. 제 9 조 (알선의 범위) ① 조합이 알선한 신청 건과 구매 요구자 중 조합 의 회원이거나 조합이 실시한 판매활동을 통해 제조사에 생산을 직접 주문하는 경우 제조사는 조합에서 알선 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상으로 한다. ②조합은 제조사에 제품 생산 주문과 알선 시 신청서에 표시 하 여 대금 정산의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 (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 ① 조합은 제조사에 직접 주문한 건에 대하여는 납품과 동시 대금을 지불한다. ②제조사는 조합이 알 선한 구매자의 제품이 원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과 동시 매출액의 000를 수수료로 지급 한다. 제 11 조(회의 및 친선활동) ①조합과 제조사는 매년 5월 중 협약의 변경 과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위해 양 기업의 임원이 참석 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위원은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회 의를 갖는다. ②정기회의의 주관은 조합과 제조사가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③양 기업의 경영을 발전시키고 종사원간의 과 복지 증진을 위한 친선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제 12 조(협약의 효력 유지 기간) 본 협약은 효력이 확정 된 날로 부터 3년간 유지되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다. 제 13 조(상호 개선 및 보완의 제안)조합과 제조사는 대표기구 또는 실무 위원 회의를 통해 기업활동에서 필요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품 생산의 새로운 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의 전달과 참고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4 조 (미비점의 처리)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필요사항의 결정이 나 협약서 이행상에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하여는 대표기구 의 실무위원의 요청에 따라 협약서 조정 신청회의를 상대방 에게 요청하여 별도 조정한다. 제9조 ~14조 - 3 -

  6. 제 15 조(효력의 개시) 본 협약은 2008년 5월 1 일 부터 효력이 있다. 협 약 당 사 자 조합 측 회사명 :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주 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0-17 대표자 : 이사장 정 영 광 (서명. 인감인 ) 제조사 측 회사명 : ㈜캔택중공업 주 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7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영 신 (서명 .인감인 ) . 첨부 : 1. 생산제품 목록 및 가격표 . ★ 본 문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 측에 1부 씩 배부 함 제15조~협의자서명 - 4 -

  7. LPG 소형탱크 생산 품목 생산품목 - 4 -

  8. 판매위탁조합 지정서 판매위탁조합 조합명 :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본사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0-17 대표자 성 명 : 정 영 광 사업자 등록번호 : 117-82-01512 상기 조합을 우리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탱크 제품의 주문 및 판매를 시행하는 위탁 조합으로 지정 함 2008년 5월 1일 ㈜캔택중공업 대표이사 김 영 신

  9. 생산위탁 제조사 생산 위탁 제조사 지정서 회사명 : ㈜ 캔택중공업 본사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7 대표자 성 명 : 김 영 신 상기 회사를 각종 가스 탱크 제품의 생산을 시행하는 위탁 제조사로 지정 함 2008 년 5 월 1 일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이사장 정 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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