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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면책사유

1. 하자담보책임과 면책사유. 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학박사 두 성 규. 2. 1. 하자담보책임의 구성. 건설공사 하자의 정의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 • 성능상의 결함 - 건산 법 : 하자에 관한 정의규정 부재. 3.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3 조 : (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책임 (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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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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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하자담보책임과 면책사유 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학박사 두 성 규

  2. 2 1. 하자담보책임의 구성 • 건설공사 하자의 정의 •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 - 건산 법 : 하자에 관한 정의규정 부재

  3. 3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 (회계예규2200.04-104-11, 2003.12.26) •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책임(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ㅇ 하자개념 명확화

  4. 4 3) 판례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ㅇ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설계도면의 기 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 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 니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 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 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

  5. 5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ㅇ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 시공, 변 경시 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처짐 등이 발생한 것'

  6. 6 2. 건산 법상의 면책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의한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7. 7 3. 면책사유로서의 검토대상 • 유지관리단계에서의 불가피한 균열 or 자연적인 노후화에 의한 성능이나 기능 저하 • 일정기간 경과 후 지하철의 진동으로 인한 균열 • 수로 내부의 유지관리 및 청소 불량으로 유수의 흐름장애에 의한 사면 유실

  8. 8 2)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 관리소홀 or 사용자의 이용상 과실로 발생한 하자 • 콘크리트 백태 발생으로 인한 배수관로 흐름 지장 3)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상 -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유도 배수 목적으로 설치한 동판의 손상

  9. 9 3) 인도 후 하자보수책임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 대홍수 등으로 인한 교량•제방의 유실 또는 손상을 하자원인 규명 없이 보수요구 4)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균열 등에 대 한 하자보수 요구

  10. 10 4.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의 적용 제외 항목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2.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3.기타 법령, 관리규약, 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 4.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11. 11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된 하자 및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5.공동주택관리령 별표 7에 의한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하자. 6.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 기능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7.사용성, 안정성 또는 구조적인 사항에 영향이 없는 하자. 8.하자의 원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 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의한

  12. 12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별 가능한 하자 9.공동주택에 부착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의 손괴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한 하자 10.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 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자.

  13. 13 11.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당해 공동주택의 인근의 다른공사에 기인한 하자, 가스폭발등에 기인한 하자 포함) 12.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 13.공동주택상의 하자외의 신체적 손해 및 주택이외의 재산피해. 14.가구 기타 물품의 반입 및 반출과정에 기인한 하자, 마이너스 옵션 부위(마감재 공사등

  14. 14 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 받고 수분양자가 자기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에 발생한 하자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

  15. 15 5. 외국의 사례 • 일본의 ‘사회연합협정’에 의거한 약관 •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 지급 재료, 대여품, 지정된 공사재료, 건축설비•기기의 성질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경우 •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시험을 거쳐 합격한 것을 이용한 경우 •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16. 16 2)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 지급재료의 성질 또는 발주자•감독원의 지 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제44조) ㅇ 다만 재료 또는 지도의 부적당함을 알 고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일본 민간건설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 감리기사 또는 현장계원 지도에 의한 경우

  17. 17 • - 대여품, 지급재료, 지정재료의 성질 또는 지 • 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경우 • 감리기사가 검사, 시험 또는 승인을 한 공사 • 재료 혹은 시공에 의한 경우 • 그 외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기사 •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20조) • ㅇ 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절한 것을 • 통지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는 제외

  18. 18 2) 영국 NHBC(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 • 발생원인에 의한 경우 ㅇ 제3자(하도급업자 제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 ㅇ 다른 보험 or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 제가능한 손해 ㅇ 구입자가 제공한 설계상의 결함 or 구입자 의 부적절한 지시에 의한 결함

  19. 19 • 손해 등의 성격에 의한 경우 ㅇ 기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 인 한 손해 ㅇ 자연적 손실(건축후 건조로 인한 수 축, 습기•결로로 인한 손상) ㅇ 유지 •보전의 소홀로 생긴 손상 ㅇ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열화 or 재료 의 고유 성질에 의하여 야기된 현상 등 ㅇ 보증기간(2년) 내 보고되어야 했던 손해

  20. 20 6. 개선방안 • 발주자, 유지관리자, 이용자 등의 과실에 의한 경우 ※ 건협 : “통상 예측된 사용형태와 현저하게 다르게 사용한 것이 원인인 경우 및 유지관리 부실에 기인한 하자”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1. 21 - 민법상 위험부담의 문제 - 공사 당시의 기술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 건협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 3) 설계상의 과실이나 부적절로 인한 하자

  22. 22 4)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현행 건산법상의 규정에서 발주자의 지시 외에 감리자의 지시도 포함 • 설계자, 자재공급업자, 분양업자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23. 23 - 발주자 등이 제공한 설계도서나 지시의 부적절로 인한 경우 ※ 건협 : “제3자의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에 의 해 발생한 하자” 5) 자연적 감모에 의한 경우 • 자재의 고유한 속성이나 성질에 의한 경우

  24. 24 - 기간 경과에 따른 기능이나 성능 저하 • 녹, 곰팡이, 변색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경우 ※ 건협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성능 저하현상” ※ 하자 여부 또는 하자의 범위, 면책사유의 인 정여부 등에 대한 분쟁의 원활한 해소를 위

  25. 25 하여 판정을 담당한 전문기구의 신설도 필요 ※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하자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연 구검토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정책당국에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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