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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개발실. 1.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란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2. 친환경농산물이란 ?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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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개발실
1.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란?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3. 친환경농산물은 관리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 2회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농산물은 장점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5. 친환경농업이란 자연순환농법이다. 친환경농업이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농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은 자연환원의 법칙이 지켜지는 농법으로 농지를 둘러싼 물질순환-유기물의 환원, 살아 있는 흙, 안전한 농작물-건강한 인간이라는 법칙에 따르는 자연순환농법이라 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 * 유기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농산물에 한해 유기 표시 및 유기농산물 마크를 사용가능 함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민간인증기관 8곳 ` 한농복구회 ` 흙살림 그외 * 수입농산물은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산물 표시 가능
유기인증마크 • -. 국내식품 : 국내인증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로고 • 임의표시 및 외국에서 인증받아 외국인증마트 표시 • -. 수입식품: 인증국가에 따라 각각 상이한 마크표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하면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함량이 95% 이상인 경우 "유기가공식품" 표시가 가능함. 인증 :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식품등의표시기준’(식약청고시)에 의거해 유기농 원료의 함량에 따라 유기표시 및 유기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