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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대한상의 설명회.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004. 7. 13.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발표 내용.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그간의 추진 현황 특별법 하위법령 ( 안 ) 주요내용 ( 사업장총량규제 중심 ) -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 인천 , 경기도 24 개시 - 사업장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 사업장의 허가 ( 신고 ) 절차 -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및 절차 -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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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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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상의 설명회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004. 7. 13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2. 발표 내용 •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 그간의 추진 현황 • 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사업장총량규제 중심) • -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 • - 사업장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 - 사업장의 허가(신고) 절차 • -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및 절차 • -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 -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 -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방안 • -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 -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 기타 사항

  3.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 수도권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보다 심각 o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o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96%, 환경기준 초과율 중 이산화질소 80%, 미세먼지 64% 수도권에 집중('02년)

  4.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o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 ('02, KEI) - 미세먼지에 의한 '00년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1,940명으로 추정(KEI)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규모 > 자료: 경기개발원 2003

  5.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계속 악화` o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 수도권: 국토면적 12%, 인구▪자동차의 46%, 에너지사용량 34% 차지 o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 2-3배 초과 - 서울시 적정환경용량: 자동차 1백만대, 인구 5백만명 수준 □ 사후적 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불가능 o 사후적인 농도규제로는 급증하는 배출량 총량관리 불가능 o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문제 해결 곤란 o 대기관리정책과 에너지/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policy integration) 필요

  6.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 대기 관리를 위한 투자 미흡  o'02년 기준 대기관리 예산은 650억원 - 환경부 전체예산의 4.6% - 4차선 도로 5km 건설예산에 불과 - 대기관리 전체예산의 70%는 CNG버스 보급사업에 편중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용량 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특별법」제정

  7. 그간 추진 현황 □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공포('03.12)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3.9~) □ 사업장 총량규제 설명회 개최 ('04.3~4) - 대한상의 설명회/세미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제4차 T/F('04.3), 경유차환경위원회(’04.4), 모델링 전문가회의, 총량 관리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등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과장회의 등 개최 □ 하위법령 시안 마련 및 부내 협의 실시('04.3~'04.4) □ 하위법령(안)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04.5) □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04.6.24)

  8.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군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충청권 소재 발전소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o 연구용역 결과 및 T/F 회의를 거쳐 필요시 특별법 개정 추진

  9.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 사업장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  ‘07.7월부터 1종 규모 사업장(전체의 0.9%, 136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08.7월부터 전체 사업장의 2% (309개) 수준까지 범위 확대 o 2단계 확대시 관리권역내 전체 사업장(약 15000개)중 2%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 사업장 전체 NOx 배출량의 84%, SOx 배출량 78%, 먼지 배출량의 57%관리

  10.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3. 사업장 허가(신고) 절차 □ 사업장 단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o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향후 5년간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예측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서, 사업장 설치로 인해 인접지역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배출/방지시설 설치내역서/일반도/유지관리 계획서 등 □ 2007년 7월 이전에 旣설치 또는 설치중인 사업자 o ’07.10월까지(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3월 이내)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첨부서류 제출) - 사업장 허가의 의제

  11.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신 규 시 설 > <기 존 시 설 >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제출 제출 접 수 (관할 시/도지사) 접 수 (관할 시/도지사) -’07.10월까지, 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후 3월 이내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 검토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 검토 할당량 검토 -할당시 고려사항(특별법 제16조) : 지역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오염물질삭감가능성 등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12.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4.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및 절차 □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o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허가증 교부시, 기존시설은 사업장 신고 후 허가증 교부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 오염물질별 5차년도의 년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기재 o 총량 할당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이의신청 절차 협의/조정 허가(신고) 신청 (사업장) 예정배출량 산정 (시/도) 통보 시/도지사 이의신청 15일 이내 사업장 환경부 (수도권환경청) 검 토 이의신청 없는 경우 배출량 확정 확정배출량 산정(시/도지사) 사 업 자 통보

  13.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배출허용총량 할당방법 o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kg단위로 할당 - 배출원별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사업장의 과거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장래 추가적 삭감가능량, 사업자의 연도별 삭감계획 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등 고려 (법 제16조) ※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저감 노력을 기울인 사업자가 상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당기준 설정 □ 배출허용총량의 변경 o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사업장 설치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시 확정한 배출허용총량을 변경

  14.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할당계수 적용 방법> 1) 설비/연료별로 할당계수 적용 o 동일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설비에 동일한 할당계수를 적용 o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설비별로 초기연도 할당계수 산정 초기연도 동일 연료/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평균배출량의 합계 할당계수 동일 연료/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최대 activity(원단위 량) 합계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 할당계수 ×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o 5차년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설비별로 BACT 기준을 고려하여 5차연도 할당계수 결정 -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 = ∑(5차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o 중간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와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선형비례법 적용

  15.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할당계수 적용 방법> 2) 업종별로 할당계수 산정 o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업종에 대해 공통의 할당계수를 적용 *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은 전과 동일 3)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할당계수를 산정 o 업종/설비 구분 없이 연료사용량(TOE) 등을 기준으로 할당계수 산정/적용 4) 기준년도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계수 산정 o업종/설비/연료 사용량에 구분 없이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계수 산정/적용

  16.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5.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 측정기기 부착/가동(특별법 제16조) o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기록․보존(5년간)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한다. o 배출농도/배출가스 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 (TMS) 부착/가동 - 측정기기 종류, 부착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설치/관리방법 등 고시 o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계수 및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적용 -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경우 배출량 인정

  17.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배출량의 보고 및 확정 통보 (월말 까지) TMS 등 설치 시설 (사업장) 실시간 전송 신뢰도/정확성 검증 배출량 확인 (환경부) 배출량 확인 (환경부) 굴뚝관제센터 TMS 등 미설치 시설 (사업장) 배출량 산정결과 月단위 전송/제출 (익월 10일까지) 통보 (월말까지) 시/도지사)

  18.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6.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의 규모 * 특별법 제 18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o 1차년도 20%, 2-3차년도 30%, 4-5차년도 50% 이내에서 이전 가능 o 이전 개시 7일 전까지 배출허용총량이전신고서를 제출/승인 필요 *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승인 불가 □ 未사용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사용 (배출허용총량 이월) o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차기연도 전체 배출허용총량의5% 이내 - 이월량의 50%를 인정 o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차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의 5% 초과 - 할인율을 곱한 값을 인정 : 당해연도 이월가능량*1/2*할인율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5%/당해연도 이월가능 총량)

  19.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7.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 배출허용기준 완화 o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5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항목 - 강화기준 대비 20% 정도 완화된 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 * 예) NO2로서 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 중 배출가스량 100,000m3/hr이상인 시설 □ 배출부과`금 감면 o 황산화물 또는 먼지 배출허용총량 할당사업자 -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20.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8.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o 부과금 산정방법 : - 1kg당 부과금액×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4,260/7,976/13,193원, 2%-40%, 1회(1.2)-4회(1.8), 1-3지역] □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o 당해 연도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 - 위반계수

  21.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저공해자동차 정의 o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 □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사업자의 범위 o 3년간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인 판매자 - 총 중량 3.5t이상의 중량자동차는 300대 이상 판매자

  22.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대상 사업장의 준수사항 o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o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화 대상기관의 범위 및 구매비율 o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 o 신차 구매시 20%(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 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23.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0.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방안 □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o 2007년 이후 현 기준대비 50% 강화 o 최초 등록일(변경 등록은 제외)로부터 5년(사업용 중․대형은 3년)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예 ※ 경자동차, 승용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

  24.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1.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공개 o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배출가스 수준간의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설정 - 1년마다 등급 고시 □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등급 공개 o 대기법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공급기준과 실제 연료의 수준간의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연료품질 등급을 설정 (대기오염유발물질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도,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정도 및 환경상 위해도 등 고려) - 반기마다 연료품질등급 고시

  25.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2.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관리권역내 소형소각시설(200kg/hr 미만)의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o 대상 : 25kg/hr 이상 200kg/hr 미만 소각시설 ※ 폐기물관리법상 25kg/hr 미만의 소각장은 ‘04.8월부터 설치/운영 금지 o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황산화물 : 100ppm → 70ppm - 먼지 : 100㎎/S㎥ → 80㎎/S㎥ * 처리용량 200kg/hr 미만 소각시설 50개소 추출 배출농도 측정값 평균(’02-’03년) - 먼지: 40.8 ㎎/S㎥ , 황산화물: 39.1 ppm

  26. 기타 사항 □ 배출시설 범위 (시행규칙 제2조) o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중 시간당 증발량 2ton 이상의 보일러,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kcal 이상의 보일러/간접가연 연소시설 * LNG사용 시간당 증발량 2t 보일러: 연료사용량 150 ㎥/hr  Nox 0.5kg/hr 발생 1일 8hr, 년간 200일 조업 가정 년평균 Nox 0.9ton 발생 - 배출시설 vs. 총량규제, TMS부착, 목욕장/숙박업 등 사용 보일러 □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o 기준 설정 방향 - ’05.1월 적용 기준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VOC 함유량의 30% 정도 삭감 - ’09.1월 적용 기준 : 유성도료는 VOC 함유량이 낮은 하이솔리드계(380~420) 기준 수성도료는 시판 제품 중 VOC 함유량이 낮은 제품 수준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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