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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학과목 : 에너지환경론 교수님 : 김종달교수님 제출일 : 2012.11.27 조 : 9 조 서경아 . 박순태 . 정성민. - CONTENTS -. 탄소배출권 개념 배출권거래제도 절차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시장별 탄소배출권 거래량 세계 탄소배출권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 가격 ( 이론 ). 1 . 탄소배출권 개념.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제도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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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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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학과목 : 에너지환경론 교수님 : 김종달교수님 제출일 : 2012.11.27 조 : 9조 서경아.박순태.정성민

  2. - CONTENTS- • 탄소배출권 개념 • 배출권거래제도 절차 •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 시장별 탄소배출권 거래량 • 세계 탄소배출권 동향 및 전망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가격(이론)

  3. 1. 탄소배출권개념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제도를 지칭 □ 탄소배출권 거래유형은 크게 총량제한을 통한 거래와 기준배출량 설정을 통한 크레딧 거래로 구분 - 총량제한을 통한 거래는 국가나 기업별로 미리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 - 기준배출량 설정을 통한 크레딧거래 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감축분 크레딧 을 국가 또는 기업간에 거래

  4.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5.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6. 탄소배출권 시장 •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 3월 기후 변화에 관한 UN협약을 발표. • 2002년 영국에서 처음 개설 • 이산화탄소 1t당 가격 책정 • 시장 형태 할당량 거래시장 프로젝트 시장 CER ERU EUA

  7. 탄소배출권 시장 • EUA (EU Allowance) :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교토 의정서 12조에 따라 CDM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 가스 감축량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 교토 의정서 6조에 따라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A국이 개도국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개도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얻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동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8. 탄소배출권 배출량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9. 2. 배출권거래제도 절차 할당량거래시장 배출허용 총량할당 배출허용 총량설정 온실가스 저감사업 배출권 거래 미준수시 벌금 등 제재 Reporting & Monitoring

  10. 2. 배출권거래제도 절차 프로젝트 거래시장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 온실가스 저감사업 인증 온실가스 저감사업 시행 보고 및 검증 Credit 발급

  11. 3.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 EU ETS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소) - 런칭 : 2005년 - 대상 : EU 27개국 - 목표 : ’12년까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 • CCX (시카고 기후 거래소) - 런칭 : 2003년 - 1단계 : 1998~’01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4% 감축 - 2단계 : ’10년까지 1998~’01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10% 감축 • JVETS (일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 - 런칭 : 2005년 - 목표 : 정부지원 청정에너지설비를 이용 ’02~’04년 평균 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12. 3.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 교토의정서 (UN후원 탄소배출권거래소) - 런칭 : 2005년 - 대상 : 35개 선진국 - 목표 : ’12년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 5%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재정 지원 5. NSW (호주 온실가스 감축제도) - 런칭 : 2003년 - 목표 ’07년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 5% 감축

  13. 3.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 기타 거래소 - 호주 기후 거래소 (2007.7.23. 런칭) - RGGI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 WRCAI (미 서부지역 기후실행이니셔티브) - MCX (몬트리올 기후 거래소) - 호주탄소배출권거래소 - 우리나라 : 시카고 시장과의 런칭 검토 중

  14. 4. 시장별 탄소배출권 거래량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탄소배출권시장 규모는 유럽을 중심으로 •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8년 1263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 • 탄소배출권시장은 교토의정서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규제시장’과 •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 가능하며 현재 규제시장이 대부분(99.4%)을 • 차지 하는 가운데 자발적 시장 또한 높은 성장세를 기록 • << • <2010.한국은행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15. 4. 시장별 탄소배출권 거래량 • 배출권 설정방식으로는 교토의정서상 국가 및 기업별로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할당량시장이 전체의 73.5%를 차지함. < <2010년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연구자료>

  16.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 및 전망 - 세계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세는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new Carbon finance>

  17.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 및 전망 • 그 동안의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은 주로 선진의무국 기업들이 견인 • - 선진국 기업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배출권 구매를 선호 •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계속 증대될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는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18.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 및 전망 • EU - 전력, 열, 스팀 생산, 정유, 철강, 제지, 건설자재, 알루미늄, 화학 등 7개 부문 대상으로 시행 - 05년 1.1부터 총 12,000 사업장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2. 영국 - 1999.06. 민간주도의 UK ETG에서 배출권 거래제 설계 주도 - 시행 첫해 866개의 CCA기업과 35개의 Broker가 거래 참여 - 직접 참여기업 32개 중 31개 기업이 의무준수 성공 3. 캐나다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시행

  19.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 및 전망 4. 덴마크 - ’01년 부터 발전소 대상 CO2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 시행 5. 미국 - 다수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CO2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 70여개 기업이 참여, 자발적 거래제도 운영중 6. 일본 - 31개 자발적 참여자 대상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03~’04) -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20.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 및 전망 (2009년 World bank 및 ECX* Data)

  21. 6.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09년)을 시행. • 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설계, 취급될 수 있도록 상법, 증권선물거래소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 전력거래소의 경우는 ’08~09년에 걸쳐 2차례에 걸쳐 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 이러한 장기적인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13년부터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요 기업들의 반발로 인하여 개설시기가 ’15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현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2015년 1월 1일부터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시행되며, 2)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각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며, 3)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가 설치되며,

  22. 6.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 4) 해당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면 CO2톤당 1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상기업은 추후에 다시 결정될 사항이긴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연간 배출량이 2.5만톤 이상인 약 470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3. 6.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시장 현황 ※ 문제점 1. 배출권거래제 참여자간의 오염물질 한계저감비용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 배출권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 ( 만일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권을 사거나 또는 팔아야 하는 한 쪽의 입장에 있다면 배출권시장은 형성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2.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들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IEA(국제 에너지 기구)의 보고서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에너지 산업은 배출권 구매자의 입장에 서게 될 터인데, 이 4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출권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24. 7.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가격 -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적용해 거래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 비교

  25. 7.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가격 • A국, B국 모두 의무감축국으로 총배출량 100t 중 20%의 감축의무비율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하자. A국, B국 각각 20t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A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t당 10만원, B국의 감축비용은 t당 7만원이다. B국이 A국에 비해 탄소감축비용이 더욱 저렴한 상태로 비용차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가 없는 경우, A국의 총감축비용은 200만원(20t×10만원), B국의 총감축비용은 140만원(20t×7만원)으로 40t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들어간 총비용은 340만원이다. • 하지만 비교우위의 B국이 추가적으로 10t을 더 감축하는 경우, A국은 10t을 10만원에 감축하고 나머지 10t을 B국으로부터 8만원에 구매하게 된다. 이때 A국의 감축비용은 180만원(10t×10만원+10t×8만원)이 되고 B국의 비용은 130만원(30t×7만원-10t×8만원)이 된다. • 결과적으로 양국이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40t으로 거래전과 동일하지만 비용면에서 30만원(340만원-31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26. 7.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가격 - 한계저감비용 차이 이용한 거래 활성화로 탄소배출권 가격 최적화 최적 배출생산<NAP할당량 배출량 수입 최적 배출생산>NAP할당량 배출량 수출 탄소배출권 거래는 MAC A=EUA*=MAC B가 될 때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27. 7.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 가격 • A국과 B국의 한계저감비용(MAC)곡선이다. A국의 한계저감비용곡선 기울기가 B국보다 높다. 이는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됨을 의미한다. B국은 RBnap의 감축량을 할당받은 상태고 탄소배출권의 시장가격(EUA*)은 B국의 한계저감비용(MAC B)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 이 경우 B국은 한계저감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탄소시장가격보다 비교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할당량 보다 더 많은 감축(RB Q*)을 할 수가 있다. 즉, 탄소시장가격(EUA*)과 MAC B가 같아지는 점까지 감축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 이렇게 초과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A국으로 수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는 MAC A=EUA*=MAC B가 될 때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처럼 한계저감비용은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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