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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정신보건.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 지도 : 전희정 교수님 20071033 박선종 20131010 김상준 20131023 류승곤. 목차. Ⅰ . 정신보건사회복지란 ?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 정의 2. 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사항 3. 2013 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4.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Ⅱ . 정신보건 관련 시설 1. 현재 기준시설 현황 수치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건강증진센터 4. 알코올 상담센터 5.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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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보건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 지도:전희정 교수님 20071033 박선종 20131010 김상준 20131023 류승곤

  2. 목차 Ⅰ. 정신보건사회복지란?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 정의 2. 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사항 3.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4.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Ⅱ. 정신보건 관련 시설 1. 현재 기준시설 현황 수치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건강증진센터 4. 알코올 상담센터 5. 정신의료기관 6. 정신요양시설 7.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Ⅲ.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역할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 Ⅳ. 정신보건법 Ⅴ. 참고자료

  3. Ⅰ.정신보건 사회복지란?

  4.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와 의의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전문지식과 사회복지이론 및 실천기술을 적용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생애 주기적 발달과정과 생태 체계적 관점에 기초하여 전인적인 접근을 한다. -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제반 사행에 대한 조건을 규명한다. -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개발한다. - 정신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지원한다.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원조한다. -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에게 유익한 환경이 되도록 조정, 개발, 중재한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반 노력을 강구한다. - 국가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5. 2.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사항

  6. 1.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

  7. 2.자살사망률 가)’1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나)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문제이며, 정신질환과 자살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자살생각을 한 경우의 57.0%, 자살계획을 한 경우의 73.7%, 자살 시도를 한 경우의 75.3%가 정신질환을 경험 3.인적자본손실과 낮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도 가)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2조 3,942억원이며, 이 중 작업손실비용(결 근, 생산성 감소 등)이 88%(20조 664억원)을 차지 <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손실 >

  8.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 -시・도 및 시・군・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계속입원치료 표준심사지침 준수 및 퇴원율 증가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 의무자(2인) 확대 - 정신의료기관 기록 보존 의무 신설 및 환자의 알권리 강화 • 정신질환자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년 4시간 이상) -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및 제한사유의 기록 의무 -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를 제한하고, 그 시행방법 및 기록 의무 준수 - 작업요법의 시간・장소 제한, 환자동의, 기록보존, 수입 지급 규정 철저 준수 - 정신질환의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학회 및 민간단체 지원

  9.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역량 강화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정신질환 조기발견・상담, 응급・단기입원, 치료, 주거・직업재활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모델 수립 • 자살예방대책 수립・시행 -자살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범부처 ‘자살예방 기본계획’(5개년) 수립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살예방 실태조사 실시(’12년 사전조사, ’13년 본조사)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긴급전화(129번) 및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관리 도모 -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09~’13)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시행

  10.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 재활, 사회적응 기능 강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귀시설 확대방안 검토 •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체계 강화 - 영화상영관, 지하철 내 동영상 통한 주류광고 규제강화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확대(45개소) 및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음주운전, 음주폭력사범에 대한 치료명령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지원 체계 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지정기관 확대 운영 및 치료보호 서비스 활성화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활성화 - 마약류중독자 자의입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별로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확대 • 학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상호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 •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에 주의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내실화(일상생활, 건강진단, 진료 및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등) -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 -노후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평가 및 환류

  12. 5)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 체계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간에 연계체계 구축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 및 조정역할 담당 •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5개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해 상시지도・점검체계 마련 - 신규 및 기존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 수련기관의 질 향상 유도 -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능 활성화 및 연계체계 강화 - 변화하는 정신보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 개발 -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근거 마련 -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및 전국단위 사업 추진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 활성화 추진

  13. 4.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14. Ⅱ. 정신보건 관련 시설

  15. 1.현재 기준시설 현황 수치

  16. 2.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17. 3.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목적: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 4. 알코올 상담센터 -사업목적: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와 음주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19. 5. 정신의료기관 • 가) 국공립 의료기관 국립정신병원은 일반 정신질환은 물론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치매 등의 노인성 정신질환 등에 포괄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다. • 나) 민간의료기관 보통 입원병동과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급성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 업무로 하여 운영이 된다. 외래진료를 통하여 급성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외래진료나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입원시부터 퇴원계획 서비스를 후행하여 환자가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환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다)전문정신병원 전문정신병원에서는 정신분열병, 알코올중독, 조울증, 우울증 치매 등의 진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만성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라)정신과 의원 정신과의원은 외래치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외래치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도있다. 정신과 의원은 대부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알코올 중독,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섭식장애 노인정신질환등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20. 6.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21. 7.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1)사업목적: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정신보건센터 - 사업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등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교육・홍보・자문, 지역 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및 활용 등(인근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 지역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 정신보건센터 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미지원 되는 경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선택적으로 수행

  22. Ⅲ.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3. 역할 1)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3)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6) 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7)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조사 8)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24. 자격 1) 1급 수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하고 사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 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론 및 임상수련 기간은 없으며, 연간 필요 학술활동 점수를 취득하고,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승급에 대한 심가를 필하여야 한다. 2) 2급 수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5. Ⅳ. 정신보건법

  26. 1) 정신보건법의 의의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한다.

  2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28.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개정 2013.3.23>

  29.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관련) 개정<2010.3.15>

  30.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항 관련) 1. 수련기관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가. 국ㆍ공립 정신병원 나. 전공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보건소(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병원(가목 및 나목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병원을 말한다) 1)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되고 2급 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수련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

  31. 제2장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제12조)의 규모는 300병상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3과 같다

  32. 별표3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7조제2항관련)<개정 2009.3.20>

  33.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34.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 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35.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ㆍ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36. 제3장 보호 및 치료 •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4> • 정신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원의 종류는 자의입원, 비자발적 입원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다.

  37. Ⅴ. 참고자료

  38. 1. 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 정신보건사회복지법(법제처) 3.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의 날(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권진숙(201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공동체.

  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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