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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출보험

농산물수출보험. 국제통상전공 200016595 이준기 200115601 이승훈 200115624 정명훈 200318925 박명식. 목 차. 1. 개요 2. 농산물 수출보험의 범위 3. 농산물 수출보험의 리스크 4. 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와 보험료산출방법 5. 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사례 6. 농산물 수출보험의 활용방안 7. 농산물 수출보험의 초기문제점 8. 농산물 수출보험의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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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농산물수출보험 국제통상전공 200016595이준기 200115601이승훈 200115624 정명훈 200318925박명식

  2. 목 차 1.개요 2.농산물 수출보험의 범위 3.농산물 수출보험의 리스크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와 보험료산출방법 5.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사례 6.농산물 수출보험의 활용방안 7.농산물 수출보험의 초기문제점 8.농산물 수출보험의 개선사항 9.농산물 수출보험의 발전방향

  3. 1.개요 1)농산물 수출현황 <단위:100만불> (출처:농수산물 유통공사)

  4. 1.개요 1)농산물 수출현황

  5. 1.개요 농산물 수출보험이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농수산물수출거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농산물 생산 농어가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6. 1.개요 3가지 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 가격상승위험 수출불능위험

  7. 2.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 범위 대금회수불능위험의 담보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관세율표상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1류~24류,제44류~46류에 해당하는 품목(제3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한 원양어획물 포함)이다

  8. 2.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 범위 가격상승위험의 담보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매매계약과 수출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 만을 체결한 경우 관세율표상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2,3,6,7,8,9,12,16,20,21류 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율표상 HS코드 제7류 중 0701~0709/ HS제8류 중 0801~0810/ 지역특산품 중 계약 재배되는 품목 중 하나

  9. 2.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 범위 관세율표상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1,2,3,6,7,8,9,10,12,16,20,21류에 해당하는 품목 (제3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원양어획물 포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수출불능위험의 담보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10. 3.농산물 수출보험의 리스크 대금회수불능의 담보위험 비상위험

  11. 3.농산물 수출보험의 리스크 신용위험 지급거절 지급지체 인수거절 지급불능

  12. 3.농산물 수출보험의 리스크 가격상승위험의 담보위험 수출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물품의 국내조달비용이 그 매매계약상 물품구매대금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이행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13.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1.신용조사의뢰 1).이용절차 2.보험신청청약서 제출 3.승낙 및 증권교부 4.보험료 납부 통지 5.보험료 납부 한국수출보험공사(보험자) 6.선적통지서 수출자 (보험계약자)

  14.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가격상승위험: 수출불능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 2)보험료 산출 예시 매매계약금액 X 부보율 (또는 수출계약금액) X 부보율 수출계약금액 X 95% 선적금액 X 0.5%(보험요율) X 보험요율 X 보험요율 보험금액

  15.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3)부보율

  16. 4)특별 활인율표 및 활증율표

  17.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선적후 D/A 거래 요율표

  18.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선적후 D/P 거래 요율표

  19.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선적후 L/C거래 요율표

  20.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EX) 수 출 계 약 수입자 : 미쓰이 상사 수입국 : 일본 계약체결일 : 07.1.1 계약금액 : U$100.000. 선적일 : 07.3.1 결제조건 :D/A60DAYS AFTER SIGHT 보 험 계 약 담보위험 :가격상승위험(부보율50%) 수출불능위험(부보율50%) 대금회수불능 위험 수입자등급: B급 수입국등급: A급 계약체결일:07.1.3 보험료기간: 수출불능위험 07.1.3~3.1(3월) 대금회수불능위험 매 매 계 약 생산농가:우리농산㈜ 계약체결일: 07.1.5 계약금액: 80백만

  21. 4.농산물 수출보험의 이용절차 와 보험료산출방법 주)①청약일자 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2. 5.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사례 1)적용사례 (1)수출불능 위험 • ㈜대구능금은 중동 쿠웨이트의 수출업체인 T사와 사과수출계약 체결 (2)대금회수 불능위험 • ㈜나주농수산은 대만의 수출업체인 M사에 배 수출계약을 체결 (3)가격상승 위험 • ㈜선진농수산은 이천단협과 수출용 버섯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한 3개월 이내에 수출계약을 체결

  23. 5.농산물 수출보험의 적용사례 2)농수산물 수출보험 인수사례 (S.m수산)수출자가 (h.r.fish.co) 수입자 에게 가공수산물(오징어,고등어)를 D/P결제조건으로 수출함. (1)수출거래 개요 (2)수출입자 현황 (3)인수한도 신청 경위 및 인수한도 책정

  24. 6.농산물 수출보험의 활용방안 1).위험회피 및 시장개척수단으로 활용할 수있다 2). 농림수산물 수출품목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가능. 3).기타

  25. 7.농산물 수출보험의 초기 문제점 (1)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인식 부족. (2)초기단계에 이용의 효용성 인식 부족. (3)농산물가격이 하향안정세 일때 가격상승 위험이 적어 수출업체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 하지 못함. (4)수출불능 보험 가입절차가 복잡함.

  26. 7.농산물 수출보험의 초기 문제점 (5)국내 원료구입, 물류비 등 총 조달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졌다 (6)국내 원료구입, 물류비 등 총 조달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졌다 (7)개별 거래건 별로 보험공사가 보험인수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던 중계무역에 대해서만 수출보험 지원함.

  27. 8.농산물 수출보험의 개선사항 (1)14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과 수출업자가 매매계약만으로도 수출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 내용을 변경 (2)기존에는 국내 원료구입, 물류비 등 총 조달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으로 국내 원료구입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보상이 이루어진다. (3)개별 거래건별로 보험공사가 보험인수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던 중계무역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변경, 앞으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중계무역거래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키로 했다

  28. 9.농산물수출보험의 발전방향 • 농산물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 홍보 • 농산물 수출보험 에서의 환리스크 대비의 보완 • 농산물 수출보험에 가입대상확대 및 절차의 간소화

  29. 참고 문헌 농산물의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활용방안 (손병호/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기획담당 차장) 수출보험 및 농산물수출보험 제도 (박근서/수출보험공사 리스크관리실 대리) 농수산물수출보험 인수사례/전승규 농수산물수출보험, 부보율 및 보상비율 상향조정으로 실질적 손실보상 가능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 개정약관 해설/이상구 농수산물수출보험의 주요내용 및 이용절차/한국수출보험공사 방문 사이트 한국수출보험공사http://www.keic.or.kr/ 디지털농어민http://www.agrinet.co.kr/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30.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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