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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실무 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07. 3. 목 차. 1. 제 도 의 개 요. 2. 보 고 의 무. 3. 고용부담금 납부. 4. 고용장려금 수급. 1. 제도의 개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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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실무 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07. 3

  2. 목 차 1. 제 도 의 개 요 2. 보 고 의 무 3. 고용부담금 납부 4. 고용장려금 수급

  3. 1. 제도의 개요

  4.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고 있음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업주란? 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업주)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7년도 5,878백만원 ■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가?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적용제외율 <단수절사> - 적용제외율이란 2006년부터 고시된 적용제외율표에 따름(다음 페이지 참고) - 단, 동 제도는 2006년부터 10%씩 축소하여 2011년에 완전 폐지됨

  5.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2 임업 45% 35% 25% 15% 5% B 어업 75% 65% 55% 45% 35% 101 석탄광업 65% 55% 45% 35% 25%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1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20% 10% - - - 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5% - - - - 25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273 금속 주조업 15% 5%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선박건조업<3511>은제외) 5% - - - - 3511 40% 30% 20% 10% - 선박건조업 전기업 15% 5% - - - 401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2항 관련)

  6.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F 건설업 45% 35% 25% 15% 5%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601 철도 운송업 50% 40% 30% 20% 10% 602 육상여객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제외) 65% 55% 45% 35% 25%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50% 40% 30% 20% 10%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취급업<631>및 창고업<632>은 제외) 10% - - - - 631 화물취급업 25% 15% - - - 632 창고업 15% 5% - - - 64 통신업 20% 10% - - - 74491 측량업 25% 15% - - - 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851 의료업 40% 30% 20% 10% - 852 수의업 40% 30% 20% 10% - 872 방송업 20% 10% - - - 881 뉴스제공업 20% 10% - - -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7. 2. 보고 의무

  8.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란? 당해연도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 동법 제73조 제1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신고절차 1. 직접 제출하는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요령(서식 뒷면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관할지사에 직접 제출 ※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 회원가입 기업서비스 전자신고•신청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 www.worktogether.or.kr

  9. 3. 고용부담금 납부

  10.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천이 됨 ■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됨(범주참조) ■ 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1. 부담금 신고기한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용실적에 대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단, 연도 중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 폐지·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 ※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중증 장애인 존재 시),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1. 3. 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8) -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 -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 공제 - 분납 및 일시납부 공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부담금 신고 시 제출 ※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4. 과오납금 충당신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2)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 5.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① 가산금 : 부담금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원금의 10% 징수) ② 연체금 :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 납부기한 초과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추가징수

  12. ■ 부담금 산정방법 2005년부터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고용인원의 ½ 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미달인원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있음 [ 계산식 ]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월별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 월별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적용제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 업종별제외율)] × 2/100 <단수절사>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총액의 1/2이내의 범위에서 1인당 월 25만원 감액 가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용어 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제23조 제4항) [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x50] <1인 미만인 수는 버림> ※ 부담기초액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도는 1인당 50만원)

  13. ※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의 인정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2. 중증장애인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14.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1.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2. 연계고용계약 체결내용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원료,기술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③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④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⑤ 계약이행기간(1년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감면기준 연계고용시설이 연계고용대상 직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장애인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누계액을 고용의무사업체의 부담금에서 감면함 ※ 유의사항 ①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그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 ②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15. 4. 고용장려금 수급

  16.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해당)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의2)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월~ 6월 사이에 발생한 장려금은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7월~12월 사이에 발생한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33조) ※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수급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려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신청 가능함

  17. 2. 처리절차 관할지사로 신청(사업체) 접수 (지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사)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지사) 지급 (사업주계좌이체) (본부) 3. 제출서류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③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④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⑤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⑥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초 신청시나 변경시)

  18. ■ 장려금 산정방법 [ 계산식 ] 월별 장려금지급인원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 장려금 지급기준인원 *지급기준인원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인원으로, *산정방법은 월 상시근로자의 총수×2/100 < 소수점 이하 올림 > 장려금 지급액 = [월별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반기 합계액 예) 매월 상시근로자수 120명, 장애인근로자수 5명, 지급단가 300,000원인 경우 - 매월 장려금 지급인원 : 5명 - 3명(120명×2/100) = 2명 - 장려금 지급액 : (2명×300,000원)×6개월=3,600,000원임

  19. ■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 1.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이란?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은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장려금 대상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한시적으로(`04~06년) 지원하는 제도임 ※ '04~'06년 해당 지원금이 2007년까지만 지급됨 2. 지급대상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3. 지원금액 4. 지원금의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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