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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되찾기

노동자 건강권 되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잣대 바꾸기. 안전불감증 ?.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  사고말고 직업병은 ? ‘ 실수 안하기 ’ 가 대책 ?.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 권리 ’ 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 권리불감증 ’. 이 정도면 할 만하다 ?. “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 “ 아직 젊은데 뭘 그래 ” “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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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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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노동자 건강권 되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1. 잣대 바꾸기

  3. 안전불감증? •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 사고말고 직업병은? • ‘실수 안하기’가 대책?

  4. 안전이란 •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권리불감증’

  5. 이 정도면 할 만하다? •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 “아직 젊은데 뭘 그래” •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아”  권리불감증의 대표적인 증상

  6. 견딜만 한 것이야말로 문제! • 귀에 익숙한 소음으로 난청 • 냄새없는 유기용제로 백혈병 • 작은 먼지일수록 폐 깊숙히 • 눈에 안보이는 스트레스로 과로사 • 힘들지 않은 작업으로 오십견

  7. 노동자와 건강 • 노동자에게 건강은? • ‘삶의 질’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 건강을 잃으면? • ‘부담’ ‘산업쓰레기’ ‘폐기처분 대상’

  8. 건강이 뭐길래? • 세계보건기구(WHO)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

  9. 그렇다면, 노동자 건강이란? 1. 육체적 행복 •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등 이윤과 생산을 위해 희생되지 않을 권리 2. 정신적 행복 •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고용과 생계 문제에 대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을 가질 권리

  10. 3. 사회적 행복 •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적 권리를 골고루 누릴 권리 4. 영적 행복 • 사상, 종교,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모든 권리

  11. 노동자 건강권의 의미 <1> “노동자의 몸과 삶은 이윤 뿐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잣대를 바꾸자! 업무 효율, 품질, 고객만족, 경쟁력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우선으로!

  12. 2. 주체 되기

  13. 일상을 돌아보면… • 지뢰밭에 비유할 만한 현장  온갖 화학물질, 골병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품질과 서비스 및 경쟁을 조장하는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 • 지뢰는 누가 치우나?  노동조합 간부 한두 명이 대신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

  14. 산업보건서비스의 5대 원칙 • 보호와 예방의 원칙 • 적응의 원칙 • 건강증진의 원칙 •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노동자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15.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 모든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16. 2. 적응의 원칙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춘다.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추어야 하며, 노동자는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맞출 수 없음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7. 3.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한다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훼손받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바꿀 권리가 있다.

  18.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 노동자는 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사회적 장치들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19.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동자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 노동자 건강권의 의미 <2> “노동자의 몸과 삶은 현장 노동자 모두의 뜻과 힘을 모으는 일상에서 지킬 수 있다.” 주체가 되자! 노동자는 노동보건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보건의 주체!

  21. 주체가 된다는 것은 • 내가 쓰는 유해물질은 무언지, 그로 인한 피해와 예방법은 무언지 알 권리 찾기 • 꼭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좋은 품질과 충분한 양으로 제공받을 권리 찾기 • 다치고 병들었을 때 재빨리, 제대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 찾기 •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고 더욱 알차게 만들어갈 권리 찾기

  22. 1. 구조조정의 결과(1)노동의 현실 혹사당하는 몸

  23. 위협받는 삶 • 골병과 사고가 만연한 현장 • 골병증상 84.9%, 질병의심 45.4%, 2004년 골병환자 722명 발생 • 연간 사고 400여건 • 잔업과 특근에 빼앗긴 일상 • 일주일 평균 60.6시간, 한달 평균 282.4시간 노동 • 매일 잔업 2시간, 한달 평균 서너 번 특근은 기본 • 가족 및 사회관계의 양적, 질적 피폐 • 만성 피로와 과로사에 위협받는 노동자 • 완성차 4사 평균보다 높은 피로도 • 연간 최소한 8명이 과로사

  24. 1. 구조조정의 결과(2)자본의 현실 • 자본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면에서 눈부신 성과 생산성 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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