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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역사

교정복지의 역사. I. 행형의 사상적 변천 II. 보호관찰제도와 사회사업. I. 행형의 사상적 변천. 1. 고대의 복수법 시대 2. 재소자에 대한 관심의 대두 3. 근대 형사정책의 조류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 예방주의 )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교육형주의. 1. 고대의 복수법. 복수 : 정의 ( 正義 ) 무차별ㆍ무제한적으로 복수가 횡행 ( 橫行 ). 집단적 복수 . Lex Talionis : 同害覆讐法 ( 동해복수법 ): “ 이에는 이 , 눈에는 눈 ” 보복의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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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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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교정복지의 역사 I. 행형의 사상적 변천 II. 보호관찰제도와 사회사업

  2. I. 행형의 사상적 변천 • 1. 고대의 복수법 시대 • 2. 재소자에 대한 관심의 대두 • 3.근대 형사정책의 조류 • 응보형주의 • 목적형주의(예방주의) • 일반예방주의 • 특별예방주의 • 교육형주의

  3. 1. 고대의 복수법 • 복수 : 정의(正義) • 무차별ㆍ무제한적으로 복수가 횡행(橫行). • 집단적 복수. • Lex Talionis : 同害覆讐法(동해복수법):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보복의 제한법 • 사투(私鬪) ㆍ사형(私刑)을 막기 위한 법. • 형벌을 공권력의 지배하에 둠. • 함무라비법전에 최초로 규정.

  4. 함무라비법전 세계 最古의 성문법전 同態 復讐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3부로 구성 : 282개 조문 • 서문 : 신들을 공경하는 법 • 사람 상호간의 법 –정의구현 • 결문 : 이 법을 지키도록 후손을 가르칠 것

  5. 2. 중세 형무소의 실태 • 중세 이전의 형무소는 공포의 대상. • 높은 담장과 철조망. • 외부세계와의 격리. • 형무소의 과밀현상 • 재소자의 과밀수용과 노동력의 부족. • 재소자를 산업현장에 지원. • 경범자, 행형성적 우수자 선발 • 벌목장, 농장 등에 파견. • 해외식민지로의 이주 • 미국과 호주가 적격지로 선정. • 1717~1775 : 약 4만 명을 미국으로 이송. • 1788~1868 : 약 163,000명을 호주로 이송.

  6. 비참한 역사를 간직한 런던탑, 영국

  7. 절대왕정의 상징인 바스티유감옥에 대한 파리 시민의 습격, 점령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789년 7월 14일

  8. 범죄에 대한 통제의 4가지 Model : 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능력박탈 : 손목 자르기. 귀 베기, 성기 자르기 … 예방 : 囚人: 罪人; 人性의 파괴자→구속 •추방해야 감금,구속 등. 추방(유배, 시베리아유형, 오스트레일리아, 유3천리, 삼수갑산, 강진, 제주도), 개선•갱생:보호관찰.

  9.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 태형(笞刑) : • 극히 가벼운 죄인에게 작은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태는 10~50대의 구분이 있다. • 장형(杖刑) : • 약간 가벼운 죄인에게 곤장(큰 매)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장은 50~100대의 구분이 있다. • 도배형(徒輩刑) : • 약간 중한 죄인에게 곤장(기본 10대)을 친 후 1~3년간 복역을 시키거나, 군대에 동원시키는 형벌.

  10. 유형(流刑) : • 유배(流配) : 죄인을 귀양(歸養) 보내는 형벌로서 유석(流錫)이라고도 하며 죄의 경중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이 있고 귀양 간 곳을 적소(謫所)라고 한다. 유2천리 또는 유3천리 • 장류(杖流) : 죄인에게 장형과 유형을 병과 하는 형벌인데, 장배(杖配)라고도 한다. • 찬축(竄逐) :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쫓아낸다는 뜻으로 찬배(竄配)라고도 한다. • 안치(安置) : 죄인이 귀양 간 곳에서 일정한 처소에 주거를 제한하는 형벌로서 흔히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에게 적용하였다. • 절도안치(絶島安置)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귀양 보내는 것. • 위리안치(圍籬安置) :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 • 본향안치(安置本鄕) : 죄인의 고향에다 귀향 보내 연금시키는 것.

  11. 사형(死刑) : • 사사(賜死) : 죄인을 우대하는 뜻에서 사약(死藥)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형벌. • 주살(誅殺) : 죄인을 죽이는 것을 일컫는 말. • 참살(斬殺) :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 능지처참(陵遲處斬) : 대역 죄인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 머리, 양 팔, 양다리, 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킴. 일종의 일반예방형이었다. • 부관참시(剖棺斬屍) : 이미 죽은 죄인에게 가하는 극형으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 시신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던 형벌. •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높이 내다 거는 형벌.

  12. 행형의 원리 • 보복주의 : • 피해자를 위한 공적 보복 • 배상주의 : •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보상 • 피해보상을 못하면 해보상을 다 할 때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노예가 된다. • 격리주의 : • 사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 구금주의 : •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 재활주의 : • 20세기에 와서 대두된 사상. • 교정과 관련된 인접학문의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

  13. 형벌의 방법 • 사형 : • 참수(참살)령, 교수형(絞首), 총살형, 사약, 전기의자, • 격리형 : • 유배, 귀양(삼수, 갑산, 무주: 구천동) • 구금형 : • 신체절단형 :

  14. 3.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 대두 • John Howard(1726-1790) : 영국 • 형무소 실태조사. • 비위생적 환경, 남녀노소를 혼숙. • 전염병환자를 함께 수용. • 형무소 개선 방안 : • 형무소개조법(1774년) 제정. • Theodor Fliedner(1800-1864) : 독일 • 형무소에서 선교활동. • 출소자들에 숙박제공. • Elizabeth Fry(1780-1845) * • 여자 죄수들의 참상을 개선에 노력. • 일본의 명치시대 행형사상에 영향.

  15. 4. 근대형사정책의 조류 • 응보형주의 • 목적형주의 • 일반예방주의 • 특별예방주의 • 교육형주의

  16. 1) 응보형주의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이다. • 계몽사상에 근거를 둔 사상: 구파이론 • 계몽주의의 핵심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 • 이성의 힘에 의해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 지식·자유·행복이 합리적 인간의 목표. •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가진 존재. • 인간이 자유의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도 져야.

  17. 대표적 학자 • 칸트(Kant, Immanuel) : • 동해보복(同害報復) 을 주장. •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 •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 • 범죄는 ‘이성의 부정’이다. • 형벌은 ‘이성의 부정의 부정’이다.

  18. 2. 목적형주의 • 형벌의 목적은 장래범죄의 예방에 있다. • 신파이론 •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가진 존재. • 동시에 개인적ㆍ환경적 요인 또는 선천적ㆍ후천적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 • 따라서 형벌이 과거범죄에 대한 응보만으로는 부족하다. •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19. 대표적 학자 • 포이에르바하(Feuerbach) : • 심리강제설 •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불쾌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만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여 두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죄형법정주의

  20.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 일반예방주의 : • 형벌을 통해 사회일반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켜 범죄를 방지하게 된다. • 특별예방주의 : • 리스트(Liszt Franz von 1851∼1919) : • 범죄는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의 표출이다. • 처벌되어야 할 것은 범죄자이다. • 우발범 : 위하(威嚇 : 위협) 적 형벌 • 개선 가능한 상습범 : 교정형 • 개선 불가능 한 상습범 : 격리형

  21. 3. 교육형주의 • 대표적 학자 : M.E.Mayer(독일의 형법 학자) •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ㆍ갱생시키는 데 있다. • 재판단계에는 법적 확인의 의미에서 응보가 타당하다. • 형의 집행단계에서는 교육이 타당하다.

  22. 행형의 사상적 변천 • 범죄의 일반적 원인과 대처방법 • 개인적 원인(성격결함) : 사회변화에의 부적응 심리학•정신의학적으로 교정 사회변화에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재 • 사회적 원인(사회생활의 불안정), 주변환경의 오염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 주변환경을 개선

  23. 형사정책의 관심 현대 형사정책의 관심은 : 범죄행위→범죄행위자 인간존엄성의 인식 사회복지사상의 대두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사업)학 등의 발전 시설 내 처우→시설 외 처우 시설 내 구금→사회 내 지도, 교육

  24. 잠시 쉬었다 합시다.

  25. 감옥의 역사 런던 타워 : 성, 요새, 감옥, 왕궁 바스티유 : 성채로 축성, 국사범 수용 유태인 수용소; Dachau :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폴랜드의 아우슈비츠 오스트리아의 Mathaus

  26. 수용소에 같인 유대인들

  27. 오스트리아의 Mathaus 유태인 수용소

  28. 죽어간 유태인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유품들

  29. 바스티유감옥 습격

  30. 바스티유감옥 내부

  31. 한때는 왕이 살았던 성이었다. 그 후 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 투옥하는 장소로 쓰였다.

  32. 감옥의 다양한 형태 휴가감옥: 휴가기간 중에만 복역, 주말감옥: 주말에만 복역. 주중에는 학교, 직장 출근 중간시설: 가퇴원 중 보통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Supervisor의 지도감독하에 생활 민간시설: 민간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교정시설

  33. 법무장관 “민영교도소 설치 확대하겠다” • 김승규 법무장관은 2004.7.23일 경기도 여주에 들어설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 "기독교계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영교도소 운영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4%까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불교와 천주교계도 민영교도소 설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변호사 시절 개신교계가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에 이사로 참여,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었다. • 이 법인은 교도소 건설과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며 법무부는 형기 1∼7년, 초.재범자 2만여명 가운데 법인의 면담을 거쳐 수감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 김 장관은 민영교도소 운용 방안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소자와 가족을 연결시키고 교도소 옆에 공장을 설치, 자활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재소자들이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주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변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민영교도소 설치 방안을 전해 듣고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한겨레,04/8/5)

  34. 미리 본 '2006년 민영교도소'子女사진 새긴 옷 입고 후견인과 수시로 상담 •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는 아침 기도로 교도소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김씨가 입고 있는 죄수복은 아들과 딸 사진이 새겨진 하얀 티셔츠. •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교도소측이 마련한 옷이다. 김씨는 작업장에서의 작업과 이어지는 휴식 중에도 틈틈이 교도소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 이후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은 상담 및 공부시간. 이 시간은 재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자 중 선정된 후견인과 교도소에서 마련한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 김씨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도소 내 특별구역에서 하루를 함께 지낼 수도 있다.

  35. 김씨의 예는 연내 착공해 2006년 초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 민영 교도소에서의 가상생활이다. 국내 첫 민영 교도소가 될 이곳의 구호인 ‘교도소 내 생활을 교도소 밖과 동일하게’ 대로이다. •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 ‘아가페’가 마련한 경기도 여주군 6만4000평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건립비로 총 350억원을 예상하는 아가페는 현재 120억원을 모금했고, 작년 3월 법무부와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다. • 재단측 계획에 따르면 교도소는 철저히 기독교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 예정이다. 또 수용인원은 500명이지만 1000여명의 교도관과 ‘자원봉사자’가 투입된다. • 위압적인 인상을 줘왔던 종전 교도소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다. 수감자는 흉악범을 제외한 형기 1∼7년, 초·재범 수감자 2만여명 가운데 신청을 받아 면담을 거쳐 선발된다. • 수감자들의 생활도 기존 교도소와는 딴판이다. 입소 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후견인을 각자 정하고 이들에게서 끊임없는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또 ‘피해자와의 화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36. 예를 들어 재소자들이 교도소와 함께 들어설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 ‘잡아 가둔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교화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다.이 교도소 외에도 민영 교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특히 천주교는 수년 전부터 50인 미만의 미니 교도소 설립 등 구체적인 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 후 2~3년간 재범률이 30% 이상이지만 브라질 민영 교도소는 4%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도 민영 교도소가 출범하면 재범률이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선, 04/8/31).

  37. 미국의 감옥산업 CCC : (Correction Corperation of America) 1985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 현재 미국 최대의 감옥기업 : 55,000명 수용 68개 감옥 소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푸에르토리코 등에도 진출 총 76개 사설감옥 운영

  38.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전직 FBI요원 와컨허트(창립)의 이름 딴 회사 46 곳의 감옥 소유 3만명 수용규모 사설 경비업체에서 출발 주정부와 위탁계약, 감옥건설, 죄수 수감, 관리. 최소비용, 최대효율 –이윤목적 인권은 최대이윤 보장되는 한에서만 인정

  39. 감옥산업 : 처벌의 상업화 Prison-Industrial Complex(감옥산업복합체) 죄수의 숫자가 늘어야 선고형량의 최대화, 가석방의 최소화 교정당국자→감옥기업의 사장 감옥기업의 간부→교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성 인정)

  40. 시설 외 처우의 방법 집행유예, 가석방 보호관찰제도 교정시설의 개방화 사회사업적 Program 정신의학적 치료 상담, 개별사회사업, 집단치료, 집단사회사업 자조 Group 활동

  4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범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형 의 선고 또는 형집행을 유예 또는 중단하고 사회 내에서 자유활동을 허용하는 것” 시설내 처우에서 시설외 처우로의 전환 형벌의 유예 또는 집행중단을 전제로 하는 비형벌적 처분 전문가(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감독

  4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John Augustus(1784-1859) 1841년 : 보스톤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판결 전 인수. 교화ㆍ갱생시킨데서 보호관찰 시작. 선고유예probation : 선고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parole가석방 : 형의 만료 전에 출소 시키는 제도

  43. 선고유예제도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채택.

  44. (1)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 •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45. (2)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46. (3) 선고유예의 실효 •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 유예기간 중 •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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