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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예산설명회

단위학교 예산설명회. 2014.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P69). 학교기본운영비 동결 - 학교회계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불용액 :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 학급수 및 학생수 2013.3.1 기준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14.3.1 기준으로 조정. 학교기본운영비 구성체계 (P69). 표준기본경비 - 교당 , 급당 , 학생당경비 표준특성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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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예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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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단위학교 예산설명회

  2. 2014. 학교기본운영비 배분(P69) • 학교기본운영비 동결 • - 학교회계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 불용액: 예산현액-세출결산액-이월금 • *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이월금 •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 - 학급수 및 학생수 2013.3.1 기준 •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14.3.1 기준으로 조정

  3. 학교기본운영비 구성체계(P69) • 표준기본경비 • -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 • 표준특성경비 • - 학급교육활동비, 건물유지비, 학교회계수당지원 • 경상목적사업비 • -학교기본운영경비 성격의 목적사업비로서 사업부서에서 • 교부기준 제시하여 지원한 경비 • - 기초학습 부진학생 학력신장 지원 등 18개 사업 • * 단위학교 시설관리 사업은2014년부터 목적사업비로 전환 • *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및 기초학력 및 적성검사는 필요 시 자체재원 • 으로 예산편성

  4. 경상목적사업비 변경 •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지원 • - 사유 : 전라북도의회 201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결과 감액 • - 조치사항 :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전출액 변경 통보

  5.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예산요구 예산확정 (학교장) 예산조정 전입금교부 계획 통지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제출 예산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예산편성 절차 준수(P14-15)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11월 29일) 회계연도개시50일전 (1월9일) 회계연도개시 30일전 *2014학년도 기준 2014.1.29. 회계연도개시 5일전 *2014학년도 기준 2014.2.23.

  6.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예산요구서 제출(P16,P58) • -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 받아 소속 교직원의견 반영 • 예산조정(P17) • -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 (교직원회의 또는 •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안 확정 • 각종 현대화사업 추진(P8) • - 교과교실제, 도서실, 과학실 등 각종 현대화사업 • 신청 시부터 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7.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책․걸상, 사물함, 컴퓨터, 사무기기 및 학습용 • 영상장치의 체계적․연차적 교체(p7, p62-63) • - 책․걸상, 사물함, 컴퓨터 및 교육 기자재 등의 구입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경우 중․장기 구입(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학교회계 세출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목그룹)/적립금(목)/적립금(세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며 구입하는 연도에 학교회계 세입 예산과목 자체수입(장)/행정활동수입(관)/적립금처분수입(항)/적립금처분수입(목)에 수입 조치

  8.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처리절차 준수(P28-30) • 지원금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각종 금품 • 지원금 종류 • 입학금(사립), 수업료(사립), 급식, 방과후학교 •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 활동,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 인터넷통신비 등 • *단,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9.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 지원금 처리 표준절차

  10.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수당 •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P43)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조 제1항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1항 • 및 제2항 • - ‘전라북도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회계 규칙’ • 지급근거 마련 • - 2014학년도부터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 • (매월 65,000원 지급예정 )

  11.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수당 • 중학교 지방공무원(P44) •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5635(2013.12.3.)호로 • 지방공무원에 대한 관리수당 등 지급 불가 통보 • - 사유 : 법적 근거 및 초등학교 직원과의 형평성 •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 • 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12. 일반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및 사업업무추진비(p55-56) • - 계상범위: 교직원 간담회, 교직원 협의회, 학교운영위 • 원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유관기관·유관단체와의 업무 • 추진,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 학교구성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재학생)의 애·경사비, •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계상 •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및 해설 참고

  13.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 6.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발췌) • 가.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 지급하는 위로금품(여자공무원 출산 시 입원한 경우 포함)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 다. 소속 상근직원이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 •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 격려금품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지급하는 • 격려금품 •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바.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 예산에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14.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 또는 격려금품 • - 유관기관 제외 : 학교간

  15.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 재료의 구입 • 나. 축의및 부의금품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 지급 대상자 : 학교구성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재학생)및 •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16. 상품권 구매 및 관리(p61)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 예산 절감 • 연도별 상품권 구매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등으로 통합구매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 • 구매처, 배부일자,배부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빙 관리 철저 •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 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전라북도교육청/알림마당/입찰정보/상품권구매내역 • * 세부 시행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재무과)

  17.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 •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 노력 • -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금 제도 활용 • - 학부모부담수입 등 실제 수입액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 • 및 적립금 제도 활용 • - 순세계잉여금이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의 5%이상 발생한 •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학교경상운영비 교부액 • 에서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의 5% 초과분감액교부 • - 2014년 1-2월에 201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 현황 지도 점검 • 시 불용액 과다예상학교에 대해 학교별 불용사유 파악 예정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 목적사업비(사업별 교부총액 세입기준) 집행잔액이 100,000원 • 이상인 경우 반납 의무화

  18. 구, 육성회직원 신규채용 금지(p45) • 시행일 : 2013.3.1. • 사유 : 구, 육성회회계 폐지로 한시적 직종 • * 2013. 3. 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구, 육성회 • 직원 명칭 사용 금지

  19. 회계비리 예방을 위한 사이버감사 기능 강화 • 사용자 • - 학교장, 행정실장 • - 감사담당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 학교단위 사이버감사 기능 개발 • - 회계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지출, 계약, 수입, 예산, 세입세출외현금, 자금, 통합자산등) • 주요 추진방안 • - 단위학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 후 결과 제출 • - ‘학교평가’지표에 학교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부분 신설 • - 매월 1회 이상 미 점검 시 안내 기능 제공 • 시행예정일 : 2014. 7월 이후

  20. 세부사업 표준안 시범학교 운영 방안 • 운영기간 : 2014.3월 ~2015.2월 • 시범학교운영 규모 • 운영방법 • - 시범 학교는 표준 세부사업명(77개)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 • - 2014학년도 학교회계 운영 중 세부사업 변경, 추가 등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등

  21. 세부사업 표준안 시범학교 운영 방안 • 추진절차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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