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

학부모대상 학교폭 력 예방교육

학부모대상 학교폭 력 예방교육. 당진초등학교 인성생활부장 교사 장순석. * 폭력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해당하는 조치 를 받음* *형법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선도 조치는 별개* -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 함 . 학교폭력 관련 학교 내 ‘선도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기구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교내ㆍ외 학생선도위원회 성격 ( 경찰위원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으로 구성 ).

oleg-bowers
Download Presentation

학부모대상 학교폭 력 예방교육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학부모대상학교폭력 예방교육 당진초등학교 인성생활부장 교사 장순석

  2. *폭력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음* *형법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선도 조치는 별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 함. 학교폭력 관련 학교 내 ‘선도기구’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교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기구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교내ㆍ외 학생선도위원회 성격 (경찰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1)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추진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학교장과 학폭위에게 사안을 보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역할 1)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적정 조치

  4.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 (즉, 학폭위를만드시 열어 선도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공갈,강요, 성폭력 2.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4.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 간 화해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5.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5.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2.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 를 요청하였을 때,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3. 조치방안 - 또래상담, 또래 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 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한 수 있는 경우 그러나 담임교사가 문제를3일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 -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 ‘학폭위 개최’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7.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 구상권 행사*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자녀들에게 어떻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1)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 같이 싸우는 것이 의리있는 것이다? (친구 따라 ‘강남’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소년원’에 갈 수 있다.) - 친구가 맞고 있다고 해서 가해자를 때리면 본인도 가해자 - 즉시 담임교사,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해 신고 • 2) 학교폭력 장면을 구경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 방관은 유죄 (암묵적인 범죄행위 동의를 의미)3) 한번 실수 할 수도 있다? 합의만 잘 하면 해결된다? -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합의는 없음. 경미한 사항(3일 이내 해결사항) 발생 시 화해는 있을 수 있으나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란 없음 학교는 법적인(형법의)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안발생 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 적절한 선도조치 반드시 실행

  9. 4) 장난이었어요. -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항변내용 -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문제. • - 얼굴표정을 주목하라. 친구가 기분 나빠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 • -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학폭위에 선도조치를 받는다. 6) 먼저 싸움을 걸어서 싸웠어요 - 먼저 싸움을 걸었다 할지라도 싸움(소위 맞짱)에 동의한 후 상호 폭행 했다면 쌍방 과실로 처벌 5) 선도초지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 보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7. 학급교체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전학 9. 퇴학 (5년간 기록보존)

  1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의 연수는 처벌제도의 전달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아무쪼록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연계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우리 당진초등학교에서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