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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정책 ― 한∙일 비교

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정책 ― 한∙일 비교.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 곽정란. 1.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문제. (1) 일반교육의 의무교육 확립. ◈ 공통점 일반교육 의무교육 확립 , 장애아에 대한 취학유예 · 면제 규정 ( 장애아 특히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중증 · 중복장애아의 경우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확충의 일환으로 장애아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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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정책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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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정책 ― 한∙일 비교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곽정란 1.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문제 (1) 일반교육의 의무교육 확립 ◈ 공통점 일반교육 의무교육 확립, 장애아에 대한 취학유예 · 면제 규정(장애아 특히 지적장애, 지체장애, 중증·중복장애아의 경우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확충의 일환으로 장애아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 차이점 ○ 한국 : 1960년대 후반 의무교육의 확립(곽정란, 2010) 일제강점기 1912년보통학교 취학률 2.1% 1920년 4.4%, 1924년 14.7% 1928년 17.2%, 1942년 47.7% (박동진, 1998: 61-62).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초등교육(당시: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했으나 실질적인 의무교육 실현X→1953년 초등학교 취학율59.6%(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266). 196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교육 실시 5개년 계획 발표(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1966). 82.7%(1959)→ 92%(1963) → 94.48%(1966) → 96.71%(1968) → 96.98%(1970)(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266-267). ○ 일본 : 18세기 후반 메이지(明治)시대 의무교육 사실상 확립(山下, 1986) 1886년(明治19)제1차 소학교령 공포, 의무교육제도확립, 장애아에 대한 유예규정(中村∙荒川, 2003) (2)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분리교육체제로서의 특수교육체제 확립과 발전 ◈ 공통점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분리교육체제(일반교육/특수교육, 지역의 초・중등학교/맹・농・정신지체・지체장애 등을 위한 각각의 특수학교) ◈ 차이점 ○한국 : 불충분한 특수교육 체제 1949년~1976년 특수교육의 정초기(이석진∙김삼섭, 2004; 김원경, 2008),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국・공・사립 맹・농・특수학교수 1946년 2개→1962년 10개 →1972년 38개 →1982년 65개 → 1987년 95개 →1992년 103개(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994) ○일본 : 특수교육 체제의 완비, 중증장애아에 대한 발달보장론 등장 1956년 공립양호학교정비특별조치법제정, 문부성 특수교육지도자양성강좌 개최(中村∙荒川, 2003: 272) 국・공・사립 맹・농・양호학교수 추이 1948년 138개→1962년 225개→1972년 417개 →1979년 837개(中村∙荒川, 2003: 258) 곽정란(2004), 김도현(2007) 참조하여 구성 2. 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 및 정책의 한일비교 한국 관련 법률 및 변천 ◈ 한국 사회사업가 및 민간특수학교, 특수교육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확충 요구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운동(김병하, 2003, 2005)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무상교육의 실현, 그러나 여전히 낮은 교육수혜율  장애인운동 단체, 장애인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의무교육 요구운동(법률 제정운동)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초∙중등 의무교육 실현 ◈ 일본 발달보장론,보통학교 취학운동이 각개 전투하는 가운데  1979년 양호학교의무화 교육제 실시  양호학교의무화 반대운동의 전개 > 헌법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 교육법 [시행 1949.12.31] [법률 제86호, 1949.12.31, 제정] ・제98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시행 1979. 1. 1] [법률 제3053호, 1977.12.31, 제정] ・제5조 (무상교육)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 및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②"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10조 (불이익처분의 금지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입학거부의 사유가 됨. > 특수교육진흥법[시행 1988. 3. 1] [법률 제3936호, 1987.10.24, 일부개정] ・제5조 (무상교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16호, 1994. 1. 7, 전부개정]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발달보장론 >정신박약아시설인 「오우미학원(近江学園)」의 이토가 카츠오(糸賀一雄)의 실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을(この子らを世の光に)」)을 배경으로 다나카 마사토(田中昌人)가 이론화. >장애아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장애인문제연구소(全国障害者問題研究会)」(이하、「全障研」)의 이론적 지주가 됨. > 「어떤 중한 장애를 지닌 아동이라도 발달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할 권리가 있으며,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 >「全障研」은 이것을 전원취학 실현을 위한 요구로 제시, 양호학교 의무화운동의 원동력(田中・清水、1987)으로 삼음. 일본교원조합(日本教員組合)발달보장론을 전폭적으로 지지. 공생∙공육론(共生・共育論) >「어떤 아이라도 지역의 학교에」,「일반학급(普通学級)에 있으면서 모순이나 긴장관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篠原,1986)「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친구들로부터 떼어내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는」(堀,1998)「실력취학투쟁」이라고 불리는 일반학교 취학운동을 전개, >자신의 자녀를 지역에 있는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 + 장애인운동 (山下, 1986) 北村(1987),中村∙荒川(2003), 山下(1986) http://www.arsvi.com/d/e19.htm 의 연표 등을 참조하여 구성 일본 관련 법률 및 변천 > 헌법 [1946년 11월 3일 공포、1947년 5월 3일 시행 ] ・ 제26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 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1947년 [소화22년] 3월 31일、법률 제25호] ・ 제3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에 따라 교육상 차별 받지 않는다. >학교교육법[1947년 3월 31일 법률 제26호] ・ 제23조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자가 취학시켜야만 하는 자녀(이하 학령아동으로 칭함)로, 병약, 발육불완전 그 외 불가피한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시점촌의 교육위원회는 감독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운동 및 정책에 대한 검토 ◈ 한국 >의무교육 요구운동: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제안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작동함. 아직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함. >정책: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화  취학면제 유예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지만, 장애아의 교육 수혜율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 일본 >양호학교의무화제도반대운동: 결과적으로는 양호정부의 정책을 제지하지 못함.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로 전개되었으며, 확장됨. >정책: 분리교육을 전제로 한 공교육 체제의 정비가 확립됨. 취학유예・면제는 격감 >참고문헌 곽정란 (2004)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정란 (2010) 「한국 특수학급의 변용(1970~197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11(1), 277-305. 국무총리(내각)기획조정실 편 (1971). 『행정백서』서울: 대한민국 정부.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운동 20년』서울: 박종철출판사. 김병하 (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김병하 (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6(1), 449-472. 김원경 (2008) 「한국 특수교육의 실천적 정체성 탐색 연구」『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9(4), 43-57. 박진동 (1998) 「일제점령하(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요구와 학교설립」『역사교육』68, 59-97. 이석진・김삼섭 (2004) 「한국 특수교육 변천과정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5-1. >참고문헌 계속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 (1966). 『장기종합교육계획(안)(72-76년)』서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한국특수교육협회 (1994). 『전국특수교육요람』경기: 동 협회. 堀正嗣(1998)『障害児教育と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ー「共に生きる教育」をもとめて」』明石書店. 北村小夜 (1987) 『一緒がいいならなぜ分けた──特殊学級の中から』,現代書館. 中村満紀男・荒川智編(2003)『障害児教育の歴史』明石書店. 篠原睦治(1986)「地域の学校で共に育つ」『新地平』2月号、92. 山下栄一(1986)「障害児の普通学級就学運動 -その経過と意義をめぐって」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研究双書』第60冊. 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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