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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명회

사업장 설명회. 2009. 4. 7( 화 ) 14:00.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임금 을 비롯하여 근기법상 근로시간 , 휴일 ( 주휴일 ) , 휴가 ( 연차 ) 에 대해 서면 명시 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하여 야 함 … .. 07.7.1. 시행. 근로시간 휴 일 휴 가 임 금. 09:00 부터 18:00 까지 [ 휴게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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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사업장 설명회 2009. 4. 7(화) 14:00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2.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3.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임금을 비롯하여 근기법상근로시간, 휴일(주휴일), 휴가(연차)에 대해 서면 명시하고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함…..07.7.1.시행 • 근로시간 • 휴 일 • 휴 가 • 임 금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 – 13:00] 주휴일: 매주일요일, 근로자의 날(5.1) 연차: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1년 미만인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 기본급(월) :100만원 임금지급일: 매월10일(전월 1일~말일) 지급방법: 을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4.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또는 반복 갱신 체결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2007.7.1.부터 시행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휴직)대체, 고령자(만55세 이상) 등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의 기산시점 • 법 시행일(’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갱신.연장하는 시점부터 사용기간을 기산 (예 : ‘06.8.1~’07.7.31.까지 체결하고 2007.8.1. 계약갱신할 경우 2009.8.1.이후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 계약 체결시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등 추가 서면 명시

  5. 법정 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42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 단, 주40시간제하3년간1주 16시간 한도(최초 4시간 25% 가산) • 연소근로자: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 산후 1년 미만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 임신중인 자 :연장근로 전면 금지 • 연장.야간(22시~6시) 및 휴일근로시 : 통상임금 50%가산수당 지급

  6. 법정 휴일.휴가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 월차유급휴가 : 1월 개근시 1일 부여 (주40시간제 시행시 폐지) • 연차유급휴가: 1년 개근시 10일(9할 이상 출근시 8일), 이후 1일씩 가산 • 국경일,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은 약정휴일/휴가임 • 개정법(주40시간제) 적용시 달라지는 휴가제도 • 월차 폐지및 연차일수 조정(15~25일) • 1년간 8할이상 출근 경우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25일 한도) • 단, 1년 미만인 자: 1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 생리휴가 무급화 • 개정법 시행일 : 상시 50인 이상 : ‘07. 7. 1 / 상시 20인 이상 : 2008. 7. 1

  7. 모성보호 제도 • 산전후 보호휴가: 임신중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60일 유급) 부여 하되, 휴가배치는 산후 45일 이상 확보 • 육아휴직: 3년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1년이상 재직)에게 부여 • 3세 이전에 청구만 하면 3세가 넘더라도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근속기간에 포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2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유.사산휴가 : 임신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 30~90일간 부여(06.1.1부) (임신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8. 모성보호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케 하여야 함 • 육아시간 보장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9. 모성보호 제도 • 태아검진시간 허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 임신 8월부터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배우자 출산휴가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무급)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 부여

  10.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액 등을 말함 • 기본급을 비롯하여 직책, 직무, 자격수당등 고정수당도 산입됨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됨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산정방법(월급제 근로자) 》 [ 40시간(1주간)+8시간(주휴) x 52주 + 8시간(1일) ] ÷ 12월 • 1주 40시간 근로시= 월 209시간 (예 :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 하에서 임금 월100만원을 수령시 통상시급은 4,785원(1,000,000원 ÷ 209시간)

  1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예:퇴직일) 이전 3개월간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변동수당도 산입 •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등의 산정기초가 됨 《 평균임금 산정예시 》 ⊙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 7.1 ⊙ 임금: 월100만원 / 상여금: 연300% / 연차수당: 30만원 [300만원+75만원(300만원x3/12)+75천원(30만원x3/12)]÷ 91일 = 42,033원

  12. 최저임금 • 2009. 1. 1 ~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급 4,000원, 일급(8시간) : 32,000원, 월급(209시간) : 836,00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등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월차수당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등 기타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적용(단,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인정됨) • 감시.단속근로종사자(노동부 인가) : 최저임금80% 적용

  13. 최저임금 •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14. 해고예고 •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 30일분 이상의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는 서면 통보 (2007. 7. 1. 시행) • 2007.7.1.이후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및 이행강제금 신설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15. 금품청산 •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연 20%)도입 (2005.7.1.이후)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365일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16.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55세이상)으로 수령 • 확정기여(DC)형: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퇴직급여부담액 100%)을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 확정급여(DB)형:매년 퇴직급여부담액중 60% 사외예치(40% 사내유보) 사용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 • 퇴직금 = 평균임금x 30일x 총재직일수/365일 • 퇴직연금제 도입: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동의를 얻은 후 노동부에 신고

  17. 연봉제와 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은보통 1년 단위로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따라 연간 임금을 결정하는 실적 중시형 포괄 임금지급 형태이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아님 •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중간정산)할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기왕 계속근로기간이어야 함 :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따라서 1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선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어야 함: 별도의 중간정산 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연봉계약서에만 기재시 불인정) • 법정 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18. 기타 사업주 준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대상: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절차: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시 동의)후 노동부 신고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게시 또는 비치 등)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신고 • 설치대상: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협의회 구성: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회의록 작성. 보존) • 협의회 위원 중 3인 이내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19. 기타 사업주 준수사항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교육방법: 전 직원에 대해 연1회 이상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상시 10인 미만 또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도 가능) • 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20.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내용 •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 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금지(간접차별 포함) - 적용범위 : 1인 이상 전 사업장 - 직접차별 :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연령 외의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차별 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연령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연령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2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차별금지의 예외규정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예시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 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을 설정하는 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예시 :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이후의 재고용 등

  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연령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내용을 노동부에 통보 • 권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동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 시정명령 내용 :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지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상시 300인 이상 3,000만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700만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2,400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2,100만원, 10인 미만은 1,800만원

  2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벌칙 • 사업주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령차별금지의 시행일 • 모집·채용 분야는 ’09.3.22부터, 그 밖의 경우는 ’10.1.1부터 시행

  24.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http://changwon.molab.go.kr 정보의 장 –부서별 자료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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