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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 ▣ On and Off Line Trade 에 수반되는 위험 1. 오프라인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 (1) 신용위험 신용위험 (credit risk) 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결제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즉 ,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 - 매수인의 파산 등에 의한 지급불능 ,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등에 의한 부도위험 - 전쟁 · 천재지변 · 국가간섭 등 비상위험에 의한 지급불이행 - 매수인의 不正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부도나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지급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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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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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해상보험

  2. ▣ On and Off Line Trade에 수반되는 위험 1. 오프라인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 (1) 신용위험 • 신용위험(credit risk)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결제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 - 매수인의 파산 등에 의한 지급불능,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등에 의한 부도위험 - 전쟁·천재지변·국가간섭 등 비상위험에 의한 지급불이행 - 매수인의 不正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부도나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지급거절 등 •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무역거래에서 신용위험은 현저하게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이버무역에 내재하는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 • 사기 사례를 보면 주로 샘플비 요구, 대금선납 요구, 견본 선발송 요청, 수표사기, 계약불이행 클레임 등 • 사이버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업체들이 신용위험과 관련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첫째, 무역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업체 스스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 - 둘째,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유명 무역알선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액거래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 - 셋째,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Silkroad21을 잘 활용

  3. (2) 상업위험 • 물품수령 불가능의 위험이나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 등 (3) 운송위험 • 운송인이나 화주는 선박이나 화물에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 • 운송도중에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운송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수익을 상실할 위험 (4) 환위험 • 무역계약에 따라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상에게 대금이 지급될 때, 그리고 결제통화를 외화로 표시하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5) 비상위험 •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수입국내에 전쟁, 내란, 혁명, 또는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외환유출을 제한 또는 지급금지의 조치를 내릴 때 수출상이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험

  4. 2. 온라인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 (1) 불법행위의 책임 • 외부 세계와 손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하여 컴퓨터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자는 뜻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 즉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의 강력한 전달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가 그 정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컴퓨터에 대량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도관으로서의 역할 • 전자상거래의 종사하는 기업은 인터넷의 개방성 및 강력한 정보전달능력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빈번하게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에 노출 • 예상되는 주요 위험 - 명예훼손 - 지적재산권 침해 - 태만 또는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바이러스 유포 -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위반 - 태만한 부실표시

  5. (2) 컴퓨터시스템의 장애 1) 물리적 위험에 의한 기능장애 • 서버의 기능상실이나 기능저하로 인하여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거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우 • 컴퓨터 시스템의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 외부의 일정 장소에 백업 시스템을 설치해 두거나,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중요한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을 각각 상이한 건물에 설치해 두는 것이 현명 2)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외부자의 공격에 의한 기능장애 •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자의 공격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장애는 시스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하기 쉽지 않은 위험 •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력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만큼 보다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 예상되는 특정위험 - 결함있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로 인한 시스템의 기능장애 • 컴퓨터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장애 • 도전정신에 의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외부자의 시스템 침입이나 공격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장애

  6. (3) 영업장애로 인한 간접손해 • 기업은 항상 사고나 제3자의 악의에 의하여 기업 자체의 재산손해나 비용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책임손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 영리기업에서 시간의 손실은 시장 또는 고객의 상실, 영업기회 또는 영업이익의 상실 그리고 영업재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추가비용의 발생 •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영업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간접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 (4) 기타위험 • 첫째, 국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재판관할권 위험이 존재 • 전자상거래 기업은 거래상대방의 다양한 국적 및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은 재판관할권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 • 둘째, 법률서비스 비용발생의 위험이 존재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 - 이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하여 빈번한 분쟁발생 및 법률서비스 비용발생의 증대

  7. 3. 온라인과 오프라인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의 관리 (1) 위험의 통제 • 위험통제기법중 위험의 회피나 배제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통제수단 • 손실방지기법과 손실감소기법은 손실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손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법 •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상태에 대한 완벽한 점검을 통해 손실발생률을 줄이려는 시도 • 운송회사의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선장이나 선원의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선장이나 선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손실을 방지하려는 시도 (2) 위험의 전가 •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예상되는 여러 우발적인 위험에 대하여 금융수단에 의해 대비하는 경제적 제도 -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에 부보하는 것 • 보험은 그 대상에 따라 生命保險과 損害保險으로 분류 - 損害保險에는 물적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해상보험이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給付를 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8. 제1절 On and Off Line Trade상의 해상적하보험 1. 해상적하보험의 개요 (1) 해상적하보험의 의의 •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제1조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당해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 우리나라 상법(제693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즉, 해상보험은 항해사업 즉, 해상운송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 • MIA 제2조 : 해상보험계약은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시적인 약정이나 관습에 의해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

  9. (2)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의 관계 1) 운송인의 책임부담원칙과 해상보험 담보원리 • 운송인은 선적에서부터 적부, 보관 및 양화에 이르기까지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부담 • 해상보험계약에서 과실은 해상위험이 아니며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님 - 보험자가 보상여부를 결정할 때는 손해의 近因을 고려하여 손해가 담보위험에 근인한 경우에만 보상 - 따라서 과실 그 자체가 손해의 근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예:선박침몰의 경우 근인이 충돌에 의한 거인가 아니면 전함에 의한 것인가)

  10. 2) 운송인의 책임과 보험자 대위 • 운송과정에서 화물에 물적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주는 손해의 원인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 또는 보험에 부보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청구 • 피보험자인 화주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자는 당해 손해의 근인이 피보험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다만, 이 경우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代位取得하게 됨 - 보험자는 운송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代位하여 운송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 참고 : 위부

  11. 3)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보험담보구간 • 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상 운송의 책임구간은 물품을 선적할 때로부터 양륙할 때까지 • 따라서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와 양륙항에서 물품을 양륙한 후 매수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동안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해상보험증권(協會積荷約款)상 담보범위는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의해 매도인의 창고에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로 확장 • 따라서 운송계약상 공백이 발생하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와 - 양륙항에서 물품을 양륙한 후 매수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동안이나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구간과 수하인이 물품을 인도 받고 이를 수하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동안의 구간이 담보범위에 포함

  12. 2.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Assurer, Insurer) • 보험자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을 담보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맡는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 혹은 회사를 통칭함 2) 보험계약자(the person effecting the insurance)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의 보험인수에 대해 보수 즉,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자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도 없음

  13. 1) 보험자(Assurer, Insurer) • 보험자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을 담보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맡는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 혹은 회사를 통칭함 2) 보험계약자(the person effecting the insurance) • 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ㅎ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의 보험인수에 대해 보수 즉,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하고, 손해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자를 피보험자라 함.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도 없음

  14.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위험의 담보와 손해의 보상(to cover the risk, pay against the loss or damage) • 보험자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을 담보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여 입게된 손해를 보상 - 즉, 단순한 위험의 존재 그 자체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위험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 • 담보위험은 면책위험이나 기타 면책률 약관 등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 1) 피보험목적물(Subject Matter-Insured) •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보험을 통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객체 •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며,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화물인 적화보험과 선박인 선박보험으로 대별

  15.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the person effecting the insurance) • 보험가액은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의미함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가(市價)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가액을 일정금액으로 협정하고, 상호협정된 보험가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함, 따라서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함 3) 보험금 • 보험증권상에 당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 함 4) 보험료 •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해 주는 반대급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보험료라 함

  16. 5)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약관(Clauses)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조항을 통칭하는 것 6)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 보험기간은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 • 적화보험은 일정한 항해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항해보험으로 공간적 한계가 되며,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으로 시간적 한계 •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기간 - 일반적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지만, 예정보험계약이나 소급약관에 의해 부보된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음

  17. 7)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전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보험금액이 되며,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책정 • 전부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 전부보험에서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보험금액이 되고 분손이 발생하면 실손해액이 보험금으로 지급 •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법상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사기가 개입된 경우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사기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 따라서, 초과보험의 경우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가액이 보험금이 되고 분손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이 됨

  18. 4.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가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disclosure)하고 표시(representation)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최대선의의 원칙(utmost good faith)라 함 • 어느 한 당사자가 이 원칙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2) 담보 • 해상보험에서 담보란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함 • MIA 제33조 1항에 의하면 담보는 ①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거나 ② 특정조건을 구비할 것을 약속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약속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함 • 담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부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19. ① 명시담보 • 명시담보란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이 보험증권상의 문언에 의해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명시담보에는 안전담보, 중립담보, 선비담보, 항해제한담보 등이 있음 • 안전담보는 피보험목적물이 특정한 날짜 또는 기간 동안 안전한 상태에 있을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선박의 경우 출항지에서 안전하게 실존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 ② 묵시담보 •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지켜야 할 담보를 묵시담보라고 함 •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담보에는 내상성담보와 적법담보가 있음 • 내항성담보란 선박이 항해를 개시할 떄에 해당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단계별 항해일 경우 각 구간에 대한 항해개시시 당해 구간의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선박이 내항성을 갖출 것을 묵시한 담보

  20. 3) 근인주의 •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와 담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MIA에서도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초기의 근인주의 : 손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원인 4) 손해보상의 원칙 • 피보험자가 보험에 의하여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원칙을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함 • 이중보험 : 각각의 보험증권의 보험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 • 대위 : 보험자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피보험자는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대위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음

  21. 5.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개념 •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험이 보호하는 대상은 선박이나 화물과 같은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이며, 이 이해관계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됨 2)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 선박 : 선박자체, 선박을 구성하는 구명정, 속구, 연료, 식료품 등 모든 부속물 • 화물 : 해상적화보험의 대상은 화물이며 화주가 피보험이익을 가짐 • 운임 : 실무상 운임과 보험료, 희망이익은 적화보험에 포함하여 부보 • 희망이익 : 화물의 안전한 도착으로 수입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희망이익의 산출이 어려워 통상 송장가액의 10%를 책정 • 증액 : 시가가 변동되기 쉬운 화물에 대해 도중에 예상되는 가격인상분을 증액보험으 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

  22. 제1절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 위험(risk)이란 용어는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는 것(must happen)은 포함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might happen) 것(something) 즉, 우연한 사고 또는 그것에 기인하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의미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손해보상계약으로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피보험이익)과 그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될 위험의 존재가 전제 • 해상위험은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즉 피보험위험으로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또는 그에 부수하는 위험 -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군주 및 인민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상기와 동종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이 포함 • 해상위험은 항해의 위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도 포함 - 따라서 하천 및 항만 등 내수에서의 항행 또는 정박중의 위험, 환적중의 위험도 그것이 주된 항해에 부수하는 것이라면 해상위험

  23. 2) 해상위험담보방식 ① 포괄담보주의 • 담보위험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담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 구증권의 협회적하약관인 A/R조건과 신증권의 협회적하약관 (A)조건 • 포괄담보주의하에서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 • 피보험자는 손해가 특정의 담보위험에 근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손해가 면책위험에 의한 것임을 입증 ② 열거담보주의 •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보험증권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 두고, 열거된 위험만을 담보하는 방식 • 구증권 협회적하약관 FPA와 W/A조건, 그리고 신증권 협회적하약관 (B)와 (C)조건에서 취하고 있는 담보방식 • 열거담보주의하에서 피보험자는 발생된 손해가 보험증권상 열거된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24. 3) 해상위험의 담보와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험자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위험만을 담보 • 따라서, 보험기간이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해 보험기간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음 • 반대로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의 원인이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 4)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및 부담보위험 •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위험 • 반면 면책위험은 법률이나 약관에 의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시키는 위험 • 부담보위험(perils not covered)은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이외의 일체의 위험

  25. 5) 담보위험의 제한과 확장 • 해상보험증권상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님 • 보험자는 손해의 인과관계를 살펴서 그 손해의 근인이 담보위험일지라도 면책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해주지 않음 • 피보험자는 특약에 의해 담보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증권상 열거되지 않았거나 면책위험에 의해 면제되는 특정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정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을 삽입하여 담보위험을 확장

  26. (2)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정의 •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 •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직접손해와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손해로 구분 - 또한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로 구분

  27. 2) 해상손해의 종류 ①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 손해는 그것이 피보험이익 자체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 -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 간접손해는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는 공동해손분담금이나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② 물적손해(Physical loss) • 피보험목적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물적손해는 피보험 목적물 전부에 발생하는지 일부에 발생하는지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고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짐

  28. 전손(Total loss)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멸실한 경우이거나 보험목적물이 물적으로는 존재하나 보험에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선박이 상당기간동안 행방불명인 때는 현실전손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이란 현실적으로는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발생이 피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현실전손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 보험목적이 정당하게 委付(abandonment)되면 전손으로 처리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는 단지 분손으로 처리

  29. 분손(Partiall loss) :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 분손은 손해발생원인에 따라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피보험자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으로 공동해손손해가 아닌 것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공동해손은 선박, 적하, 운임 등 피보험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항해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체나 장비 또는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이러한 희생이나 비용을 항해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 • 즉, 공동해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 •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외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동해손 행위가 성립

  30. 비용손해(Expenses loss)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책임손해 ▶ 구조비(Salvage Charge) • 구조는 임의구조(voluntary salvage)만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구조는 포함하지 않음 • 임의구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 없이 제3자가 임의로 피보험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 구조가 성공하여 경제적 가치를 회복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 • 계약구조는 구조비로 보상되지 아니하고 구조행위가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면 공동해손 비용으로 처리되고, 손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 구조비는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와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상 ▶ 특별비용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이나 구조료 이외의 것 • 특별비용의 경우에도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와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

  31. ▶ 손해방지비용(Sue & Labor Charge)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방지·경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 •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보험증권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보상 ▶ 책임손해(Liability) • 운송인이나 화주는 운송중 선박이나 화물에 물적손해가 발생할 위험 외에 책임부담의 위험을 부담

  32. 4.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의의 • 수출보험은 수출국에서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보험제도 - 국제간 무역거래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 중에서 운송위험에 대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의 전쟁, 내란, 외환거래 또는 무역거래의 제한과 금지 등의 비상위험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로 인한 수입자의 지불지연 등의 신용위험 및 수출상이 경영판단 상의 실수로 인한 기업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상, 수출품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2) 수출보험의 특징 • 수출보험은 정부 주도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의 특징은 결국 국가 주도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이유와 일치 ① 첫째,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성격상 동시다발성 ② 둘째, 비상위험의 경우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③ 셋째, 수출보험은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 성격

  33. (3)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 단기수출보험 • 수출어음보험 • 중장기수출보험 • 해외공사보험 • 수출보증보험 • 해외투자보험 • 농수산물수출보험 • 시장개척보험 • 수출신용보증 • 환변동보험 • 이자율변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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