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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재강 법무관. 목 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름 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 요령 피해자 지원 제도 : 유형별 검토 보호 지원 제도 열람 방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름. 형사실무 및 법학계의 인식 변화 - 가해자의 인권 강조 일변도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 강화로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손실복구의 필요성 강조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실정법의 제정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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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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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재강 법무관

  2. 목 차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름 • 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 요령 • 피해자 지원 제도 : 유형별 검토 • 보호 지원 제도 열람 방법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흐름 • 형사실무 및 법학계의 인식 변화 • - 가해자의 인권 강조 일변도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 강화로 •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손실복구의 필요성 강조 •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실정법의 제정, 개정 • - 헌법 제27조(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제30조(국가로부터의 구조) • - 범죄피해자구조법(1987), 범죄피해자보호법(2006)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1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흐름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현실 •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다양화, 지원기관의 세분화 • - 범죄피해자의 기대 상승 • 제도 개선 방향 • - 범죄피해 구조금의 현실화 등 보호 지원 제도의 지속 강화 • - 범죄유형,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지역사회맞춤형 보호 지원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자활과 연대로 • - 지원 제공 기관 상호간 연계 강화 1

  5. 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 • 피해자 심리안정과 평가 • - 피해자의 현재 상황 및 형사사건 진행 상황 청취 • - 보호 지원 제공 방향 설정 • 보호 지원의 시행, 연계, 사후관리 • - 피해자 보호 지원 시행(기관 내 지원) • - 보호 지원의 연계 방안 마련(수사기관, 민간기관, 각종 보호시설 등) • - 범죄피해자 자활, 연대 권고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2

  6.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 -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보호 • -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제공 • 임시거주지 제공 • - 수사기관 제공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임시숙소, 긴급보호센터) •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 전문기관별 시설 •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재판종료 전 원칙, 수형만료 후 가능) 3

  7.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 • 신체 치료 및 증거 보전 • -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합의시 주의사항 있음) •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력병원 연계(치료비) 등 • 심리적 공황 상태 해결 • - 법무부 스마일센터(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 -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제도 : 각 지방경찰청 운영 3

  8.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 - 사망, 장해, 중상해(2개월 이상)의 경우 일정액 • - 구조금 액수의 개략적 산정 방법 : 피해상황, 수입, 가해자 배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 각 검찰청(지청) 대응 지역 설치 : 국고, 지자체 보조금 및 자체 자금 • - 연합회를 통한 특정 목적 지원금 •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부대비용 등 • 긴급생계비(장례비, 학자금), 현장정리비용, 취업지원비용 •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성폭력, 가정폭력 치료비 3

  9.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LH공사 주거지원제도(법무부, 폭력피해여성) • -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 - 원칙적 4주 이상 상해, 특정 유형범죄는 상해 요건 불요(법무부) • 각종회복 지원제도 •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돌봄비, 회복프로그램 등 • - 자조, 연대 모임 3

  10.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 - 수사기관 및 법원 피해자(참고인, 증인) 진술, 법정동행, 신뢰관계인 •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호 지원 내용 의무고지 • -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 관계 등 통지 •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에 의한 지원 • 형사조정, 합의절차 지원 등 3

  11.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 지원, 법률상담 •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 형사조정, 화해 • 배상명령 제도 3

  12. 보호 지원 제도 열람 방법 • 형사사법포털(KICS) • - 지역별, 유형별 보호 지원 제도 열람 가능 • 법무부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132 등 • 범죄피해자지원 길잡이, 범죄피해유형별 매뉴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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