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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의 유형과 검토 - 국제상업회의소 (ICC)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상사분쟁의 유형과 검토 - 국제상업회의소 (ICC) 사례를 중심으로 -. 2007 년 9 월 법무법인 화 우 이 재 기 변호사 E-mail: jklee@hwawoo.com. ♠ 목차 I 법과 사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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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의 유형과 검토 - 국제상업회의소 (ICC)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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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상사분쟁의 유형과 검토 -국제상업회의소 (ICC)사례를 중심으로- 2007 년 9월 법무법인 화 우 이 재 기 변호사 E-mail: jklee@hwawoo.com

  2. ♠ 목차 I 법과 사회 3 II 분쟁의 본질과 해결 방식 4 III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 5 IV 분쟁의 국제화 7 V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8 VI 중재 제도의 장단점 10 VII 분쟁 해결의 구체적 방안 11 VIII 국제 상업 회의소 (ICC) 12 IX 국제 중재 재판소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4 X 국제 상사 중재의 흐름 16 XI 투자자 국가간 분쟁 24 XII 사례 연구 27 XIII 피하고 싶은 상황들 45 XIV 기타48 - 2 -

  3. I. 법과 사회 1.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한 제언 - 무위도식 / 무위자연 - 자본주의 사회 - 공산주의 사회 - 법과 제도에 따른 규제의 불가피성 - 공허한 주의 주장 2. 경영과 법치주의 - 위법 사실이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만 한다면 - 사회 규범에 배치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 - 3 -

  4. II. 분쟁의 본질과 해결방식 1. 분쟁의 구성요소 - 화산이론 / 풍선이론 - 문서 작성상의 오류 - 경제상황의 급변 - 당사자의 태도 변화 - 사회 제도의 변화 - 문화의 차이 2. 분쟁의 해결방식 – 제도의 중요성 - 소송 - 중재 - 조정 - 4 -

  5. III.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 1. 너무나 가벼운 그녀 - 74세에 320 파운드의 체중 - 아트란틱시티의 타지마할 호텔 화장실 - 좌변기의 붕괴 - 미화 2백만불 청구 -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야 하나? 2. 너무나 뜨거운 커피 - 맥도날드 커피 - 화상 - 너무나 많은 배상액 - 항소심 – 합의 종결 - 오랫동안 커피향을 유지하면서도 화상을 입히지 아니할 적정한 온도는? - 5 -

  6. 3. 햄버거 / 담배 / 술 / 노름 - “Assumption of Risk”이론의 미래는? - Cost increase effect - 6 -

  7. IV. 분쟁의 국제화 1. 국내 기업의 대외 투자 증가 - 제대로 된 투자 -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 - 손절매가 가능한 투자구조 2. FTA 등으로 국제 거래 증가 - China Free / Free China - 먹이 사슬 - 아르헨티나 초원의 한우 사육 3. 분쟁의 국제화, 복잡화 - 시장 다각화 - 시장 대형화 - 역할 세분화 - 7 -

  8. V.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1. 합의 사항과 상관습에 입각한 거래 2. 거래 내역의 문서화 3. 용인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설정한 후 파행적인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4. 거래 상대방에 대한 파악 - 제품 / 서비스의 품질/가격 경쟁력 - 직원들의 자질 / 교육 훈련 - 경영자의 능력 - 임직원들의 창의력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장기 투자 적격성 - 기업 자산의 운용 적정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타 거래처의 평판 - 8 -

  9. 5. 문화의 차이를 극복 - 사물을 보는 시각 - 사태를 보는 시각 - 분쟁을 보는 시각 -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시각 6. 분쟁 해결 조항의 우선 순위 - 분쟁 해결 조항의 금전적 가치 - home court advantage - 9 -

  10. VI. 중재 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신속한 해결 - 저렴한 비용 - 사안에 적합한 구제책 제공 -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의 회피 - 밀행성 (Confidentiality) 2. 단점 - 느슨한 증거 조사 절차 - 적법성보다는 적합성을 추구 - 비법률 전문가인 중재인의 잘못된 법률 해석 3. 소송과 중재의 융합화 - 소송과 중재 절차의 병행 - 전통적 장/단점의 희석화 - 10 -

  11. VII. 분쟁 해결의 구체적 방안 1. 한국 법원 관할 소송 2.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ㄱ. 일반 중재 규칙 ㄴ. 국제 중재 규칙 3. 국제 중재 기관 ㄱ.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ㄴ.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ㄷ.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Center ㄹ.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4. 거래 상대방의 본국 법원 관할 소송 - 11 -

  12. VIII.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 설립 - 1920년 6월, 파리 2. 목적 전세계 자유민간기업인의 대변기관 - 12 -

  13. 3. 주요사업 가. WTO, IMF, OECD, UN 등과 주요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나. 국제무역정보제공 다. 표준규칙 및 관례의 제정 및 실시권장 - Incoterms - 신용장통일규칙 라. 국제회의를 통한 기업인간 교류촉진 4. 대한상공회의소 - 1951년 가입 - 13 -

  14. IX. 국제중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 설립 및 활동범위 가. 1923년 설립 이후 14,500여건의 사건 처리 나. 최근 연평균 550건 정도 처리 다. 중재당사자가 한국기업인 사건; 34-7 (최근 연평균 15건) 라. USD 1M 미만/1M-10M/10M 이상 - 14 -

  15. 2. 구성 가. Court Member 122명 (87개국) 나. Secretariat (사무국) – 40명의 변호사 - Secretary General - General Counsel - Counsel - Assistant Counsel 다. Committee // Plenary Session 3. 판정부의 구성 가. 60% - 3인 판정부 40% - 1인 판정부 나. 80% - 당사자의 지명 20% - ICC Court의 지명 - 15 -

  16. X. 국제상사중재의 흐름 1. 중재계약의 체결 가. 중재 vs. 재판 나. 선택적 중재 // 단계적 중재 다. 계약서의 중재조항 ㄱ. 중재에 관한 확약 ㄴ. 중재 기관의 특정 ㄷ. 중재 규칙의 특정 ㄹ. 중재 대상 범위의 특정 ㅁ. 중재 판정부의 구성 ㅂ. 중재 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 ㅅ. 중재지 - 16 -

  17. ㅇ. 중재에서 사용될 언어 ㅈ. 중재인의 자격 ㅊ. 준거법 ㅋ. 가처분 / 가압류 등에 대한 규정 ㅌ. 중재 담보 보증금의 지급 요건 ㅍ. 최종 주소지에 대한 송달 가능 여부 라. 표준 중재 조항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 17 -

  18. 2. 분쟁의 발생과 중재신청 가. 중재신청 나. 답변서 제출 다. 중재인의 선정 ㄱ. 확인절차 ㄴ. 이의/변경/사임 ㄷ. 중재인의 독립성 ㄹ. 당사자의 관점에서 ㅁ. 중립성/불편 부당성 / 독립성 (Neutrality / Impartiality / independence) 3. Terms of Reference & Provisional Timetable(중재위탁 요지서/절차일정표) - 새로운 청구의 신청 금지 - 6개월 판정 기간의 기산점 - 18 -

  19. 4. 중재절차 및 증거조사 가. 중재서류의 송달 나. ICC 상사중재 규칙/Terms of Reference/기타 절차 규정 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Fairly and impartially) 라. 합리적인 기회의 부여 (Reasonable opportunity) 마. 심문 및 증거조사 5. 중재판정문 가. 다수결의 원칙/소수의견 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판정 다. ICC Court의 검증절차 (Scrutiny Process) ㄱ. 판정의 형식 ㄴ. 판정부의 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본안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 ㄷ. ICC Court의 검증절차 없이 판정문 송달 불가 - 19 -

  20. 6. 비용 가.상사중재행정비용 나. 중재인에 대한 보수 및 중재인의 비용 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의 법률비용 등 7. 소액사건과 관련한 절차 가. 소액 사건의 범위 나. 우선적으로 우호적인 조정을 시도 다. 간결 명료하되 완벽한 중재 신청서(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액 사건 관련 ICC 규칙의 적용을 신청 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간결한 절차 규정에 합의 마. 1인 중재인 바. Terms of Reference 작성 방안에 대하여서도 합의 - 20 -

  21. 사.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 만으로 한정하기로 합의 아. 청구 금액과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균형이 잡히도록 자. 전문가 활용을 자제 차. 비용이 저렴한 장소에서 심문 수행 카. 전화, e-mail, 서면에 의한 의사 소통 타. 테크놀러지의 최대 활용 ( e – Discovery) 파.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협력 8. 중재 판정의 집행 - New York Convention (1958) - 21 -

  22. 9. ICC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주된유형 가. 건설 관련 나. 무역 관련 다. 금융 관련 라. 유통 / 판매 조직 / 대리점 / 프랜차이즈 마. 해상 바. 증권 / 엔터테인먼트 / 환경 / IT / IP / 노동 - 22 -

  23. 10. ICC 국제 중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 가. 중재 합의의 존부 나.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 또는 관련 당사자 다. 중재 합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 라. 중재인의 독립성 ( Independent arbitrator) 마. 중재인의 기피 (Challenge of arbitrators) 바. 중재 절차 진행의 공정성 - 23 -

  24. XI. 투자자 국가간 분쟁 1. FTA 2. NAFTA ㄱ. 1994년 발효 이래 총 47건 - 24 -

  25. 3. ICSID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4.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ㄱ. ICC ㄴ.LCIA ㄷ. KCAB 5. ICSID와 ICC ㄱ. 국가의 반대 신청권 ㄴ. 중재인의 전문성 - 25 -

  26. ㄷ. 공법적 측면 ㄹ. ICSID Convention (143 개국) ㅁ. New York Convention(142개국) ㅂ. ICSID 종결사건 (1966 이후) 약 115건 ICC사건 – 년간 550건 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집행력 ㅈ.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6. 향후 전망 -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 26 -

  27. XII. 사례 연구 • ▶사례 1. • 사실관계 • 가. X국의 방위 산업체인 A사는 Y국의 중소 기업체 B사와 Y국에서 리조트 •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 체결 • 나. A사는 현금으로 미화 3,000만불을, B사는 과대평가된 토지를 현물로 각 • 출자 하여 C사와 합작 투자 회사 설립 • 다. B사의 대주주는 C로서 Y국 정부의 실력자 • 라. C사는 Y국의 국가 기간 산업 개발권을 득하기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하였 • 으나 실패 - 27 -

  28. 2. 논점 가.불법 행위의 중재 적격성 나. 가장된 외국인 투자 다.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 가능성 - 28 -

  29. ▶사례 2. • 1. 사실관계 • 가. X국의 A사와 Y국의 B사는 Z국에서의 국제 건설 공사를 위하여 합작 • 으로 공사 수주 • 나. A사와 B사간에 분쟁 발생 • 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중재 신청 • 라. 중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할 즈음에 B사가 A 사를 상대로 반대 청구를 • 신청함 • 마.중재 판정부에서는 지연 등을 고려하여 B 사의 반대 청구에 대한 심리를 • 거부 - 29 -

  30. 바.다만,중재 판정문에 B사의 반대 청구가 중재 판정의 집행시 고려될 수 •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사. Y국 법원에 대한 중재 판정 집행시 B사는 A사에 대한 반대 청구를 이유로 • 집행 불허 요청 • 2. 논점 • 가.중재 판정의 집행 가부 • 나. B사의 반대 청구에 대한 처리 - 30 -

  31. ▶사례 3. 1. 사실관계 가. X국의 A사와 Y국의 B사는 B사가 A사에게 A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나. B사는 장기 공급에 대비한 설비투자 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A 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됨. 라. A사가 B사의 제품 매수 중단 마. B사가 A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2. 논점 가.불가항력에 기초한 방어 방법 나.손해 배상액의 범위(설비투자금액 기초 / 수익성 기초) - 31 -

  32. ▶사례 4. 1. 사실관계 가. X국의 A사는 Y국의 B사를 Y국의 판매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서면상으로) B사와 수년간 물품 공급을 해 옴 나. 서면상의 대리점 계약의 연장 없이 수년간의 거래 공백 이후 A사와 B사는 구두상으로 거래 재개를 합의하고 D/A 조건에 대한 거래 개시 다. B사의 대금 미지급금의 누적으로 A사는 B사와의 거래를 단절 라. B사는 Y국의 법원에 A사를 “독점 대리점 계약 위반”으로 제소 마. A사와 B사간의 간이 물품 주문서상에 ICC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2. 논점 가. Y국에서의 가압류 나. 미수대금 채권에 대한 반대 신청 - 32 -

  33. ▶사례 5. 1. 사실관계 가. X국의 A사는 Y국의 B사를 Y국에서의 A사 제품의 독점 판매 대리점으로 지정 나. A사 제품의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자 A사는 B사와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 을 종료함 2. 논점 가. A사에게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을 연장하여야 할 상관습상의 채무가 있는가? 나.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A사가 B사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 33 -

  34. ▶사례 6. 1. 사실관계 가. X국의 A사와 Y국의 B사가 합작 투자 계약 체결 나. 합작 투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이견 노출 다. 합작 투자 계약서상에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규정됨 2. 논점 가. 자회사 관련 우발적 채무를 회사 자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34 -

  35. ▶사례 7. 1. 사실관계 가. X국의 A사와 Y국의 B사는 A사의 상표 사용 및 기술 제공 계약 체결 나. B사의 관리 소홀로 A사의 상표와 기술이 도용되어 위조 상품이 범람 하게 됨 2. 논점 가. 손해 배상의 범위 나. A사의 관리 소홀에 기초한 책임의 범위 - 35 -

  36. ▶사례 8. • 1. 사실관계 • 가.X국의 신청인이 Y국의 피신청인 A에게 상품매도 • 나.피신청인 B가 위 피신청인 A의 보증인이 됨. • 다.피신청인 A는 금융기관 X와 매매대금 관련 대출 계약 체결 • 라.금융기관 X는 피신청인 B의 신용요건 흠결을 이유로 대출 계약을 해지 • 마.대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 기관이 속한 국가에서 관장하는 신용 • 보증 회사에서 그 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위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회사에서 매매대금을 영수한 신청인은 • 중재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 A와 피신청인 B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지급 • 을 신청 • 사.신용보증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신청인에게 양도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36 -

  37. 2. 문제점 • 가.피신청인 B 에게도 중재 절차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 있을 것인가? • 나.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37 -

  38. ▶사례 9. • 1. 사실관계 • 가.신청인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나.피신청인 : 국가 X • X국의 금융기관 Y • 다.X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라. Y에 대한 투자자들인 A,B,C는 Y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국가 X 와 • 미화 10억불을 재투자하되 A,B,C는 고의적 불법 행위 • (intentional misconduct)가 없는 한 면책된다는 취지의 계약 체결 • 마.위 계약에는 “any disagreement on dispute….arising out of or in • connection with ICC…”라는 중재 조항이 포함됨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38 -

  39. 바.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사기,충실의무 위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 • 불법 행위로 Y의 자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 • 사.신청인들이 소송절차 중단 및 중재절차 강제 요청 • 아.해당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중재절차의 개시를 명함 • 자.신청인들의 중재 신청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39 -

  40. 2. 문제점 • 가.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이 불법 행위는 intentional misconduct에 • 포함되느냐? • 나.만일 그렇다면, ICC중재 재판소가 본건에 대한 관할이 있느냐?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0 -

  41. ▶사례 10.1. 사실관계 • 가.X국의 피신청인 A는 Y국의 B사로부터 자재 등을 매수 • (제 1차 구매계약) • 나.제 1차 구매계약 대금을 Y국의 신청인 C로부터 대출에 의해 조달 • 다.신청인 C는 신용보증회사와 면책 배상 보험 체결 • 라. 제 1차 구매 계약 체결로부터 2년 이후 제 2차 구매계약 체결 • 마. 제 2차 구매 계약 대금을 신청인 C와 또 다른 Y국의 신청인 D로부터 대출 • 받아 조달 • 바.신청인 C,D 는 신용보증회사에 의한 면책 배상보험 체결 • 사.피신청인 A의 대출 상환 불이행에 신청인 C,D가 신용보증회사와의 약정 • 에 따라 피신청인 A에 대한 ICC중재 신청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1 -

  42. 아. 피신청인 A는 Y국의 B가 제 1차 구매계약의 본지에 다른 이행을 •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 2차 구매 계약 당시 그 재무상태도 부실해졌는데 • 신청인 C,D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방어 방법으로 제시 • 2. 문제점 • 가.대출 금융 기관의 심사 의무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2 -

  43. ▶사례 11. • 1. 사실 관계 • 가.불란서 회사 신청인 A는 스페인 회사 X와 물품 매수 계약 체결 • 나.스페인의 금융기관인 피신청인 B는 이행 보증서 발행 • 다.이행 보증서에는 스페인 회사 X의 이의와 상관없이 A의 신청에 따라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 의무를 명기 • 라.피신청인은 X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 마.신청인의 중재 신청 • 2. 문제점 • 가.이행 보증서의 효력 • 나.피신청인이 발행한 이행 보증서의 성격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3 -

  44. ▶사례 12. • 1. 사실 관계 • 가.신청인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C사의 주식 전부를 피신청인 D사에게 매도 • 하는 계약 체결 (ICC중재조항) • 나. 신청인 A가 추천하는 E를 C사의 대표 이사로 선임하는 약정 체결 • 다. 신청인 A사와 회사 E의 능력이 자문 계약을 이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피신청인 D가 위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 • 라. 신청인 A사가 피신청인 D사와 C사를 상대로 중재 신청 • 2. 논점 • 가.주식 매매 계약과 자문 계약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면, C사가 신청인 A사 와 피신청인 D사간의 중재 당사자로 포함될 수 있겠는가?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4 -

  45. XIII. 당사자로 관여되고 싶지 않은 상황들 • ▶상황 1. • 1. 사실 관계 • 가.X국의 A사는 Y 국의 B사와 합작 투자 계약 체결 • 나. A 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ICC중재 재판소에 제소 • 다. A사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 • 라. A사는 Y국의 법원에 중재 판정의 집행을 신청 • 마. 집행 신청에 6년의 세월이 소요됨. • 2. 논점 • 가.중재 관할의 부존재 • 나.중재 절차의 하자 • 다. 분쟁의 대상이 Y국의 법률 하에서 중재에 친하지 않은 경우 • 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Y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5 -

  46. ▶상황 2. • 1. 사실 관계 • 가.대한민국의 A사와 Y국의 B사는 무역 거래를 개시 • 나. Y국의 B사가 대금 지급 지체 • 다. 거래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ICC 국제 중재 재판소 중재 규칙에 따라 대한 • 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 • 라. A사는 B사를 상대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 신청 • 마. A사에 유리한 중재 판정 • 바. A사는 Y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 • 사. Y국의 법원은 승인과 집행을 거절 • 2. 논점 • 가.중재 조항의 유효성 • 나.해결책은 있는가?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6 -

  47. ▶상황 3. • 1. 사실 관계 • 가. X국의 A사와 Y국의 B사는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 • 나. B사의 계약 위반 • 다. A사는 ICC중재 신청 • 라. A사에 유리한 중재 판정 • 마. Y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 • 바. 5년 후 Y국 법원은 승인 및 집행 거절 • 2. 논점 • 가.중재 합의의 존부 • 나.해결책은 있는가? • ▶ 문제점 • ■ 피신청인 B 에게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 신청인은, 양수한 채권에 기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회사를 위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실관계 • -신청인 : ● 외국 금융기관 A,B,C • ● A,B,C가 피신청인 Y에 파견한 이사 개인들 • - 피신청인 : 외국의 국가 X • 외국의 금융기관 Y • ● 외국 금융기관 Y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발견 • 2.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4.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7 -

  48. IVX. 기타 • 모든 분쟁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해결 • 2. ICC 중재에서 비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강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 것인가 • 3.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집행 - 48 -

  49. ☆감사합니다.☆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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