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likes | 498 Views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09. 12. 11. 기술위원 안인. ( 사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현안 보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 법제처 수정요구 ) 관계기관 협의 결과 (11.27; 농식품부 , 농진청 , 농관원 , 협회 ) * 목록공시를 1.2.3 등급제로 강화 -> 품질인증제 유지 * 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로 함 * 자연순환농업육성 추가 -> 자연순환농업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
E N D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09. 12. 11 기술위원 안인 (사)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현안 보고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법제처 수정요구) • 관계기관 협의 결과(11.27;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협회) • * 목록공시를 1.2.3등급제로 강화 ->품질인증제 유지 • *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함 • *자연순환농업육성 추가 ->자연순환농업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 •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폐지-> 현행 유지 • *품질인증 및 목록공시의 개념을 조문에 포함-> “…효과와 • 성분함량 등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 을 할 수 있다”로 하고 • “목록공시제품중에서”원하는자 또는 신개발제품만 신청 • 시행기관 : 농진청 ->농식품부로 하되 시행령에서 농진청 위임 • * 협회 표기기준설정 등 위임사무도 시행령개정시
/46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요약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 공시제품 중에서 또는 신개발제품만 신청건의 • 현행 목록공시제는 유지하되 사후관리 강화 • 전문인력 시설 갖춘 적격민간기관을 지정(신청예정) <인증절차> • 생산업체 인증신청 -> 접수(민간품질인증기관) ->구비서류 요건검토 -> 현지실사시제품 발취(심사원)-> 재배, 약효, 비해, 독성시험(지정시험기관)-> 인증위원회 평가 심사(민간인증기관)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여 <목록공시제와 차이점> • 서류심사 + 현지실사, 시제품검사 • 일정수준효과 및 성분함량 보증(예 : 방제가 70%이상) : • 제품분석 등 사후품질관리 • 관주도(농진청)-> 민간 인증기관 주도 • 타법 적용배제 : 규정없어 표시제한 -> 표기기준설정 적극적 표시가능 • 홈페이지 공개 ->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강화
/46 • 농약 관리법 개정 :`(가칭)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개정하고`합성농약`과 `천연보호제의 관리 체계를 차별화 • 미생물, 천연물질 등의 보호제는 약해, 독성 등 등록시험 기준을 인체유해성 등 필수요건 확인 중심으로 완화 • 식물의약사법안 철회, 6개 의원입법안국회 법사위, 상임위 통과 , 농대교수 농약기사제추진 • 정부입법안 2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비료관리법 개정 : 화학비료와 천연영양제로 구분 • 규격기준은 유해물질 허용치 등 의무사항만 규정, • 유효성분 배합비, 수분 등은 제조업자 자율 표시로 전환 • 비료공정규격 개선 :친환경적 비료 개념정립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6 •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유기비료지원사업의 20%내에서 퇴비와 구분하여 배정 • 퇴비, 그린퇴비를 “가축분퇴비, 일반퇴비”로 변경 • 퇴비품질평가기준, 등급별 차등지원, 지원단가 차등화 [문제점] 상대평가제 : 상위25%, 하위25% 강제배분 • 그린퇴비 폐지: 이미 시설투자 완료한 회원사 많음 • 부숙도측정, MDF분석, 유해병원성균 검사 [평가 및 전망] 지나치게 절차번잡 신중한 처리건의(12.8)-> 정부추진의지 강, 농진청 문제점 파악보고(15일),유기질비료는 변동 없음, 퇴비는 큰골격 변동없으나 일부조항,시기 완화예상
3.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1. 라벨표기 기준 및 광고권장기준 설정(12월중 건의) 목록공시기준에 의거 표기 : 등재번호, 종류, 특징, 적용작물, 주의사항등 [문제점] 병해충명 표기불가, 제4종복비 …촉진 등 표기불가 과잉 단속 [건의 : 농식품부, 농진청] 우선 협회 자율적 가이드라인 설정운용 (미량요소 액비 등 친환경농자재 광고 기준 및 범위) 타 사업자 제품비방 또는 제품기술 도용금지, 그 내용 사실여부 입증책임 세계최고, 최대, 제일, 절대안전, 무해 등 명칭, 효과에 오해줄 수 있는 광고 - 제품특성, 특징 선전추천은 가능 : ‘…촉진’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개정시 정부위임받아 ‘포장지 표기형식 및 광고용어 권장기준’ 설정 협회에서 포장지 승인지도 사무 수행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2. 품질인증제 도입시 제도개선(농식품부, 12월중 건의) ㅇ 교육홍보 예산 및 표준품 등 지원 ㅇ 목록공시 시험성적 최대한 인정 ㅇ 인증마크 부여권한 협회 위임 ㅇ 품질인증 제품 정부보조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우선권? 3. 목록공시 제도개선(농진청, 12월중 건의) ㅇ 미생물농약 규정개정 : (현행) 농약등록기준 적용 ->(개선) 삭제 ㅇ 적용대상 추가 간소화 : 제출된 성적만 인정 -> 작물군별 적용 ㅇ 수입제품 적합성 확인 : 원료 제외 완제품만 적용, 단 농약등록품 예외 ㅇ 재공시 서류 간소화 및 명예감시원제 도입건의 (협회 이사급)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4. 농협중앙회보조사업 제도개선(12월중 건의) ㅇ 친환경농자재 협회 추천제 도입 (퇴비 : 유기비료협동조합, 부산물협회) ㅇ 계통공급 대금 정산 : (현행) 년말 1회 -> (개선) 상, 하반기 2회 5. 지자체 보조사업 제도개선(중장기) * 지자체 보조사업시 협회 등 전문가 추천제 도입건의 -> 보조사업 공급지침 개정요청 * 우선 목록공시 총리스트 등 회원사 자재 편람 인쇄 지자체 활용토록 통보 6. 기타 ㅇ 우량비료 인증기준 활성화, 발효유기질 등 공정규격 개선 건의
기타협회 현안 1. 협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2010.1.29 13:00, aT센터 5층 회의실 ㅇ 친환경농자재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로 할 경우 : 3인이상 초청 - 오더스, 상록, 승진화학 등외국 본.지사를 둔 회원사 협조 필요 ㅇ 국내 세미나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중국전문가 초청) 정책 방향(농식품부), 품질관리 방향( 농진청), 수출촉진방향( KREI 권오복 박사),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협회) 2. 회원사 목록공시자재 편람발행 지자체, 농협 등에 배포 보조사업 편의제공 : 비용 2천만원(칼라 2천5백부) : 타 전문지와 공조방안 모색 * 홈페이지는 구축완료 자료 입력중
2010년도 1/4분기 사업계획 • 1.29 창립총회 및 1주년 기념행사 : 수출산업육성 세미나개최 • - 중국 유통전문가 초청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 • 정책 방향(농식품부), 품질관리 방향( 농진청), 수출촉진방향( KREI 권오복 박사),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협회) • 1월중 시험연구용역사업 응모: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등 • 보조사업추천제, 정산제, 목록공시, 표시제등 유관기관 건의 • 금년12월중 공시자재 홈피등재 및 편람인쇄지자체 통보(1월) • 3월중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예산 증액요청(농식품부) • - 올바른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교육 지원 : 5천만원 • 대외협력분과위 : 원료 및 수출시장조사, 중국국제박람회참석 • 친환경농자재 바우처교육 (2월)
2010년도 2/4분기 사업계획 • 포장지 표기 및광고권장 기준 설정, 명예감시원제 도입 등 • 위임사무 협의(농식품부, 농진청)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3월중) • *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하위규정 지속협의(의견수렴) •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 각 분기 1회원칙, 현안발생시 수시개최 • 친환경농자재 전시회 참여( 유기농업협회 ,5월): 협회 부스설치 • 협회 시험대행 수수료 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4월중) • 친환경농자재 품질관리 교육 및 세미나 개최(6월중) •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규정집 책자 발간(6월중) • 대외협력 분과위 개최 : ¼분기 수출시장 조사결과 대안발표회
2010년도 3/4분기 사업계획 •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농진청) • - 인력 시설장비기준 점검 및 수감 • * 객관성 문제제기시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등과 MOU체결추진 • 2011년국제 유기농 엑스포 전시시범포 사업 준비 • - 자재 종류별(7) 전시포 설치계획 수립 • - 경기도에 예산지원 요청(4월, 9월중 ) • * IFOAM 인증기관 별도 추진 • CODEX 목록등재 신청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방지 교육 및 바우처 교육 •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2010년도 4/4분기 사업계획 • 전 회원사 친환경농자재 현안 워크숍 개최(9월중) • - 목록공시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협의 • 위임사무 재점검 : 인증마크 협회부여방안 등 • 대외협력분과위 개최 : 2/4분기까지 조사결과 점검등 협의 • 친환경농자재 바우처 교육 및 자체 교육 • 품질인증 심사원 및 인증위원회 구성 • - 법 개정방향 에 따라 신축성,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 •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