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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복지연찬회

시도 사회복지연찬회.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방향. PartⅠ. 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PartⅡ. 지방화에 따른 복지정책 추진방향. 목 차. Ⅰ. 정책 환경의 변화 ㅁ 안정성장 기반약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ㅁ 사회양극화와 신빈곤 ㅁ 복지사각지대의 상존 및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ㅁ 저출산 및 사회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ㅁ 지방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다변화의 요구. PartⅠ. 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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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복지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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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시도 사회복지연찬회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방향

  2. PartⅠ.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PartⅡ. 지방화에 따른 복지정책 추진방향 목 차

  3. Ⅰ.정책 환경의 변화 ㅁ 안정성장 기반약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ㅁ 사회양극화와 신빈곤 ㅁ 복지사각지대의 상존 및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ㅁ 저출산 및 사회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ㅁ 지방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다변화의 요구 PartⅠ.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4. 안정성장기반 약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Ⅰ.정책 환경의 변화 • 경제 잠재성장율의 둔화로 성장의 고용흡수력 둔화추세 • 성장기반의 약화는 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키고 국가 재정 여력 축소 초래 가능성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사회적 미합의 • 잠재성장율 변화추이 약 8% 약 6% 약 5% ’80년대 ’90년대 ‘03

  5. 사회양극화와 신빈곤 Ⅰ.정책 환경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고용, 산업 등 경제양극화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개선의 둔화 • 비정규직의 증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에 따른 신빈곤층의 증가 •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남성-여성간 갈등 등 이해관계당사자간의 갈등 구조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정착의 지연 • 지니계수 0.320 0.315 0.310 0.305 0.300 ‘01 ‘02 ‘03 ‘04 • 소득 5분위배율 : 5.36(’01) 5.19(’02) 5.22(’03) 5.41`(’04) • 비정규직 비율 : 45.7%(’97) 51.6%(’02) 48.8(’03) • 임금비율(비정규직/정규직) : 53.7%(’00) 51.0%(’03)

  6. 복지 사각지대의 상존 및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Ⅰ.정책 환경의 변화 •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간의 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 존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인구의 3.1%(빈곤위험, 비급빈곤층 약 7.3% 제외)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율은 각 40.5%, 57.8%, 27.4%로 추정 (빈곤층 미가입자 비율은 연금 79.2%, 고용 86.9%, 산재 27.4%로 추정) • 노인단독가구 및 등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와 권리증진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내 보호필요성 증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요구 증가 노인 단독가구 등록장애인 250만 명 161만 명 230만 명 130만 명 140만 명 96만 명 ’00 ’02 ’04 ’03 ’10 ’15 요보호아동 사회복지시설생활자 86,116명 10,222명 10,057명 9,393명 20,648명 1,213개소 1,150개소 ’02 ’03 ’04 법정시설 미신고시설

  7. 저출산 및 사회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Ⅰ.정책 환경의 변화 •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인구고령화에 따라 대비한 가족의 사적부양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노후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대 • 노인부양비의 증가(’00년 10% ’30년 36%)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 ◎ 출산율(’02년, 한국’03년) ◎ 고령인구비율 20.8% 2.01 1.88 14.3% 1.65 1.6 7.2% 1.32 1.19 ‘00 ‘18 ‘26 미국 프랑스 영국 OECD 일본 한국

  8. 지방화의 진전과 사회복지서비스 다변화 요구 Ⅰ.정책 환경의 변화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로드맵에 따른 지방화, 분권화의 가속화 과정에서 복지 공급자와 수요자, 복지전달주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전달체계 요구 • 중앙-지방간 권한재배분 및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05년 67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효율적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요구 •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 및 권리의식 신장, 참여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개인중심 가치관 확산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다변화 요구

  9. Ⅰ.정책 환경의 변화 PartⅠ.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ㅁ 사회안전망의 기본틀 구축 ㅁ 2004년 주요성과와 개선방향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10. 사회안전망의 기본틀 구축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 그 동안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빈곤,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구축 •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1차 사회안전망 2차 사회안전망 •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99) •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 확대(’02) • 고용보험 1인이상 사헙장 확대(’98) • 산재보험 1인이상 사업장 확대(’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 • 의료급여 차상위 확대(’04)

  11. 2004년 주요 복지정책 성과와 개선방향 사회 취악계층의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범정부적 종합대책 및 추진체계마련 국민연금 개혁 조속 마무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진전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적ㆍ물적 복지자원 확충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증진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최저생계비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생계비 인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민적 의제화 위기가정 긴급지원, 결식아동 급식확대 주요 성과 개선 과제

  12. Ⅰ.정책 환경의 변화 PartⅠ.참여정부 복지정책 방향 Ⅱ. 주요정책성과 및 개선방향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ㅁ 정책비전 ㅁ 정책목표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ㅁ 정책목표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ㅁ 정책목표3.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

  13. 국정 목표 비전 선 진 한 국 정책 비전 모두 함께하는 사회 내일이 희망인 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국민의건강과 안전 보장 보건의료 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5대 정책목표 • 긴급보호체계 구축 •  보건복지 전달 • 체계구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일을 통한 탈빈곤 • 복지재원 확충 소외노인 보호 강화 장애인 차별해소  아동권리 신장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요양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개혁 건강보험 발전 BT중심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한의약산업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기반 확충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처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환자.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의약품.혈액 안전 관리강화 24개 이행과제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14. 정책목표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취약계층 긴급보호체계 구축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선 보호-후 처리」신속지원방식 도입 취약계층 발견ㆍ신고 강화 -지역 복지위원 전국 위촉, 의사ㆍ교사 등 적극활용 사회적 협의체 구성ㆍ시민협약 체결 복지담당공무원확충및읍·면·동현장복지기능강화 보건복지부에 통합 복지콜센터 설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15.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부담경감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추진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체납이 허용되는 기간연장 (3개월최장 2년) 현재 : 71세(33. 7월이전) 이상 06년 : 65세이상 저소득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확대 직계혈족 부양의무자 축소 [손자의 부양의무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금년: 12세 미만 아동 ’08년까지 :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복지사각지대 해 소

  16.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다양한 복지재원 확충방안 모색 현행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사회양극화 문제 대처에 한계 국고, 건강증진기금 확대, 민자동원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연구ㆍ검토 GDP 대비 복지지출 (’01년) 22.5% 8.7% 한국 OECD 평균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17.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일자리 12만개 창출 기초 수급자 40천개, 차상위계층 27천개, 노인 35천개, 장애인 17천개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 근로 빈곤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04년 6만명 → 08년 9만명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자립기반 조성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육성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입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18.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위기가정 조기발굴 및 지원강화 -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 편성.운영 및 민간자원 연계 강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세부추진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차상위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대상자 적극발굴.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지원 활성화 및 자활사업 중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비중 확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 미신고 시설장 및 건축업자와의 계약, 건축물.토지 용도변경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지방자치단체 당부사항

  19.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 활성화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시범 설치(4개지역) 노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장애인 취약계층 복지증진 아동 가정 위탁 확대 및 국내 입양 활성화 지역 아동 센터(공부방) 확대(500개→800개) 아동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미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소규모 개인시설 활성화 시설

  20. 모두 함께 하는 사회 정책목표 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및 대한노인회 등활용 - 실버취업박람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 강화 - 결연사업 전담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경로당 기능 활성화 - 보건.복지 연계, 건강.여가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전파 아동급식 사업 내실화 - 아동급식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 여름철 식중독예방 관리 철저 지방자치단체 당부사항

  21. 내일이 희망인 사회 정책목표 3.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대응 범정부적 출산지원정책 강화 출산율 목표 - 자녀양육 사회화 등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 2자녀 이상 가정 인센티브 제공 - 범 국민적 민ㆍ관기구 구성 1.60 ( OECD평균 )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강화 1.19 - 아기엄마 수호천사 프로그램 운영 - 자연분만, 미숙아 진료의 본인부담 보험진료비 면제 - 2자녀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출산 크레딧 도입 • 산전검사, 출산, 예방접종,건강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03년 ‘10년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저출산 대응 강화

  22. 내일이 희망인 사회 정책목표 3.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대응 「저출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대통령 직속의「고령사회 위원회」설치 「 고령친화산업 지원법 」 제정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치매ㆍ중풍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충 ※저소득층 05년까지, 중산층은 ’09년까지 수요충족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준비(’07년 시행목표) - 1차 모의적용사업 실시(’05.7월~ ’06.3월) ※’06년 4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노인요양보장법」제정추진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고령사회 대응 강화

  23. 내일이 희망인 사회 정책목표 3.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대응 국민연금 제도개혁 - 국민연금법 조속 국회 통과 -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저부담 –고급여」 → 「적정부담, 적정 급여」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ㆍ하한선 조정 연금급여 수급조건의 합리적 개선, 혜택 확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치 종합투자계획 중 민간투자사업(BTL)에 적극 투자

  24. 내일이 희망인 사회 정책목표 3.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대응 임신 •육아 •출산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세제.주거 등 체계적.종합적 정보체계 구축 계획 - 보건소와 협조, 효율적 정보제공 협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 적극 협조 - 시범사업 공모 및 제도설계 관심요망 -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시군구 5개년 시설 확충계획」 에 의거 적극 추진하여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 요망 Ⅲ.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 당부사항

  25.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ㅁ 지방분권의 현실태 ㅁ 지방분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ㅁ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경과 ㅁ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PartⅡ. 지방화에 따른 복지정책 추진방향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26.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실태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재정불균형 중앙권한의 집중 국가사무 30,240개(73%) 지방사무 10,052개(24%) 위임사무 1,311개(3%) 국세 : 지방세 80 : 20 151개 지자체는 자체 인건비 부담 불가(61%) * 일본 : 중앙49%, 지방 51% 중앙집권 주민참여 미약 불완전한 자치제도 자치권 미약 획일적인 자치제도의 시행 주민참여의식의 미약 지방정부간 협력 및 조정체계 미약

  27. 지방분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신중론 찬성론 지방자치는 자연법적 고유 권리 (민주주의론) 큰 중앙정부는 분권형 정부 보다 비효율적(행정개혁론)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경쟁을 통한 후생 수준 향상(재정학) 지자체의 인적, 재정적 지방분권 수용능력에 대한 우려 지역간 재정자립격차 주민의식 차이에 따른 복지수준격차 지자체의 선심사업 등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른 비효율 초래 우려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찬성론의 장점을 살리고 신중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중앙-지방의 협조적 대응이 중요

  28.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경과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참여정부지방 분권 추진 로드맵 발표(’03. 7월) -지방분권추진방향으로 7대 기본과제, 20대 세부과제 선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04.1.16) - 지방분권 추진방향, 전략, 추진과제 등 골자 “국고보조금 정비계획” 수립(’03.7)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지방이양대상사업과 국고보조 유지사업 발표(’04.7) • 기관위임사무 등의 지방이양 • 면허, 증명, 시설설치 신고 등 일부위임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 사무를 지방에 이양 •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이양 추진중 • 이와 함께 총액 인건비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와 • 주민 직접참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추진중

  29.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중앙-지방 권한과 재정 재조정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지방세정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력 확충 자치행정 및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혁신 지방의정 및 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시민사회 활성화, 정부간 협력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30. Ⅰ.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Part Ⅱ. 지방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방향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ㅁ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ㅁ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31.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 복지부문 지방화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표면화 • 현실태의 진단과 이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력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복지기능조정 및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긴급보호체계의 구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간, 서비스부문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한 지역복지기획 • 지방이양의 현황 - 67개 단위업무 • 중앙-지방간 적정한 역할과 책임설정

  32.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현 황 [ 지방이양의 추진방식 ] 지방교부세법상 분권교부세 신설 - 내국세 총액의 0.83% 분권교부세 - 경상적,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 우리부 항목은 경상적 수요항목 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타복지로 구분 산정기준 -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복지대상자수, 시설 수 등 통계자료, 종전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 [국고보조사업 정비] •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 67개 단위업무 - 복지부 4조9천억원 (138개 사업) 중 12.1% - 전체 지방이양 예산 (9천6백억원) 중 62% * ’04년 기준

  33.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예상문제점 • 지자체 예산편성 혼란 • 빈부격차의 재확산 우려 • * 재정자립도 • 서울 95.5% vs. 전남 21.1% • * 사회복지관 미설치 : 67개 시군구 • 정치적 재원배분 가능성 •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포괄성 • 지역간 빈부 및 복지자원의 차이 • 지역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

  34.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대처방안 중앙정부 - 국민 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 에 대한 책임 - 지자체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격차해소방안 마련 지방정부 - 지역사회 기반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정부-지자체 역할재정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시행결과를 통한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08년부터 연차별 평가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07-’10)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형성 수요자 중심의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 노력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체계 지역복지활성화 기반마련

  35.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개선 방향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 (적극적인 선보호 복지행정) 복지행정의 현장활동 강화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주민에 맞는 서비스 제공 시군구ㆍ읍면동 기능 재조정, 담당인력의 확충 지역사회 민관 연계강화 및 민간자원의 활용

  36.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현황 중앙부처(8개부처) 위 기 가 정 시 · 도 시 군 구 -복지기획력 취약 -정책전달기능에 치중 보 건 소 특별행정기관 민간복지기관 조기발견체제 취약 읍 면 동 사 회 복 지 수 요 자 기다리는 복지 기 타 기 관 깔때기 현상

  37.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개선방향 중앙부처(8개부처) 위 기 가 정 긴급지원 (조사) 시 · 도 • 시 군 구 • -복지기획력 강화 • 전문성 강화 • 긴급지원기능 강화 • 연계협력 분권화준비 • 보 건소 • 특별행정기관 • 민간복지기관 복 지 전 화 찾아 가는 복지 읍 면 동 사 회 복 지 수 요 자 기 타 기 관 기능조정 현장성 강화, 일부 기능을 시군구로 이관

  38.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지역복지정책 기획, 서비스연계, 민간자원 발굴 - 업무집중화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 시 ·군 ·구 - 지역주민 접근편이상 필요한 창구업무 - 업무담당자 지원업무 (금품전달, 가정방문 등) 읍 ·면 ·동 세부 개선방안 1.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재조정 세부 개선방안 2.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충원 ▶’05년 : 1,830여명 증원 ( 234개 시군구당 평균 8명 ) * 증원인력 소관업무 : 복지기획, 통합조사(긴급지원), 서비스연계, 자활지원 등 * 신규채용은 지방재정으로 충원, ’05 7월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 ▶’06년 이후 : ’05년 관계부처 합동 직무분석 후 결정

  39.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SOS 이웃지킴이 긴급지원반, 전화 가동 • 시군구에 긴급지원반 설치 • 전화는 4자리 번호(1357)로 통합 • 복지부에 통합 Call 센터 개소 통리반장·직능단체 참여자, 야쿠르트 배달원, 복지도우미 활용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위기가정 발견 홍보강화 • 건강보험,연금공단,경찰서 등과 • 연계망 구축 • 지로영수증 발부시 안내문구 삽입 • 위기가정 발견시 신고요령 • 정부의 긴급지원내용 등 세부 개선방안 3.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40.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목적 : 인력제약하에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쳬계를 구축, 민간 참여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 구조 : 시군구 소속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복지업무 통합.집중처리(향후 직속기관형태로 전환) 대상 및 기간 : 9개 시군구(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2년간 (’04.7-’06.6) 시범운영 사업개요 1차연도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장점 : 복지업무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증가, 민간연계서비스의 증가 상담의 내실화, 사례회의 등을 통한 수평적 의사소통의 증가 개선할 점 : 조사 및 관리업무의 세부조정, 소장직제 겸직 및 인력부족의 해소 * 사무소운영 정착시 수요자 만족도의 별도평가 필요 2차년도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적정모형 개발 확대 추진

  41.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추진 경과] • [필요성] • 지역사회단위 • 수평적 논의구조 • 수요자 중심 통합적 복지 제공기반 마련 • 지역단위 복지자원 활용체계 조성 ’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15개 시군구) - 지역 내 민-관 복지-보건부문간 이해협력 - 지역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 서비스부문 연계를 통한 주민만족도 기여 사회복지사업법상 제도화(’03.7) 협의체의 구성 운영 : ’05.7.31

  42.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기본 구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 민간복지기관 ◆ 정 의 ◆ 지역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복지협의 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계획 심의 복지자원 개발ㆍ연계 복지정책 모니터링 주민단체, 수요자대표 학 계, 지역전문가 ※ 15개 시군구 시범사업 진행 (’01.10~’02.11)

  43.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협의체의 기본 구조 구성 : 지자체 (부)대표, 담당국장, 보건소장, 관련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학계전문가 등 기능 : 지역사회내 복지문제의 논의 협의 임원 : 협의체 위원장, 간사, 대표 협의체 구성 : 복지, 보건, 민관기관의 실무자, 학계전문가 등 기능 : 서비스제공 및 연계협의, 실무분과 조정 등 임원 : 위원장, 간사 실무 협의체 구성 : 각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자 * 지역특성에 따라 실무협의체 내부 또는 별도로 구성 기능 : 대상분야별 서비스 연계, 분야별 공동사업 추진 임원 : 분과장 실무분과

  44.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협의체의 조기정착 노력 협의체의 심의, 의결기능 강화 추진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집햅.평가에 대한 협의체의 참여 - 시군구 특정수요사업 요구시 협의체 심의 - 유사 복지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 지사협으로 일원화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 우수 협의체 보고대회(복지부 주관) 개최, 지역모델 발굴·전파 - 사업비 초기지원 - 정부사업의 민간위탁시 우선 위탁지역으로 선정 등

  45. Ⅱ.복지부문 지방화에 따른 대응 지방이양사업 추진상황 관리 -’05년 분권교부세 규모가 ’04년 예산수준, 담배소비세 증가분 4,200억원 중 복지예산 충당노력 필요 - 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등 조기 추경 조치 요망 지방자치단체 당부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05년 상반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 7. 31일부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개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06년 상반기 금년중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00여명 충원 - 시군구당 8명, 총 1,800여명을 충원(배치기준 등 별도 통보 예정)

  4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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