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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에 10% 의 부가세 가 부과됩니다. 2011 년 7 월 1 일 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 ( 소 , 말 , 돼지 , 사육 멧돼지 , 양 , 염소 , 닭 , 오리 , 사슴 , 토끼 , 칠면조 , 거위 , 메추리 , 꿩 , 당나귀 ) 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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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10%의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11년 7월 1일 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소, 말, 돼지, 사육 멧돼지, 양, 염소,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