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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327 조 [ 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 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1 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 1 장. 전기기계 ·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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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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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5 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2. 제327조 [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기타의 설비중 배선 및 이동전선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의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의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 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3. 제328조 [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0.7.>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 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地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 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5. 제328조의2 [전기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29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ㆍ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8.18]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의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 2003.8.18> 1.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2. 철판ㆍ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6.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시설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 게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18>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⑤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1, 2003.8.18> 1.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 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 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연결하는 등 파손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7. 제329조의2 [과전류보호장치]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퓨 즈 및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 하여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 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 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 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3.8.18]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8. 제329조의3 [비상전원] 제330조 [용접봉의 홀더]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을 제외한다) 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2005.10.7.>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 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전 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 요에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9. 제331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10. 제332조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제333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 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 근로자가 안전하 게 작업할 수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신설2003.8.18> ③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 의 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 전압의 충전전 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신설2003.8.18>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 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 진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 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11. 제334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 하는 때에는 별표 3의5의 기준에 따라 그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ㆍ관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12. 제335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를 변전실 등에 설치ㆍ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 2003.8.18)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할 때 변전실등내의 가스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 발위험장소외의 장소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제336조 삭제<2003.8.18>

  13. 제337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8.18>

  14. 제338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39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2장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2장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 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 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그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15. 제340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 제341조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시 준수사항]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2장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당해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당해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16.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장 정전작업 제3장 정전작업 ① 사업주는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 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 ·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8.18> 1.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 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3.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한 후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17. 제343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장 정전작업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ㆍ폐로(開·閉路)하는 때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ㆍ폐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① 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요 령을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 제1항의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 8.18>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절연용보호구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18. 제345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제345조의2 [활선작업 요령의 작성]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이하 “근로자의 신체등”이라 한다)가 충전전로에 접촉하 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한다. 다만, 정전이곤란한 때에는 제346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활선(活線)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8.18]

  19. 제346조 [저압활선작업] 제347조 [저압활선 근접작업]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저압(750볼트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① 사업주는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제348조 [고압활선작업]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중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부분외의 부분 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 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 위와 전위가 다른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349조 [고압활선 근접작업]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당해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위로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내이거나 신체 또는 발아래로의 거리가 60센티미터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제350조 [특별고압 활선작업]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ㆍ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25킬로볼트이하인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 등과 충전전로와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다음 표의 접근한계거리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충전전로와 지지애자를 제외한다)의 점검·수리·도장 및 청 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제350조제1항제1 호에 정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대 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제352조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ㆍ해체ㆍ점검 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ㆍ항발기ㆍ콘크리트 펌프카ㆍ이동식크 레인ㆍ모터카ㆍ멀티플타이탬퍼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 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5. 제353조 [절연용 보호구 등] 제354조 [적용제외]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 1. 제346조 내지 제350조의 절연용 보호구 2. 제347조 내지 제350조 및 제352조의 절연용 방호구 3. 제347조·제348조 및 제350조의 활선작업용 기구 4. 제348조·제350조 및 제351조의 활선작업용 장치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각호의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기타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제327조 내지 제332조 및 제338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1.11>

  26. 제35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재료 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3.8.18> 1.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3. 인화성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27.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5. 가연성 분진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 8. 액화수소·공업용연료가스·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킬 때 사 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7. 유압·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 분체(粉體) 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

  28. 제256조 [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의 착용, 제전복(除電服)의 착용, 정전 기 제전용구의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사업주는 생산공정상 정전기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355조의 규정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제357조 [피뢰침의 설치]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시켜도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밀폐구조의 저장탑·저장조 등의 시설물이 두께 3.2밀리미터 이상 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당해 시설물의 대지접지저항이 5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개정 1997.1.11, 2003.8.1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피뢰침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피뢰침의 보호각은 45도 이하로 할 것 3. 피뢰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 단면적이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할 것 2. 피뢰침을 접지하기 위한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로 할 것 4.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밸브·게이지(gauge) 및 배기구 등은 시설물 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속망이나 가공지선 (架空地線) 등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10옴 이하로 낮추는 등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8.18>

  30. 제358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6장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오(誤)작동을 초래함 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전기기계·기구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계·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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