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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론 & 읽기

특허 개론 & 읽기. 초코찰떡파이사건. S 식품 ‘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권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떡의 장기보관 문제와 단조로운 맛을 해결하여 , 떡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함 . L 제과 S 식품의 특허를 모방한 유사품을 출시하고 영업력을 동원하여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함 . 특허소송 침해회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침해를 금지시키고 이후 상대방이 불복한 사건에 대항 ,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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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론 &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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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특허 개론 & 읽기

  2. 초코찰떡파이사건 • S식품 •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권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떡의 장기보관 문제와 단조로운 맛을 해결하여, 떡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함. • L제과 • S식품의 특허를 모방한 유사품을 출시하고 영업력을 동원하여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함. • 특허소송 • 침해회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침해를 금지시키고 이후 상대방이 불복한 사건에 대항,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냄. • S식품이 명실공히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행사를 인정받음. • 2009년 현재 • S식품은 특허권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초코찰떡파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장까지 진출함

  3. 국내 안경렌즈가 저렴해진 이유 • 일본의 S사 • 세계 굴지의 렌즈 제조회사로 우리나라는 안경 등 렌즈의 원료가 되는 수지 조성물(고분자 조성물)을 100% 이 회사에 의존함. • 국내 D사 • 이러한 수지 조성물의 국내 개발이 절실함을 깨닫고, 1988년부터 2년 여에 걸쳐 20억 이상의 시설투자와 렌즈분야 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결국 S사의 특허의 허점을 발견, 특허권을 피해가면서 물성치를 현저하게 개량한 제품을 개발함. • 특허소송 • 이러한 시기에 특허권자인 일본 S사는 국내 D사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이에 D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과 함께 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사건도 승소함. • 2009년 현재 • 이로 인해 국내 D사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자유롭게 렌즈용 수지 조성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에 안경렌즈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4. 화이자 고지혈증치료제 특허 무효 • 리피토 원천물질특허 • 2006.05에 만료됐으나 화이자 측은 주성분의 일부인 이성질체와 보조성분인 칼슘염에 대해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존속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늘렸음. • 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반발해 리피토 후속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07.07에 특허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화이자 측은 불복소송을 제기했었음. • 화이자 - ‘리피토’ • 2007년 전세계 최다 매출 처방의약품이며 국내에서도 약 800억원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추정됨 • ‘리피토’의 특허 무효 국내 판결 • 특허법원은 미국 화이자제약(특허권자워너-램버트)의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함. (2008.06) • 국내제약사 • 이에 따라 리피토의복제약을 일제히 발매한 동아제약ㆍ유한양행ㆍ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5. 특허와 연구개발 • 자사의 개발된 기술의 법률적 보호 • 경쟁사의 연구개발 동향 파악 • 해당업계의 주류 기술 파악 •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 탐색 • 틈새 분야, 진보된 기술 개발 • 연구개발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역할 • 기업의 무형의 자산

  6. 1. 특허법 개요 • 산업재산권 4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소발명, 무심사제도 • 상표법 • 의장법 : 일부 무심사 cf. 저작권, 프로그램, 반도체회로, 식물종자, 초상권, 성명권

  7. 2. 발명과 특허 • 발명이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 고도한 것

  8. 발명의 종류 • 물건의 발명 vs방법의 발명(용도발명을 포함) • 기본발명 vs개량발명 • 독립발명 vs종속발명(이용발명) • 직무발명 vs자유발명

  9. 기타 발명의 유형 • 생물에 대한 발명 • 식물발명 : 종자산업법에 의한 신 품종보호 • 미생물발명 : 미생물 균주, 세포주 기탁 • 동물발명 : 인정되고 있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발명

  10. 특허의 역사 • 14세기 영국 왕실에서 특허권을 허여하는 공개된 문서 (Letters Patent)에서 유래됨 (Patent = Open) • 1474년 최초의 특허법이 르네상스 시대의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발전을 위해 제정됨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의 전매조례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이 탄생 • 한국의 특허제도 • 1908년 특허령공포이후 1946년 특허원창립

  11. 특허의 요건 • 신규성 (Novelty) • 진보성 (Inventive Step) • 산업상 이용 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치료, 수술방법 등은 특허 안됨 • 명세서 기재요건 (Description Requirement) • 타인이 실험했을 경우 재현성이 있어야한다

  12. 신규성 • 공지 공용에 의한 것 : 국내주의 • 간행물에 의한 것 : 국제주의 • 신규성 의제 (제30조) •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 • 본인의사에 의한 공지 : 간행물 발표, 연구발표 • 본인의사에 반한 공지 : 산업스파이등.. •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 신문에 발표 : 핵심기술 공개시 공지로 인정 • 인터넷에 의한 공지 : 공지로 인정

  13. 진보성 • 판단방법 • 목적의 특이성 • 구성의 곤란성 • 조성물특허 : 공지된 부형제들이지만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구성 • 효과의 현저성 • 상업적 성공 • 진보성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특허의 특징 • 속지주의 • 서면주의 • 선출원주의 • 미국은 선발명주의, 최근에 선출원주의로 변경 • 출원공개제도 • 심사주의 (심사청구제도) • 공중심사 (이의 신청)

  15. 3. 출원 절차 및 심판 • 출원제도 • 선원주의 : 선출원자가 우선권리를 확보 • 우선권주장 : 우선일(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간 • 파리조약 체약국들간의 국제출원 및 국내출원 모두에 해당 • 출원보정 : 요지변경을 제외하고는 가능

  16. 출원과정

  17. 심판 • 거절사정불복 심판 • 심사절차에서 거절에 불복할 경우 • 무효심판 • 등록되고 유지 결정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의 효과 • 그 외 기타 심판

  18. 특허 관련 기관 • 특허청 심사국 • 심사 제절차 진행 • 특허심판원 • 심판 제절차 진행 : 행정심에 해당하는 1심 • 특허법원 • 고등법원급 특허항고심 법원 : 2심 • 대법원

  19. 등록특허의 유지비용 (2005년기준) 25년간 특허등록 비용 27,083,000원 • 출원료 38,000원 •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원 • 심사청구료 109,000원 • 우선심사청구료 135,000원 • 등록료

  20. 4. 각국의 특허제도 • 특허법 통일화 경향 • 특허법은 내국법으로서 속지주의이나 전세계적인 효력을 미치므로 통일화되는 경향이 있음 • UR/Trips : WTO체제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진국의 기준이 후진국에까지 강제하게 됨

  21. 미국특허제도 • 가장 독특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 선발명주의 • 특허공개제도 없음 • 계속출원제도 • 연방순회 재판소

  22. EP특허제도 • 유럽 각국의 통합추세에 따라 유럽특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 특허청(EPO)에서 실시 • 가장 진보된 형태의 특허법 통일화 기구 • 실체심사와 선행문헌조사를 분리 • 예비심사제도를 통한 출원심사기간 단축가능

  23. PCT 특허 출원제도 (WIPO)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국제출원을 1개국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제1국 출원을 50개국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 각국단계 진입시 번역문 제출 및 각각 심사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24. 우선권/존속기간 • 우선권 •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타국 출원시 최초 특허 출원일 인정 (파리조약 가입국 간) • 국제특허(PCT출원)를 활용하여 30개월내에 타국 출원시 인정. • 존속기간 • 현재 출원되는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 (국제적으로 통일중) • 기존 특허의 존속일은 개별적으로 법적사항 확인 필요 • 한국특허  특허검색DB에서 확인가능. • 미국특허 중 orangebook특허  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PCT로 출원할 경우 (30개월의 기간적 여유) 우선권주장만으로 출원할 경우 (12개월이내)

  25. 5. 특허명세서 읽기 • 특허명세서의 구성 • 서지사항 • 요약 • 대표도면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배경기술 (해당분야의 종래의 기술) • 발명의 구성 • 발명의 내용/실시예/비교예/시험예 • 발명의 효과 • 청구의 범위

  26. 특허와 숫자들 각국의 특허코드 US(미국), JP(일본), 유럽(EP), 세계특허(WO), 영국(GB), 독일(DE), 프랑스(FR)…

  27. A 61 K 9 / 50 Section Class Sub Class Main Group Sub Group 의학,수의학,위생학 특별한 물리적 형태의 제형 의료용,치과용 화장용 제제 생활필수품 마이크로 캡슐 A61K 31/XX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조성물 특허) A61K 47/XX  사용하는 불활성 성분에 특징이 있는 의약품 제제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IPC) • 공식약어 : Int, Cl4 • 특허 심사시심사과나 심사관 배정의 척도 • A부터 H까지 약 6개의 섹션으로 구성 • 의약 제제특허 : A61K에 포함

  28. 특허문헌의 식별표준코드 • A : 심사이전의 공개공보 • B : 심사이후의 공개공보 • C : 3차공개 (정정등의 공개시) • U : 실용신안 공보 (Y, Z 포함) • P : 식물특허 • S : 의장특허 • M : 의약특허문헌 • W : PCT출원

  29. EP의 경우 • A1 : 서치리포트 첨부된 심사전 공개공보 • A2 : 미첨부된 심사전 공개공보 • A3 : 서치리포트 • B1 : 특허허여된 후의 공개공보(공고공보) • 일본의 경우 • A : 공개특허공보 • B1 : 공개공보발행이 없었던 공고공보 • B2 : 발행이 있었던 공고공보 • U : 공개실용신안 공보 • Y1, Y2 : 공고실용신안공보

  30. 서지사항의 식별기호 (INID code) International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 11 : 공보번호 • 21 : 출원번호 • 22 : 출원일 • 31 : 우선권 번호(제1국 출원번호) • 32 : 우선일 • 33 : 우선국 • 71 : 출원인명 • 72 : 발명자명

  31. 각국 특허 공보의 예 • 한국특허공보 • 미국특허공보 • 일본특허공보 • EP특허공보

  32. 6. 명세서 작성요령 • 명세서의 구성요소 • 발명의 명칭 • 요약서 •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는 경우)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33.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 Jepson type claim • …에 있어서 ~을 특징으로 하는 OO발명 • Product-by-Process type claim • 특정한 제법(process)에 의해 특정한 물건(product) • Markush type claim • “A, B, C 또는 D”혹은 “A, B, C 및 D”로 부터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34. Markush type의 물질청구방법

  35. 특허청구범위 기재요령 •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 될 것 •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 독립항과 종속항 기재요건 • 종속항은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 중에서 하나이상을 인용하여야 함

  36. 청구범위의 예 (KR 034884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1. (E)-3,5-디하이드록시-7-[4'-4" -플루오로페닐-2'-사이클로프로필-퀴놀린-3'-일]-6-헵테노산 또는 그의 염이나 에스테르를 함유하며, 물 1 내지 10 ㎖에 분산되었을 때, 그 조성물의 수용액 또는 분산액의pH가 7 내지 7.8을 가지도록 염기성 물질을 첨가한 고지혈증, 아테롬성경화증, 또는 고지혈증 및 아테롬성경화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2. 제 1 항에 있어서, (E)-3,5-디하이드록시-7-[4'-4" -플루오로페닐-2'-사이클로프로필-퀴놀린-3'-일]-6-헵테노산의 염이 칼슘 염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염기성 물질이 제산제 및 pH 조절제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4. 제 3 항에 있어서, 제산제가 마그네슘 메타실리케이트알루미네이트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5. 제 3 항에 있어서, pH 조절제가 L-아르기닌 또는 디포타슘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담체, 붕해제, 결합제 및 윤활제 중 최소한 어느 하나를 더 함유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제형이 경구용 고형제제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8. 제 6 항에 있어서, 담체가락토오즈인 약제학적 조성물.

  37. 7. 특허분쟁 • 분쟁의 종류 • 특허 이의신청 • 권리범위확인 심판 • 무효심판 •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 형사고소

  38. 8. 의약특허 •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 유효성, 안정성 등 임상실험기간을 약5년 범위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 기간, 연장허여절차, 허여기관은 국가마다 상이 •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의 극대화 • 20년이상 25~26년까지 존속기간 연장가능 • 미국 Waxman-Hatch Act • 일본, 호주, 한국

  39. 의약물질특허와 조성물 특허 •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신물질 • 공지물질의 염, 에스테르, 이성질체, 포접체, 결정체 • 둘 이상의 의약 조성물 • 신규 또는 공지의약에 통상적이거나 신규한 담체를 적용시키 것을 특징으로 제형 • 생약성분 조성물 • 천연물분리 의약 조성물

  40. 특허 번호 찾아내기

  41. 특허검색 DB

  42. WIPS

  43. MediPatent.kfda.go.kr

  44. 미국특허청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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