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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4〕 物權의 變動 Ⅰ.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물권변동 개설 2 교시 : 물권행위와 공시 3 교시 : 물권행위의 독자성 , 무인성. 1 교시 : 물권변동 개설. 1. 물권변동 개설 . 물권변동의 의의 物權의 變動이란 物權의 發生 ․ 變更 ․ 消滅을 말함 ※ 物權 : 物件을 직접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獨占的 ․ 排他的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 물권의 주체에 따른 물권의 변동은 物權의 取得 , 喪失 및 變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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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 4〕物權의 變動 Ⅰ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교시: 물권변동 개설 2교시: 물권행위와 공시 3교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1. 물권변동 개설 • 물권변동의 의의 • 物權의 變動이란 物權의 發生․變更․消滅을 말함 ※ 物權 : 物件을 직접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獨占的․排他的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 • 물권의 주체에 따른 물권의 변동은 物權의 取得, 喪失 및 變更을 말함
1. 물권변동 개설 •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物權變動(法律行爲)과 그러한 의사에 관계없이 주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일어나는 物權變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法律行爲: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法律行爲를 物權行爲라고 함
1. 물권변동 개설 •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法律行爲이외의 法律要件: 取得時效(제245조 이하), 消滅時效(제162조 이하), 混同(제191조 이하), 無主物先占(제252조), 遺失物 拾得(제253조), 埋藏物 發見(제254조), 添附(제256조 이하), 相續, 公用徵收, 競賣, 判決 등
1. 물권변동 개설 •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일정한 판결(이 때의 판결은 형성판결임)에 의해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남 ※ 形成判決: 형성판결 또는 권리변경 판결이라고 함. 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을 선고하는 판결 ※ 履行判決: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이행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선언하는 판결. 기판력이외의 집행력을 가짐 ※ 確認判決: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소유권확인, 채무부존재)에 대한 판결
2. 물권행위와 공시 • 물권공시의 필요성 •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과 변동을 어떠한 외부적 표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지 않으면 일반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2. 물권행위와 공시 • 물권공시의 필요성
2. 물권행위와 공시 •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부동산물권의 존재 및 변동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함 • 등기란 등기부라는 일정한 공부에 부동산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물권의 거래안전에 이바지하도록 근대법이 창안한 법기술적인 제도임
2. 물권행위와 공시 •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현실의 점유이전인 인도를 동산물권변동의 표상으로 하고 동산물권의 공시는 점유, 즉 현실의 지배에 의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2. 물권행위와 공시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公示의 原則: 물권은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물권의 변동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公示主義) •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동산물권변동은 인도의 공시방법을 두고 있음 •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임
2. 물권행위와 공시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公信의 原則: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公信主義) ※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 현행 등기제도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물권행위와 공시 • 물권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임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비교
3.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 물권행위의 독자성 • 물권행위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현실적으로 별개로 행하여지느냐에 관한 문제임 • 물권행위의 무인성 •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 채권행위의 이행문제로 행하여진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임
CASE. 물권행위, 물권행위독자성,무인성 • CASE 1: A가 B의 强迫에 의해 노트북을 헐값으로 매각․인도하고, B는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노트북을 50만원에 매각하였다. 후에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였을 경우,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CASE. 물권행위, 물권행위독자성,무인성 • CASE 2: 未成年者 A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행위인 物權行爲 즉 등기서류의 교부는 A가 성년이 된 후에 행해졌다. 그 후 B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A는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