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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의 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 극지연구소 강천윤. 목차. 고정자산의 관리 고정자산의 처분 고정자산의 이관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극지연구소 불용처리 현황 (2011) 제언. 1.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관리 목적.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 취득 , 관리 , 보수 및 처분 ) 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 극대화 통한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적인 자원활용을 통한 자산의 효용 극대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정자산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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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의 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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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 극지연구소 강천윤

  2. 목차 •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의 처분 • 고정자산의 이관 •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 극지연구소 불용처리 현황(2011) • 제언

  3. 1.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관리 목적 •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취득, 관리, 보수 및 처분)로 최적의 상태를 • 유지하여 활용 극대화 통한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 효과적인 자원활용을 통한 자산의 효용 극대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정자산관리의 필요성 • 보유자산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공 • 자산의 중복구입 방지 및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 화재 및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 사고발생시 적절한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 • 유휴 및 불용자산의 적기 처리로 유휴공간의 활용/공간활용도 제고

  4. 1. 고정자산의 관리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인세법 •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관련한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규정 • 물품관리법 • -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동산을 물품으로 정의하고,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 국가 R&D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NTIS에 등록토록 규정 • - 연구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9항) •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고정자산관리규정, 회계규정, 망실및훼손처리요령, 물품반출요령,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 -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보수 및 처분 등에 관한 • 사항을 규정

  5. 1.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의 Life Cycle • 취득(기획, 도입, 등록) • 기획 ⇒ 장비선정(장비도입 심의) ⇒ 구매요구 ⇒ 업체선정 및 계약 ⇒ 납품 ⇒ 물품검수 및 설치 ⇒ 기술검수 ⇒ 대금납부 ⇒ 자산인식(자산등록 및 이력카드 발급)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록 • 관리(활용, 운영, 관리) • 공동활용(장비선정및이용료 산정), 성과관리, 운영관리(장비운영일지 등), 유지보수관리(고장수리 등 이력관리), 외부반출 및 반입(사후관리물품관리), 재물조사(사용자 및 위치 파악), 반납자산관리(재고자산관리 등), 감가상각 • 처분 • 불용신청 ⇒ 실태조사 및 불용자산 접수 ⇒ 불용결정(재사용 또는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매각 , 폐기)⇒ 회계처리 ⇒ 자산관리대장 정리

  6. 1. 고정자산관리 ◈ 사후관리물품 관리 • 사후관리물품이란? • -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 관세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 • - 용도외 사용금지, 양수양도 금지 •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시 관할 세관에 변경 신고 •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후관리물품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7. 1. 고정자산관리 ◈ 자산인식 • 자산여부 판단 (취득가, 독립적 기능, 소유권, 활용목적 등) • 인식시점 (취득일 등록) • -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 :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 • - 미착자산 (원본대금 지급 또는 외환취급은행에 적립되었으나 현품을 인수하지 못한 것) • : 검수를 필한 시점 또는대금완납 시점 • 자산등록 자료 입력 (자산명, 취득가, 사양(spec), 용도, 재원, 설치장소, 사용자 등) • 자산인식표 부착 시기 및 방법 • : 물품검수 또는 기술검수 완료 후자산관리 담당자가 직접 부착 ◈ 자산변동관리 • 사용자 및 자산위치 (인사이동, 퇴직, 사용자 변경, 대여 등) • - 고정자산이동또는 사용자 변경 • 외부반출 및 반입 (신청-승인-반출): 「물품반출요령」 • - 사후관리물품 관리 및 동산보험, 적하보험 등 관련업무 정보제공 • 자산의 상태 등 (정상, 고장, 불용 등)

  8. 2. 고정자산의 처분 • 사용목적의 달성, 고장 및 파손,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노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처리하는 것 ◈ 불용결정기준 • 내용연수 경과한 장비 • 고장으로 A/S불가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장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처분 • -> 조달청 고시 • 저활용, 유휴장비 •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며, 불용결정장비 중 공적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해재사용 또는 재활용 ◈ 불용결정 • 매각 • 분해재사용 •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back-up용) • 폐기

  9. 2. 고정자산의 처분 ◈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의 판단기준 •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장비상태 등에 따라 판정 • 저활용장비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1년동안가동율(활용시간 기준)이 10% 미만인 장비(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가능한 것 제외) • 유휴장비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사용) 중지되어 향 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불용장비 •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 판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되는 장비

  10. 2. 고정자산의 처분 ◈ 고정자산의 처분절차 불용신청 -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 실태조사 불용결정(3천만원 이상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매각, 분해재사용,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폐기 처분 : 회계처리(고정자산처분 손익계정에 계상) - 매년말 회계결산에 반영 자산관리대장 및 고정자산기록부에 기록 정리

  11. 2. 고정자산의 처분 • 분해재사용 • 분해하여 재료 또는 부품의 일부를 재사용 • 재활용 : 양여(실수요자에게 이관) 또는 대여 • 이관(실수요자에게 이전), Back-Up장비로 재활용(노후교체인 경우) • 매각의 경우보다 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 실수요자(수요기관)에 무상양여 • 매각 • 공개매각 원칙 • 시가조사서 작성 ⇒매각예정가격결정 ⇒매각공고 ⇒ 매각 ⇒ 고정자산기록부 기록 ⇒ 회계결산

  12. 2. 고정자산의 처분 ◈ 불용자산의 폐기 • 폐기자산 결정기준 •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시설 및 장비 • 매각하는 것이 기관에 불리한 시설 및 장비 •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폐기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방법 • 폐기자산 종류에 따라 전문업체 위탁폐기(중량물, 위험물 등)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의 불용처리 • 불용 신청 -> 자산관리부서로 해당 자산 반납/취합 -> 정보보안부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인계 • -> 저장매체에 폐기 따른 방법으로 해당 저장매체 삭제 또는 폐기( 물리적 파쇄 등)

  13. 3. 고정자산의 이관 ◈ 장비이관 시스템 운영 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관리시스템(관리전환소요조회및 신청(공고기간 20일) •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전환은 국가기관간 가능 • -> 신정기관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양여기관에 직접 장비이관 신청 • 이관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공공기관의 경우) • 이관신청 공문발송 • 무상양여의 적법성 및 타당성 작성 • 제출처: 양여기관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 유휴저활용장비등록-> 이전신청(수요기관등록)->장비 이관 • 보완사항 : “ 특징, 구성, 성능, 활용분야”란에 장비의 현재상태 기재 • ->제조사 기술자가 진단한 내용을 공지 필요

  14. 3. 고정자산의 이전 ◈ 이관 받은 장비의 자산관리 • 자산재평가 : 자산취득가액(잔존가액) 결정 • 내용년수를1년이상 연장 또는 사용가치를 취득원가이상(30만원 이상) 투입된 지출이 있을 경우 • 내용연수(잔여내용연수) 결정 • 중고자산의 경과년수가 불명확할 때에는 장비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경과년수에 의함 • 자산등록 및 NTIS등록

  15. 3. 고정자산의 이관 ◈ 자산이관 제도개선에 대하여 • 이관장비 정보제공 Site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유휴 및 저활용 장비에 대한 민간기관으로 이관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국가나 공공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자가 수월하게 이관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특히, 자금력 열악한 민간 중소업체 등에서 수월하게 이관 활용토록 제도 마련 • 장비이관에 따른 문제점 • 공공기관은 장비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타 기관으로의 양도를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많음 • 아마도 이것은 정부의 감사 시 장비활용도 제고에 기여를 못한 책임에 대한 지적 우려로 많이 꺼리고 있음 • 또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Part는 빼고 이관하여 설치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성공하는 예가 흔치는 않음 • 즉, 돈이 될만한 핵심 Part는 제외하고 이관하는 경우가 발생 • 유휴저활용 장비의 장기간 단순 보유/보관하는 것이 이관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줄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유휴저활용 장비의 적극적 이관을 유도함으로써 활용극대화

  16.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 및 자산결산(법인세법) •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시행령 제24조) •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 - 건설중인 것,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되지 않는 것은 제외 • 정액법 또는 정률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 정액법 : 취득가액 x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 정률법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누계)x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내용연수와 상각률(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잔존가액 결정 (시행령 제26조제6항) • - 0원또는취득가액의 5/100(정률법) • 감가상각 종료자산 장부가액 • - 1천원또는취득가액의 5/100중 적은 금액

  17.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 및 자산결산 • 불용자산 처리시 또는 매년도말 법인세법에 따라 보유 및 처분자산의 • 특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가를 이용수익에 대응시키는 원가배분 과정 • 감가상각 방법 (고정자산관리규정 : 법인세법 제26조 적용) • - 건출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 -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 -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5/100원 •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 : 5/100원 • 고정자산결산 방법 • - 취득 및 처분자산에 대하여 개별자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 • - 취득자산 및 처분자산현황을 총괄하여 내자와 외자 등으로 구분하여 • 감가상각내역 작성

  18.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19.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1.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극지연구소 내용연수표(고정자산관리규정)

  22.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조달청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2011.12.27)

  23.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

  24. 5. 극지연구소의 불용처리현황 ※ 자산 현황(2011.12.31기준) ※ 불용 처리 자산 현황(2011.12.31기준)

  25. 6. 제언 ◈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 실적관리 • 실적평가-기관평가에 반영( 현장평가 실사단운영 등) • 공동활용실적, 장비가동율, 활용결과 등을 평가 • 각 기관별 유지관리(설치지원등), NTIS 등록관리 등 관련업무 전담부서 운영 • 전담인력 확보 운영 • 장비운영비 지원 • 장비 활용 결과(자료관리)에 대한 평가 강화

  2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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