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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월 ‘ KBS 환경스페셜 ’ 에서 시멘트중의 6 가크롬 문제 제기

순환자원 사용 관련 논란에 대하여. 문제의 발단 및 논란의 확대 원인. ① 문제의 발단. ’ 05.3 월 ‘ KBS 환경스페셜 ’ 에서 시멘트중의 6 가크롬 문제 제기. ② 논란의 확대 원인. 시멘트의 환경성과 관련한 조사 · 연구 미흡 - 시멘트의 중금속에 대한 ( 특히 , 6 가크롬 ) 시험과 평가 방법의 부재 ※ KBS 환경스페셜 이후 ‘ 시멘트 민관정책협의회 ’ 구성 및 관리대책 수립 ( ’ 06 년 6 가크롬 분석방법 정립 및 관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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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월 ‘ KBS 환경스페셜 ’ 에서 시멘트중의 6 가크롬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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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순환자원 사용 관련 논란에 대하여 • 문제의 발단 및 논란의 확대 원인 ① 문제의 발단 • ’05.3월 ‘KBS 환경스페셜’에서 시멘트중의 6가크롬 문제 제기 ② 논란의 확대 원인 • 시멘트의 환경성과 관련한 조사 ·연구 미흡 - 시멘트의 중금속에 대한(특히, 6가크롬) 시험과 평가 방법의 부재 ※ KBS 환경스페셜 이후‘시멘트 민관정책협의회’구성 및 관리대책 수립 (’06년 6가크롬 분석방법 정립 및 관리기준 설정) •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 미정립에 따른 적용의 오류 - 사례 ① : ‘폐기물 공정시험법’ 분석- ‘먹는 물’ 기준과 비교 - 사례 ② : ‘전체 함량(All)’분석 –‘용출 기준(일부)’과 비교 • 특정 주장의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왜곡 ·오용 - 문제의 원인을 순환자원으로 특정, 부분적인 정보를 이용한 과도한 왜곡

  2.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 정부정책 추진 현황 • ’05.4월 : 시멘트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 시멘트 6가크롬 시험방법 확립 및 자율관리기준 설정(’06.9월) • ’06.12월 :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 추진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07.1월) -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토양 정밀조사(’07.4~7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07.10월) -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07.9~12월) • ’07.10월 :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시멘트 등 중금속 시험방법 확립 - 시멘트·폐기물의 중금속 민관합동조사(’07.12~’08.3월) -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마련(’08.6월) • ’08.11월 : 환경부내 시멘트소성로 T/F 구성 • ’09.1월 : 시멘트 환경개선 포럼 구성 • ’09.3월 :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자발적 협약 (정부-지자체-업계) 체결

  3. “시멘트 6가크롬 및 중금속”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폐기물 사용으로 시멘트 6가크롬 검출, 중국산은 미검출 ★ 세계 최고로 중금속이 많은 국내산 시멘트 ★ 어항에 국산 시멘트를 넣으면 금붕어가 폐사(중금속 원인)

  4. 크롬(3,4가) + 크롬(6가) 크롬(3,4가) (시멘트) 천연광물 (석회석,점토,규석 등) 고온소성 (≒1450℃) 순환자원 (부산물 /폐기물) • 시멘트 6가크롬 생성 과정 • 광물 중 크롬(3,4가)의 일부가 고온소성 과정에서 6가크롬으로 변한 것임 (크롬은천연광물 대부분에 존재하고 있음) • 중국산 시멘트 원료에도 크롬이 존재하며, 6가크롬이 생성될 수 밖에 없음 ※ 민관협의회’ 조사 결과,

  5. 시멘트 6가크롬 관리 현황 - 우리나라는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기준을 EU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도입(’08년 30ppm,’09년 20 ppm)하여, 매월 그 결과를발표하고 있음 ※월별 국내 유통시멘트 6가크롬 조사결과 (월평균, 국립환경과학원) (ppm) ☞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멘트사는 없었음

  6. 시멘트 중 기타 중금속 함량 (ppm) 주) ’08.5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시험기관 : 요업기술원/화학시험연구원) ☞ 국내산 시멘트와 품종이 동일(포틀랜드시멘트)한 일본 시멘트와 비교시, 5대 중금속이 일본보다 낮게 검출됨 ☞ 해외의 경우에도 수용성 6가크롬을 제외한 다른 중금속의 관리 기준은 없음 ※ 국내 시멘트는 600만톤/년 이상을 해외로 수출(선진국 포함)하고 있으나, 중금속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음

  7. (ppm) - 국내 유통시멘트 중금속 함량 추이(국립환경과학원) 주) ( )는 부원료의 재편이 지연된 1개사 제외시 기준임

  8. 국내산(포틀랜드시멘트) 중국산(시료명 삭제) ☞ “중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 미검출” 주장은… - 품종이 다른시멘트를 분석 , 폐기물 미사용으로 중금속이 없다고 주장한 것임 * 국내산: 보통 시멘트(시멘트반제품 100%) * 중국산: 고로슬래그시멘트(고로슬래그 40% + 시멘트반제품 60%)

  9. ☞ “국내산 시멘트를 넣은 어항의 금붕어만 죽었다”는 실험은 … - 포틀랜드 시멘트의 특징 ·강한 알칼리성( 수소이온농도: pH 11~12) : 철근의 부식(산화) 방지 - 금붕어 어항 실험에 대한 실상 ·물고기(금붕어) 서식 조건: 중성 (수소이온농도pH 7~8 전후) → 수소이온농도가 높으면 금붕어가 죽을 수 밖에 없음 ·중국산 시멘트는 대부분이 혼합시멘트로 금붕어의 생존 확률이 훨씬 높음 ·금붕어 어항 확인 실험 결과(’07.11월), 중금속이 아닌 pH 영향으로 확인 ※ 양어장이나 물탱크에서 콘크리트를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시공후 표면에 부착된알칼리 성분을수차례 우려낸 후에사용하기 때문임

  10. (국내산 시멘트) (중국산 시멘트) (국내산 슬래그 시멘트) (Cr 6+용액 첨가) ☞ 시멘트 공시체 금붕어 영향 평가 실험 사진

  11. “수입 석탄재”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시멘트사가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외면하여 매립, 수입 석탄재 사용으로 처리비 이익만 추구 ★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해한 석탄회 수입

  12. 연소실 유연탄 무연탄 석탄 집진기 바닥재 = Bottom Ash = 저회(低灰) 비산재 = Fly Ash = 비회(飛灰) = 폐분진 = 소각잔재물(연소재) • 석탄재 발생 공정 ☞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유사함

  13. 국내 석탄재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천톤/년) ☞ ’07년 기준 전체 재활용량(424만톤)의 78.5%는 레미콘 원료로 공급(판매), 시멘트 원료는 13.6% 재활용 됨 (시멘트사는 여러 재활용 수단 중 하나임) ☞ 석탄재 매립 원인 ·화력발전소 부지내 자체 매립시설 보유로 저가 매립 가능 ·해수 처리로시멘트원료 사용 등 재활용 제한

  14. 석탄재 수입 현황 • 수입 배경 • - ’97년 석탄재 사용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약 200억원) 및 부원료 사용중단 • - 2000년대초 한전의 석탄재 중단 통보에따라부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 • 수입 실적 (단위 : 천톤/년) ☞ 시멘트사가 수입한 석탄재는 전량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 일본은 ’06년 석탄재 발생량 10,969천톤 중 68%인 7,271천톤을 시멘트 분야에 재활용

  15. ☞ “국내 석탄재가 남아 도는데 수입을 한다 ”는 주장은… -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은 시멘트사가 발전소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발전소가시멘트사를 외면한 것임. ·발전소는 건설 당시부터 석탄회의 해수 처리 및 자체 매립장 운영 등 시멘트사로의 재활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국내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발생자에게 있으며,시멘트사의 재활용은여러가지 수단 중하나임 (석탄재의 재활용 책임 주체는 발전소임) ·국내에서 매립하는 석탄재(대부분 바닥재)는 해수로 처리하여 재활용이 불가 하거나, 발전소에서 저가로매립하고 있는 것임. (※ 동해화력은 담수(민물)처리하여 바닥재도 시멘트사에서 재활용 중임) ·현재 시멘트사가 원료로 사용 가능한 석탄재의 대부분(특히,비산재)은 정제하여 고가 판매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 시멘트사는 재활용이 가능한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조달이 부족한 량을 수입하는것임

  16. ☞ “수입 석탄재 때문에 국내 석탄재 재활용율이 100%에서 40%로 하락했다 ”는 주장은… - 국내 석탄재는 대부분은 레미콘 원로로 판매되고, 수입산은 시멘트원료로 사용되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수입으로 인한 재활용율의 영향은 없음 [석탄재 처리방법 비교] ※ 바닥재도 담수 처리하면 시멘트사 사용이가능하나, 일본과 같이 골재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임(국내 영흥화력은 담수 처리하여 골재사업 추진 중) ※’08년 국정감사전 D사가‘바닥재를 수입하면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17. 수입후 수입전 - 국내 발전5사 석탄재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천톤/년) ☞ 수입 전·후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율은 차이가 없음

  18. ☞ “수입 석탄재는 유해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받는다”는 주장은… - 한국과 일본의 발전소 연료는 모두 수입 석탄으로 성분이유사하며, 일본시멘트사가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동일한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임 (단위 : mg/kg) * 주) ’09.1월 환경부 분석자료 - 처리비는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 일본내 석탄재 처리비중에서 수입시 물류 비용을차감한금액을 받고 있는 것임

  19. “폐기물 및 소성로 관리기준”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소성로는 대기배출기준이 단 3개 ★ 일본은 엄격한 폐기물 사용 기준이 있으나, 한국은 20배나 완화된 염소 기준을 설정

  20. 시멘트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 시멘트소성로는 개별기준(4항목),공통기준(9항목),기타시설(9 항목)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대기배출 규제 기준이 있음 • 먼지,질소산화물(NOx),염화수소(HCl)는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배출 상태를 관청에 자동 전송하여관리 ※ 시멘트소성로 대기배출기준

  21. 시멘트소성로 배출 입자상 물질 측정 결과 • 시멘트소성로 배출가스상 물질 측정 결과 ☞ 측정기관 : 전주대학교(’07년), ND : 불검출(Not Detected)

  22. 시멘트사 주변지역 미세먼지중의 중금속 측정 결과 (영월군청, 2008.6월) -크롬 및 납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최대’- ‘전국평균’을 비교한것임 (단위 : ㎍/㎥)

  23. 일본 시멘트협회측 문의 및 답변 내용 (2007.9.4) <질문> 시멘트 업체에서 리사이클 자원 (폐기물· 부산물)을 사용할 경우 크롬량을 300ppm 이하 ,또는 1000ppm이하로 법적 규제 하고 있습니까? 혹은 별도의 기준치가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 시멘트 업체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 된 리사이클 자원(폐기물·부산물)이 있습니까? < 답변> 없습니다. ☞ “일본은 철저한 폐기물 관리 기준, 일본보다 20배나 높은 끔찍한 염소기준” 주장은… - 출처 불명의 문서 인용하여 시멘트사의 엄격한 기준이라고 제시 ·일본 시멘트협회 문의 결과, 일본시멘트사는 폐기물관리기준 없음을 확인

  24. ※ 시멘트 필수 성분도 규제 ·산화알루미늄(Al2O3) : 20% 미만 ·산화제2철(Fe2O3) : 5% 미만 ·염소(Cl) : 1,000 ppm 미만 ·총크롬(T-Cr) : 500 ppm 미만 - ‘일본 시멘트사 폐기물 기준’의허구성 → 시멘트 필수성분까지규제하는 것으로, 시멘트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음

  25. - 폐기물 중의 염소 영향 ·염소의 환경 영향 :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HCl),다이옥신 증가 ·시멘트소성로 관리 현황 : 이미 가장 강한 배출규제로 관리되고있음 ① 염화수소(HCl) :실시간 배출관리 (TMS:굴뚝자동측정기) ☞ 시멘트 공정에서 염소는 대부분 석회석에 의해흡수(중화)되고 염소 제거설비운영으로 대기 배출량은 아주 낮음 ② 다이옥신 : 0.1 ng-TEQ/S㎥ 이하(소각로 기준: 1~10 ng-TEQ/S㎥) ☞ 석회석의 염소 흡수(원인물질 제거)및 고온 소성로에서 대부분 분해 * ng : 10억분의 1그램, TEQ(독성등가환산농도)

  26. “토양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시멘트 공장 주변의 토양 오염 ★ 공장주변 주민 건강 우려 ★ 모발 검사결과, 타지역보다 중금속이 높음

  27. 토양 조사 결과 • 공장 주변지역 측정 결과: 토양기준 대비시 오염지역 없음 ·환경부 : 2005.12/6~2006/1/12, ·상지대 : 2006.10/14~10/26(한선교 의원실 의뢰) • 시멘트 공장(12개) 주변지역 토양 정밀조사 결과('07.4~7월,환경부) • · 14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였음 • ·1개 지점에서 기준을초과했으나,자연 토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28. 주민 건강관련 • 지역주민 건강조사 결과 (환경부 & 인하대학교,’07.9~’07.12월) - 주민을 직접 검진한 ‘건강 검진 결과’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음 - 설문과 문진조사에서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호소율이 높게나타남 - ’09.3월 현재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 모발검사 결과는 데이터의 편차가 커서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반적 • - 모발 중금속은 생활 습관,미용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예) 바륨이 22배 높아 오염되었다고 하나, 독일인의 평균이 영월주민보다 높음

  2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 관련 - 대 상 : 『미디어 다음』기사 (총 62건중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18건) - 사 유 : 환경운동가에 허위 사실에 대한 수정을 요청(2회) => 불응 - 경 과 : 1차 심의(2/25일) 있었으나, 결정 보류 - 시멘트업계 입장 ·인터넷을 통한 폐기물의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 ·반면에, 허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시멘트산업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 및 일반인의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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