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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시장 성공진출을 위한 맞춤형 소송진행 전략 - 배심재판절차상 각 단계별 소송흐름을 중심으로 -

북미시장 성공진출을 위한 맞춤형 소송진행 전략 - 배심재판절차상 각 단계별 소송흐름을 중심으로 -. 2006. 6. 박윤성 변리사 · 미국변호사. 목 차. 1. 공판 준비단계. 2. 공판 단계. 3. 공판 절차. 4. 본안에서의 항변. 5. 항소단계. 6.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 가상 시나리오 흐름. 확인소송 제기 ( 피고 ). 쟁송. 제품개발. 재심사 ( 피고 ). 국 ∙ 내외 시장 출시. 특허침해소송 제기 ( 원고 ). 경고장 수령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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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시장 성공진출을 위한 맞춤형 소송진행 전략 - 배심재판절차상 각 단계별 소송흐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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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북미시장 성공진출을 위한 맞춤형 소송진행 전략- 배심재판절차상 각 단계별 소송흐름을 중심으로 - 2006. 6 박윤성 변리사 ·미국변호사

  2. 목 차 1. 공판 준비단계 2. 공판 단계 3. 공판 절차 4. 본안에서의 항변 5. 항소단계 6.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실관계 가상 시나리오 흐름 확인소송 제기(피고) 쟁송 제품개발 재심사(피고) 국 ∙ 내외 시장 출시 특허침해소송 제기(원고) 경고장 수령, 분석/ 특허권자 및 특허 분석 가처분절차(원고) 공판 준비단계 예비회의 공판 단계 대응전략수립 증거조사 공판 절차 협상실패 협상시도 마크맨 청문회(피고) 본안에서의 항변 중재 협상 성공 약식판결청구(피고) 화해 및 라이센스계약 공판 비침해 판결 항소법원에 항소(원고)

  4. 사실관계 가상 시나리오 사실관계 피고측 원고측 SJ (한국 완제품 제조) SJ America (미국지사) 미국 수출 NTP (독점적 라이센시) 침해 소송 라이센스 허여 부품 공급 판매 HD (한국 부품 제조) CG (유통) IBN (특허권 소유자)

  5. 공판(Trial) 절차 공판 진행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2004년 9월 8일 ~ 11월 29일 ○ ‘690특허에 관해 약식판결 신청이 기각되어 법원은 정상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공판으로 이행 - 공판은 지방법원에서의 심리절차 중 마지막 단계로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증거제출로써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을 판결로써 내리는 절차임 ○ 기업내의 소송담당자와 증언에 관여될 가능성이 있는 SJ사, SJ America사, CG사 관계자는 사전에 공판 절차를 파악하는데 주력 - 최종 심리에서는 기업관계자가 증인으로서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증언이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

  6. 공판 준비단계 최적의 사내증인을 신청하여 자사에 불리한 증언을 할 위험성 최소화 ○ 피고 SJ사는 제품기획,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서대리를, SJ America사, CG 사는 제품판매자인 유 부장과 Helen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특허 비침해를 입증 시도 - 특허소송에서는 침해사실의 판단, 권리의 유효성,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기업내 관계자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음 - SJ사는 공판에서의 증언이 극단적인 심리적 긴장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심리적 긴장을 극복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대리를 선정 - SJ America사는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들을 이해시키려면 영어를 통한 표현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통역을 사용하지 않고 유 부장이 직접 영어로 증언하도록 하도록 함 - CG사는 배심원들이 증인의 인상에도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뢰감과 호감을 줄 수 있는 인물 Helen을 증인으로 선정

  7. 공판 준비단계 증인은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등 공판 준비 ○ 증인으로 선정된 서대리, 유 부장과 Helen은 증인의 공판 준비에 만전을 기함 - 현지 대리인이 작성한 모두진술 원고를 빠른 시일내에 입수하여 검토 - 세 명의 증인은 증언하는 요령을 파악하여 자사에 유리한 진술에 대해 법관과 배심원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상세히 진술할 준비 - SJ사는 서대리의 증언이 영어로 통역될 경우 특허문제에 익숙치 않은 배심원과 법관의 이해를 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여, 일러스트, 슬라이드, 비디오, 컴퓨터 그래픽 또는 제품 견본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도록 준비

  8. 공판의 단계 공판 준비명령에서 법률적 쟁점, 사실관계, 증인과 증거 확인 ○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관은 예비회의(pre-trial conference)를 열어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진행사항에 대해 당사자들과 협의 - 공판 준비명령(pre-trial order)에 의해 ‘’법률적 쟁점의 정리와 확인, 상호간 다툼이 없는 사실의 확인, 증인과 증거 확인‘’의 기본사항이 결정됨 <소송당사자의 승소비율 (’88~’99)>

  9. 공판의 단계 배심재판(jury trial)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2004년 9월 8일 ~ 11월 29일 ○ 법원은 미국수정헌법 제7조에 따라 NTP사, IBN사의 배심제 요구를 허가 - NTP사, IBN사는 배심재판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심제를 요구 ○ SJ사, SJ America사는 배심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 - 배심에 의한 심리는 미국수정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ment) 제7조에 의한 헌법상의 보장이므로 외국기업으로서는, 상대방이 배심재판을 요구할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TIP! 배심원이 가진 차별의식 때문에 한국기업이 불리한 평결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 원고측은 대개 배심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 이미 그 비율이 50%를 넘어섬

  10. 공판의 단계 배심 선정절차에서 자사에 유리한 배심원 선정 ○ 배심원은 법원이 임의 선정한 배심후보자의 명단에서 법관과 양측 대리인의 신문을 거쳐 배심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만이 선택 - 양 대리인은 배심선정절차에서 공판 준비명령에서 결정된 수만큼의 후보자(보통 3~4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를 기피할 수 있음

  11. 공판의 단계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원고에 대한 검토 필요 ○ 모두진술은 법관과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실과 증거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모두진술의 직후에 배심원이 갖게 되는 판단과 최종평결에서의 의사결정과는 대략 80% 정도가 일치한다는 통계에 비추어보아도, 모두진술은 공판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배심원 평결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큼

  12. 공판의 단계 효과적인 증언(testimony) 내용을 얻어내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 ○ 피고측 변호사는 심문을 할 때,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언 내용을 얻어내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 - 사실관련 증인(fact witness)으로 제품기획,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서대리(SJ사), 제품 판매자인 유 부장(SJ America사), 판매책임자인 Helen(CG사) 등 기업의 관계자 등이 증언 - 원고 NTP사의 전문가 증인으로 침해판정과 관련된 연구자, 기술자 및 손해배상액 산정을 맡게 될 공인회계사가 증언

  13. 공판(Trial) 절차 최후진술에서 증거물과 적용법률 등을 정리하고 종합 ○ 증언이 전부 종결되는 시점에서 대리인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과 적용법률 등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마지막 진술을 함 - 대리인은 입증된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적용될 법률에 대한 이론적 대결을 요체로 최후진술 - 상호간의 쟁점이 첨예한 소송에서는 최후진술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극적으로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

  14. 공판(Trial) 절차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 ○ 배심원 지침의 목적은 배심원에게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상적인 법률원칙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사실문제를 판단할 때 해당 지침이 이해되어야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간주 - 기록에 쟁점이 되는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지침은 법적으로 정확하고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함 - SJ사, SJ America사, CG사는 배심원에게 배심원 지침이 제출되기 전에 부정확한 지침이나 필요한 지침의 부재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위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 - 원고 NTP사는 배심원 지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담당변리사 및 변호사는 차후에 NTP사가 배심원 지침이 부정확하게 제시되어 배심원 평결이 무효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경우 원고의 평결 형식 이의 제기의 적시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가 이의제기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SJ사의 사내 소송대응팀과 SJ America사, CG사의 담당자들에게 조언

  15. 공판의 단계 관련 판례 Schering Corp. v. Amgen Inc. □ 사건 소개 ○ 원고 Mitsubishi사는 평결 형식(verdict form)에 대해 이의제기를 포기(not preserve)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 기각 - 배심원의 평결을 위해 제출된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이 부정확하게 제시 - 평결 형식(verdict form)에서 제시된 내용에 배심원 평결을 지지하는 실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배심원 평결이 무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 □ 시사점 ○ 배심원 지침의 목적은 추상적인 법률 원칙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사실문제를 판단할 때 해당 지침이 이해되어야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간주 - 해당 지침은 법적으로 정확하고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함 ○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줄이기 위해서, 배심원 지침을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 - 배심원에게 제출 전에 부정확한 지침이나 필요한 지침의 부재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경우, 해당 평결 이후 항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16. 공판의 단계 평결 형식(form of verdict)의 부적합성 등에 대한 이의제기 ○ 평결 형식은 법률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배심원 질문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전문가 증인들은 복잡한 기술적 쟁점들을 쉽게 제시해야 함 - SJ사의 심과장과 담당 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전문가 증인들이 복잡한 기술적 쟁점들을 어렵게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평결 형식의 특정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청구함 - 법원은 평결 형식의 부적합성을 인정하여 피고측의 항변을 받아들임

  17. 공판의 단계 과다한 손해배상 평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결파기 판결 신청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평결파기 판결신청이 인정되어, 판결을 통해 배심평결의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배심원은 SJ사, SJ America사, CG사가 직접침해를 했고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평결 - 배심원은 로열티율 5.7%를 채택하면서 NTP사, IBN사에 2천3백만불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평결 - 배심원 평결 후 SJ사의 심과장과 Mark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과다한 손해배상 평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결파기 신청을 하여 액수를 감면받도록 함 - 법원은 배심원 평결내용이 실질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SJ사, SJ America사, CG사의 평결파기 판결신청을 받아들임 TIP! 항상 특허 전문가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상담 후 특허가 효력이 없음을 확신할 때에만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소송당사자로서 행동이 부적합하지 않도록 특허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행동

  18. 공판의 단계 관련 판례 Windsurfing International, Inc. v. Fred Ostermann GmbH □ 사건 소개 ○ BIC사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여 WSI사의 변호사 비용과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 WSI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WSI사는 BIC사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WSI사의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 BIC사가 WSI사의 재교부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였으나, WSI사는 BIC사가 일부러 보드를 복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 변호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 점으로 보아, BIC사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따르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 □ 시사점 ○ 특허침해 중 고의적 특허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항상 특허 전문가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상담 후 특허가 효력이 없음을 확신할 때에만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 - 소송당사자로서 행동이 부적합하지 않도록 특허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19. 본안에서의 항변 특허권자가 특허청구항에 대한 독자적 의미를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 의미를 가진다는 강한 추정 주장 ○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는 일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한 추정을 받는데, 청구범위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번복 가능 - 특허권자가 용어를 자신만의 독자적 의미로 사용하고 명세서나 심사이력에서 논쟁중인 청구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한 경우 -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가 특허권자의 용어가 선행기술용어와 구별되고, 사물관할이 배제 된다고 나타낸 경우 - 특허권자의 용어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다른 내적 증거에 의존하려고 주장에서 명료성을 제거하는 경우 - 법적 권위의 문제로서 특허권자가 단계+기능 청구항 또는 수단+기능 청구항(step- or means- plus-function format)으로 기술한다면 청구범위 용어가 명세서에 나타난 해당구조나 단계와 등가물을 나타낸 경우

  20. 본안에서의 항변 관련 판례 Inverness Medical Switzerland GmbH v. Warner Lambert Co. □ 사건 소개 ○ 원고 INVERNESS사가 피고 WARNER사에 대하여, 심사이력에 포함된 “on" 이나 ”onto"로 표시된 시제품의 테스트 유형의 의미가 테스트 유형의 표면층만을 말하는지 그 내부도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쟁점 ○ 항소법원은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on’ 과 ‘onto’ 는 기구의 표면과 동시에 그 내부의 부분도 같이 의미한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환송 □ 시사점 ○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는 사전의 정의들이 증거로 사용 ○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특허청구항 해석은 청구항과 관련이 적은 의미부터 배제시킨 후 타당한 의미로 해석 ○ 심사이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특허청구항 해석의 제한 불가

  21. 본안에서의 항변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의 철저한 분석 필요 ○ 내적 증거는 제3자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외적 증거에 우선하고 내적 증거만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외적증거를 참작 - SJ사의 심과장과 담당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소송 전에 공지된 학술논문(외적 증거) 이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증언보다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22. 본안에서의 항변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에 의한 침해 판정 가능성에 대비 ○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는 일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한 추정을 받는데, 청구범위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번복 가능 - 특허권자가 용어를 자신만의 독자적 의미로 사용하고 명세서나 심사이력에서 논쟁중인 청구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한 경우 -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가 특허권자의 용어가 선행기술용어와 구별되고, 사물관할이 배제 된다고 나타낸 경우 - 특허권자의 용어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다른 내적 증거에 의존하려고 주장에서 명료성을 제거하는 경우 - 법적 권위의 문제로서 특허권자가 단계+기능 청구항 또는 수단+기능 청구항(step- or means- plus-function format)으로 기술한다면 청구범위 용어가 명세서에 나타난 해당구조나 단계와 등가물을 나타낸 경우

  23. 본안에서의 항변 관련 판례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 Elec. U.S.A., Inc. □ 사건 소개 ○ 원고 Corning사가 피고 Sumitomo사를 상대로, 특허 청구항 제한의 균등물이 특허침해로 고발된 장치에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균등론이 적용되어 특허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Corning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법원은 Sumitomo사의 장치는 Corning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시 - Sumitomo사의 장치에서 피복에 음전기 불순물을 첨가하도록 한 것은 Corning사의 특허 청구항에서 심에 양전기 불순물을 첨가하도록 한 것과 기능/방법/결과 면에서 균등 □ 시사점 ○ 법원에서 균등성을 결정하는 경우 특허의 맥락, 선행기술,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 고려 - 특허법에서 균등성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특허장치에서의 한 요소를 침해자가 다른 요소로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된 요소가 특허장치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특허침해가 인정

  24. 본안에서의 항변 균등론 침해에 대해 심사이력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으로 항변 2005년 6월 20일 ○ 법원은 ‘690특허 비침해 판단 하에 피고(SJ사, SJ America사, CG사) 승소 판결을 내림 - SJ사의 심과장과 담당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균등론 침해판정에 대해 심사이력 금반언으로 항변 - SJ사의 심과장과 Mark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특허의 심사이력이 포함된 출원 포대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복사신청을 하여 심사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이력 금반언 항변을 제기

  25. 본안에서의 항변 <사실심리 요약 정리>

  26. 본안에서의 항변 관련 판례 Mannesmann Demag Corp. v. Engineered Metal Products Co. □ 사건 소개 ○ 원고 MANNESMANN사가 피고 EMPCO사를 상대로, 심사이력 금반언의 원칙을 근거로 제소된 제품에 대한 균등론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 EMPCO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지 여부 ○ 법원은 MANNESMANN사가 출원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접한(Closely adjacent)‘’에서 “연결관계(in a contacting relation)“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으므로 EMPCO사는 ‘060 특허를 균등 침해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 시사점 ○ 법원에서 균등성을 결정하는 경우 특허의 맥락, 선행기술, 사건의 구체적 상황 고려 - 특허법에서 균등성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특허장치에서의 한 요소를 침해자가 다른 요소로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된 요소가 특허장치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특허침해가 인정

  27. 항소(appeal) 단계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시 판결 날로부터 30일내 항소가능 2005년 10월 30일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NTP사, IBN사는 연방관할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 NTP사, IBN사는 특허청구항 용어 ‘’발신 처리기(originating processor)'' 부분에 대한 지방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방법원의 특허 비침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 - 특허소송 사건의 경우에, 제1심법원이 어느 곳이건 상관없이 제2심법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이 됨

  28. 항소(appeal) 단계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법률적 판단만을 심리한다는 점에 유의 2006년 6월 2일 ○ 연방관할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적 판단이 명백한 오류에 근거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지방법원의 ‘690특허 비침해 판결을 지지, NTP사, IBN사의 항소를 기각 -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적 판단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류의 원칙」에 충실하여 그것이 명백한 오류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심에서 판단한 그대로 인정 - 이에 반하여 제1심이 내린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리‧ 판단하므로, 사실적 판단과 같이 「명백한 오류의 원칙」에 구애를 받지 아니함 <항소율 및 기각‧인용율> (‘83-’99)

  29.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침해 혐의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2001년 6월 26일(협상결렬 2개월 후) ○ SJ사의 심과장과 담당변호사는 SJ America사, CG사와 함께 NTP사의 ’690 특허가 비자명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에 따라 특허 비침해임을 주장하여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 - NTP사의 무선 전자 우편 특허인 '690특허가 NTP사의 기존 특허인 ‘485특허와 비교했을 때 해당 분야의 일반 종사자의 입장에서 자명하기 때문에 특허 유효성의 한 조건인 비자명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TIP! 1983년에서 1999년 기간 중 종국판결이 내려진 1,209건의 특허소송 중 168건(약 14%)이 확인 소송이며, 4대 쟁점을 기준으로 하면 총 1,676건의 특허소송중 243건(약 243건)이 확인소송을 통해 제기

  30.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련 판례 Akzona Inc. v. DuPont Co. □ 사건 소개 ○ 1983년 10월 12일, Akzona사는 DuPont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DuPont사의 아라미드 섬유관련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 법원은 Akzona사가 직‧간접 방법으로 특허침해물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침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 □ 시사점 ○ 특허가 무효이며 따라서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 판결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 기업은 실질적인 분쟁이 없으므로 소송 기각청구 가능 - 실질적인 분쟁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업은 특허침해물품을 미국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며 상대의 특허가 침해된 사실의 입증 필요

  31.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한 선행 제소는 확인소송 기각 위험성을 내포함에 주의 2001년 6월 26일(협상결렬 2개월 후) ○ SJ사, SJ America사, CG사 등이 제기한 확인소송은 NTP사의 다수 소송 제기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분쟁이 존재한다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판결 - 법원은 NTP사가 독점적 라이센스를 받은 ‘690특허에 대해 유효․권리행사 가능 판정을 내리기는 했으나 특허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 SJ는 해당 기술 전문가와 상의한 후 비자명성 부족에 의한 특허무효 소견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결하였지만 적극적인 확인소송으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음 <확인판결 제기시 유의점>

  32.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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