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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례

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례.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Yobel@ewha.ac.kr. 목 차.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Ⅱ. 갈등의 주요성격. Ⅲ. 갈등의 주요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Ⅳ. 갈등의 원인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과정. Ⅵ. 갈등 해결 과정의 분석. Ⅶ.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갈등의 발생배경.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997.7.19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관한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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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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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례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Yobel@ewha.ac.kr

  2. 목 차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Ⅱ 갈등의 주요성격 Ⅲ 갈등의 주요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Ⅳ 갈등의 원인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과정 Ⅵ 갈등 해결 과정의 분석 Ⅶ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3. 갈등의 발생배경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 1997.7.19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관한 법령개정 • :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쓰레기 직매립 금지됨 • 1998.12~2001.2. 울산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작 • 2001.2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소사료로 사용하는 것 금지 됨 • 울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

  4. 사업의 주요내용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사업의 개요 • 위치 : 중산동 829번지(화훼단지내) • 부지 및 건물면적 : 959평, 지상2층(연면적 283평) • 시설방식 및 규모 : 퇴비화(지렁이사육), 30톤/일 • 사 업 비 : 2,770백만원 (국 831, 시 1,469.5, 구 469.5) • 사업기간 : 2003. 12. 5 ~ 2005. 7. 7(당초 2004. 9. 3) <음식물시설 조감도>

  5. 사업의 기대효과 지렁이사육 퇴비화 처리공정 음식물쓰레기 투입, 염분제거 선별, 파쇄 탈 수 고온 살균 지렁이 사육장 분변토 배출 가공출하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설치로 남은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 위탁처리비의 비용부담감소 근린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6. 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 2001. 8.3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 수립 • 2001.10. 5 국공유지 대상으로 설치대상지 조사 • 2001.11 .5 증산동 829번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로 선정 • 2001.11.30 국유지 매입신청 • 2002.10.25 구비예산 평성 • 2002.12.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회) • 2002.12.20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 2003. 8.11 시공업체 최종확정 • 2003.12. 5 공사 착공 • 2004. 2.25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집회 • 2004. 3. 8 공사 잠정중단 발표 • 2004. 5. 3 남은 음식물 시설 역외이전 건의 • 2004.8.16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부지 협의 시장방문 • 2004. 9.13 남은 음식불 자원화 시설 공사재개 • 2004.9.14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 2004.11.10 구청방문 항의집회, 과격시위자 연행 • 2004.11.27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등교거부운동 전개

  7. 사업의 기초통계적 특성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경 400m내는 들판 • 400m~700m 사이의 세대수는 2000세대임 • : 울산북구의 전체 세대수 43,759세대(총 139,937명) 의 4.57%에 해당

  8. 갈등의 주요성격 및 주목할 점 지역주민 중산동 주민 행정관청 울산북구청 • 공공갈등 • 입지갈등 • 비용편익구조 불일치 갈등의 주요성격 시민배심제 도입을 통한 갈등의 해결

  9. 갈등의 주요쟁점 지역주민 구청 혐오시설임 시설과 주택이 너무 가까움 악취와 파리 보기 등 해충이 들끓을 것 수십대의 쓰레기 차량으로 교통난 가중 땅값과 집값 하락될 것 혐오시설이 아님 모델로 삼고 있는 경남 남해에 비슷한 시설은 훨씬 주택과 가깝지만 악취, 해충, 교통난, 미관상 문제 없음 북구청은 남해군보다 훨씬 향상된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조성하면 지가에 영향이 없을 것 관내든 관외든 다른 곳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 북구관내에는 자원화 시설을 지을 여유부지가 없고 또 이전을 한다고 해도 과다한 비용부담, 법적인 문제 등이 걸려 있음 다른 구에 설립하는 문제는 다른 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음 시설부지 선정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지선정은 민선1기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구의회 승인 이후 곧바로 대선기간이라 구에서는 어떤 모임도 개최할 수 없었다. 낙후된 지역에 복지시설부터 지어라 좋은 시설은 다 다른지역으로 가고 혐오시설만 우리지역으로 온다 우리지역에는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없다. 복지시설부터 지은 이후에 처리시설에 대해 논의하자 증산동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증산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이해한다.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을 지어 지역복지에 기여하겠다. 2004년부터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투자와 복지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겠다. 그외에도 문화공간 소규모공원 체육시설, 공공주차장설치 등을 검토하겠다. 갈등의 쟁점

  10. 갈등의 쟁점 •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 갈등의 원인 . 울산북구청 중산동 주민 . •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 • 부지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혐오시설 •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산동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용편익 분리구조에 다른 적절한 보상부재 입지결정과정에서의 주민들 배제

  11. 6인 소위원회 배심제제안 시민배심제 도입 참여자선정 및 운영원칙 결정 숙의과정 합의형성 갈등해결의 과정 • 시민배심제 를 통한 갈등의 해결 지구당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구청장 구청직원 비대위위원장 비대위원 주민투표 : 57%참여 67%찬성 • 운영원칙 : 활동기간, 진행절차, 결정방식 등 • 배심원구성 ; 총45명 • 주재자와 조정자 • 실무추진단 • 인터넷통한 정보공유 • 현장견학 • 공개토론회 • 민형사상 고소취하 • 인센티브의 성실한 이행 약속 • 배심원 41명 참석, 찬성31, 반대9, 기권1

  12.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 갈등해결의 성공요인 • 합리적인 보상적 조치 오랫동안 복지시설 개발에 소외되었던 중산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 사례의 갈등해결의 선결과제이었으므로 이러한 지역정서를 헤아려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 약수천 제방 정비공사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인 효과가 있었음. •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배심제 채택시민배심제를 채택하면서 그 채택 여부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미리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음. .

  13.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 갈등해결의 성공요인 (3)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의 적절한 고려울산북구가 채택한 시민배심제는 시민대표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배심제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배심원단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봄.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대표 등이 적절히 안배됨으로써 오히려 지역적 편견의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사회적 신망과 객관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14.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 갈등해결과정 상의 한계요인 • 참여적 의사결정 채택의 시간적 적절성 –갈등 발생 후 채택 • 시민배심제가 가지는 본질적 취약점 - 만약 자원화 시설 건립안이 거부되었더라면 해결 방안 부재 - 플래닝 셀(Planning Cell) 고려할 필요 있음 •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의 부족 .

  15. 갈등의 평가 및 시사점 • 사례분석의 시사점 • 갈등사안에서 공공의사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공공의사결정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갈등해결에 성공하였음 •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서 갈등해결에 성공하였음 • 주민투표 등 법적 제도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용성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 참여적 의사결정 채택에서 현실 상황에 비추어 융통성있는 판단이 필요함- 배심원단 구성이 전형적인 시민배심제와는 달랐으나 오히려 성공요인이었을 수 있음 •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사회적 신망있는 인사의 공공의사결정참여가 때로는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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