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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통치변화. 민족 분열 통치 ( 소위 문화 통치 ). 문화 통치의 내용과 허구성. 문화 통치의 내용과 허구성. 문화 통치의 내용과 허구성. 문화 통치의 내용과 허구성. 총독사이토의 문화 통치 관련 방침 ( 일부 ). 귀족 , 양반 , 유생 , 부호 , 교육가 ,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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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사이토의 문화 통치 관련 방침(일부) •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 종교적 사회 활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을 개정하고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을 경성에 두고 이의 관장과 회장에 친일 분자를 배치하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 친일적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우수한 조선 청년들을 친일 분자로 양성할 것 •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日鮮) 자본가의 연계를 추진할 것
치안 유지법(1925년 시행) •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로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사정을 알고서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920년대 미곡 생산량과 일제의 수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