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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7〕 土地 利用規制 (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 講義 7〕 土地 利用規制 (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정우형 교수. 국토이용계획체계 (2012-2 학기 중간시험 ). < 그림 1-2-1> 국토이용계획 체계. 강의개요. 1 교시 :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 교시 : 토지이용규제 단순화와 투명화 3 교시 : 국토이용정보체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규제안내서. 1 교시 :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제정배경 및 제정경과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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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講義 7〕土地 利用規制(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정우형 교수

  2. 국토이용계획체계(2012-2학기 중간시험) <그림 1-2-1> 국토이용계획 체계

  3. 강의개요 1교시: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교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와 투명화 3교시: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규제안내서

  4. 1교시: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5.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제정배경 및 제정경과 • 제정배경 • 2005년 6월 4일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6.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제정배경 및 제정경과 • 제정경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4. 11. 6.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 제2004-280호) • 2005. 1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법률 제7715호, 대통령령 제19503호(2006. 6. 7):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으로써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2006. 6. 8 시행

  7.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 개별 법률마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지구 등이 수시로 신설되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 ⇒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 설을 원칙적으로 제한 ⇒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8.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 • 지역ㆍ지구 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 차단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9.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 •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6개 법률 행위제한 통일적 규정

  10.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은 지정시부터 주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현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지구 등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 상실

  11.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 • 행정기관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필지별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제공(http://luris.moct.go.kr)  

  12.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   • 일반 국민이 소유한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3.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도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개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 제출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평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보고․제도개선 추진

  14. 1.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지역․지구 등의 신설, 운영실적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에 설치ㆍ운영

  15. 2교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와 투명화

  16.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 지역․지구 등은 다음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할 수 없음 •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239개) •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으로서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41개) •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 등

  17.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18.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19.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획서에는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필요성,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따른 효과가 포함되어야 함

  20.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 •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21.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통일성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사업지구)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22.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통일성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23.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통일성 •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6개 법률 행위제한 통일적 규정

  24.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음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ㆍ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경우

  25.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 주민의견청취 절차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안 송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열람(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의견서 제출(의견이 있는 자) → 주민의견청취 결과제출(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의견반영 여부 검토 후 결과통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6.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함

  27.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함 •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

  28. 3교시: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규제안내서

  29. 1.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보체계운영자)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0. 1.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이용정보체계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규제안내서 •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1.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32.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 • 그 밖의 사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33. 3. 규제안내서 • 규제안내서 •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다음의 시설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함 • 아파트, 관광숙박시설, 공장, 창고, 골프장, 스키장,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34. 3. 규제안내서 • 규제안내서 •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35. 3. 규제안내서 • 규제안내서 • 규제안내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그 밖에 관련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36.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 지역ㆍ지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토지이용규제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7.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 그 밖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38.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지구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9.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지역․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 지역․지구 등의 신설 •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40.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됨

  41. 4. 토지이용규제의 평가 및 심의 • 토지이용규제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 다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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